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도시계획위원회…사업자 편의 정황 여전
입력 2021.08.26 (21:47)
수정 2021.08.26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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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각종 논란이 일면서 두 차례 재심의 결정이 내려진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가 내일(27일) 열립니다.
제출된 변경안에는 광주시가 여전히 사업자측 입장을 수용해준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천 8백여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지입니다.
광주시는 아파트 블록 한가운데 만든 도로를 '공원면적'에 포함시켰지만 지난 두 번째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사실상 입주민들을 위한 도로라면서 공원 면적 포함 여부에 관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광주시와 사업자측은 세 번째 도시계획위원회를 앞두고 해당 도로의 폭을 줄이고 외부 도로와 연결시킨 새로운 도로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아파트 입주민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도로를 이용해 공원에 갈 수 있다면서 여전히 공원 면적에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도로 부지에 들어간 10,000제곱미터만큼 순수 공원 면적은 줄게 됩니다.
임대 아파트를 추후에 분양할 때 발생하는 추가 수익도 논란입니다.
광주시가 지난 4월 사업계획을 재검토하기 위해 구성한 사업조정협의회 자료에는 임대주택 7백여 세대를 분양 전환할 경우 천억원 가량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추산했습니다.
광주시는 사업자와의 협상에서 분양가를 낮추는 데 반영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사업조정협의회에 참여했던 한 위원은 "실제 협상 때 반영했는지 명확한 설명과 공유가 없었고, 반영됐다면 더 큰 폭의 분양가 인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사업자 편의 정황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광주시는 사업자에 대한 특혜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남주/광주시 환경생태국장 : "(초과) 이익이 되면 저희가 환수를 합니다. 사업의 검증을 위해 시민단체가 포함된 검증단을 구성해서 매 분기로 하든지 주기적으로 검증을 하도록(하겠습니다.)"]
중앙공원 1지구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 번째 심의는 내일(2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이승준
각종 논란이 일면서 두 차례 재심의 결정이 내려진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가 내일(27일) 열립니다.
제출된 변경안에는 광주시가 여전히 사업자측 입장을 수용해준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천 8백여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지입니다.
광주시는 아파트 블록 한가운데 만든 도로를 '공원면적'에 포함시켰지만 지난 두 번째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사실상 입주민들을 위한 도로라면서 공원 면적 포함 여부에 관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광주시와 사업자측은 세 번째 도시계획위원회를 앞두고 해당 도로의 폭을 줄이고 외부 도로와 연결시킨 새로운 도로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아파트 입주민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도로를 이용해 공원에 갈 수 있다면서 여전히 공원 면적에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도로 부지에 들어간 10,000제곱미터만큼 순수 공원 면적은 줄게 됩니다.
임대 아파트를 추후에 분양할 때 발생하는 추가 수익도 논란입니다.
광주시가 지난 4월 사업계획을 재검토하기 위해 구성한 사업조정협의회 자료에는 임대주택 7백여 세대를 분양 전환할 경우 천억원 가량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추산했습니다.
광주시는 사업자와의 협상에서 분양가를 낮추는 데 반영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사업조정협의회에 참여했던 한 위원은 "실제 협상 때 반영했는지 명확한 설명과 공유가 없었고, 반영됐다면 더 큰 폭의 분양가 인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사업자 편의 정황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광주시는 사업자에 대한 특혜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남주/광주시 환경생태국장 : "(초과) 이익이 되면 저희가 환수를 합니다. 사업의 검증을 위해 시민단체가 포함된 검증단을 구성해서 매 분기로 하든지 주기적으로 검증을 하도록(하겠습니다.)"]
중앙공원 1지구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 번째 심의는 내일(2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이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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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08-26 22: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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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논란이 일면서 두 차례 재심의 결정이 내려진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가 내일(27일) 열립니다.
제출된 변경안에는 광주시가 여전히 사업자측 입장을 수용해준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천 8백여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지입니다.
광주시는 아파트 블록 한가운데 만든 도로를 '공원면적'에 포함시켰지만 지난 두 번째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사실상 입주민들을 위한 도로라면서 공원 면적 포함 여부에 관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광주시와 사업자측은 세 번째 도시계획위원회를 앞두고 해당 도로의 폭을 줄이고 외부 도로와 연결시킨 새로운 도로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아파트 입주민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도로를 이용해 공원에 갈 수 있다면서 여전히 공원 면적에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도로 부지에 들어간 10,000제곱미터만큼 순수 공원 면적은 줄게 됩니다.
임대 아파트를 추후에 분양할 때 발생하는 추가 수익도 논란입니다.
광주시가 지난 4월 사업계획을 재검토하기 위해 구성한 사업조정협의회 자료에는 임대주택 7백여 세대를 분양 전환할 경우 천억원 가량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추산했습니다.
광주시는 사업자와의 협상에서 분양가를 낮추는 데 반영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사업조정협의회에 참여했던 한 위원은 "실제 협상 때 반영했는지 명확한 설명과 공유가 없었고, 반영됐다면 더 큰 폭의 분양가 인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사업자 편의 정황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광주시는 사업자에 대한 특혜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남주/광주시 환경생태국장 : "(초과) 이익이 되면 저희가 환수를 합니다. 사업의 검증을 위해 시민단체가 포함된 검증단을 구성해서 매 분기로 하든지 주기적으로 검증을 하도록(하겠습니다.)"]
중앙공원 1지구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 번째 심의는 내일(2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이승준
각종 논란이 일면서 두 차례 재심의 결정이 내려진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가 내일(27일) 열립니다.
제출된 변경안에는 광주시가 여전히 사업자측 입장을 수용해준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천 8백여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지입니다.
광주시는 아파트 블록 한가운데 만든 도로를 '공원면적'에 포함시켰지만 지난 두 번째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사실상 입주민들을 위한 도로라면서 공원 면적 포함 여부에 관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광주시와 사업자측은 세 번째 도시계획위원회를 앞두고 해당 도로의 폭을 줄이고 외부 도로와 연결시킨 새로운 도로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아파트 입주민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도로를 이용해 공원에 갈 수 있다면서 여전히 공원 면적에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도로 부지에 들어간 10,000제곱미터만큼 순수 공원 면적은 줄게 됩니다.
임대 아파트를 추후에 분양할 때 발생하는 추가 수익도 논란입니다.
광주시가 지난 4월 사업계획을 재검토하기 위해 구성한 사업조정협의회 자료에는 임대주택 7백여 세대를 분양 전환할 경우 천억원 가량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추산했습니다.
광주시는 사업자와의 협상에서 분양가를 낮추는 데 반영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사업조정협의회에 참여했던 한 위원은 "실제 협상 때 반영했는지 명확한 설명과 공유가 없었고, 반영됐다면 더 큰 폭의 분양가 인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사업자 편의 정황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광주시는 사업자에 대한 특혜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남주/광주시 환경생태국장 : "(초과) 이익이 되면 저희가 환수를 합니다. 사업의 검증을 위해 시민단체가 포함된 검증단을 구성해서 매 분기로 하든지 주기적으로 검증을 하도록(하겠습니다.)"]
중앙공원 1지구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 번째 심의는 내일(2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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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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