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말단비대증 치료제 ‘소마버트주’ 건보 적용…환자 부담↓

입력 2021.08.27 (03:36) 수정 2021.08.27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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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성인 말단비대증이나 천식 치료 등에 쓰이는 일부 치료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젯밤(26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소마버트주', '어택트라' 흡입용 캡슐 등 4개 의약품에 건강보험을 새로 적용하기로 하고 상한 금액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성인 말단비대증 치료제로 쓰이는 소마버트주는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 연간 투약 비용이 약 2,200만 원에 달했지만, 앞으로는 220만 원(산정특례로 본인부담 10% 적용)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천식 치료제인 어택트라 흡입용 캡슐 역시 약 11만 원에서 3만 원(본인부담 30% 적용)으로 환자 부담이 줄어듭니다.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일부 항암제는 범위가 더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옵디보주' 20·100㎎은 오는 9월부터 전형적 호지킨 림프종, 재발성 또는 전이성 두경부 편평세포암에 쓸 수 있고, 또 '여보이주'와 신세포암 병용 요법을 할 때 각각 급여를 적용합니다.

'키스칼리정'의 경우 아로마타제 억제제를 병용 투여하는 대상 가운데 수술 후 보조요법에 실패한 폐경 전 유방암 환자를 포함해서 보험 급여를 확대 적용할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이번 결정으로 신규 약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기존 약제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될 수 있어 치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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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8-27 03:36:18
    • 수정2021-08-27 03:57:49
    생활·건강
다음 달부터 성인 말단비대증이나 천식 치료 등에 쓰이는 일부 치료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젯밤(26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소마버트주', '어택트라' 흡입용 캡슐 등 4개 의약품에 건강보험을 새로 적용하기로 하고 상한 금액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성인 말단비대증 치료제로 쓰이는 소마버트주는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 연간 투약 비용이 약 2,200만 원에 달했지만, 앞으로는 220만 원(산정특례로 본인부담 10% 적용)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천식 치료제인 어택트라 흡입용 캡슐 역시 약 11만 원에서 3만 원(본인부담 30% 적용)으로 환자 부담이 줄어듭니다.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일부 항암제는 범위가 더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옵디보주' 20·100㎎은 오는 9월부터 전형적 호지킨 림프종, 재발성 또는 전이성 두경부 편평세포암에 쓸 수 있고, 또 '여보이주'와 신세포암 병용 요법을 할 때 각각 급여를 적용합니다.

'키스칼리정'의 경우 아로마타제 억제제를 병용 투여하는 대상 가운데 수술 후 보조요법에 실패한 폐경 전 유방암 환자를 포함해서 보험 급여를 확대 적용할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이번 결정으로 신규 약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기존 약제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될 수 있어 치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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