양양군, 내년부터 국가유공자 수당 월 5만 원 상향
입력 2021.08.26 (10:18)
수정 2021.08.2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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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국가유공자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국가유공자 수당을 한 달에 5만 원씩 인상합니다.
이에 따라, 6.25 전쟁 참전 유공자와 보훈대상자는 한 달에 15만 원,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한 달 10만 원을 유공자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양양군은 또, 참전 유공자 사망 시 지급되는 위로금을 기존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6.25 전쟁 참전 유공자와 보훈대상자는 한 달에 15만 원,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한 달 10만 원을 유공자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양양군은 또, 참전 유공자 사망 시 지급되는 위로금을 기존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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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양군, 내년부터 국가유공자 수당 월 5만 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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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26 10:18:25
- 수정2021-08-26 10:25:54
양양군이 국가유공자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국가유공자 수당을 한 달에 5만 원씩 인상합니다.
이에 따라, 6.25 전쟁 참전 유공자와 보훈대상자는 한 달에 15만 원,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한 달 10만 원을 유공자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양양군은 또, 참전 유공자 사망 시 지급되는 위로금을 기존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6.25 전쟁 참전 유공자와 보훈대상자는 한 달에 15만 원,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한 달 10만 원을 유공자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양양군은 또, 참전 유공자 사망 시 지급되는 위로금을 기존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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