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보고관, ‘남한 콘텐츠 유포시 사형’ 북한 반동문화배격법 우려 서한

입력 2021.08.27 (14:36) 수정 2021.08.2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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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특별보고관들이 북한에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국경지대 총살 지시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오늘(27일) 홈페이지에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모리스 티볼빈즈 비사법적 약식·임의처형 특별보고관, 아이린 칸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지난 23일(현지시간) 북한에 반동문화배격법과 총살 지시와 관련한 입장과 세부 정보를 묻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관들은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등이 제출한 북한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반동문화배격법이 “주민들이 남한식으로 말하고 쓰는 것, 남측 스타일로 노래하는 것, 남측 서체로 출판물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며 “(남측) 콘텐츠를 수입 또는 유포하는 경우 처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형은 의도적인 살인과 같은 ‘가장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며 반동문화배격법이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사·표현의 자유에는 모든 종류의 정보와 아이디어를 찾고 수신하며 전달할 권리가 포함돼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국제 인권법 기준에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8월 25일 하달된 북부 국경 완충지대 침입 시 즉결 총살 지시에 대해서도 “극단적인 조치”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북한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국경을 봉쇄하고, 허가 없이 국경 인근 1∼2㎞의 완충지대를 오가는 경우 무조건 사전 경고 없이 총격을 가할 것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보고관들은 북한에 반동문화배격법과 국경지도 총살 지시와 관련한 혐의를 소명하고 특히 현재까지 반동문화배격법에 따라 처형당한 사람 수를 공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OHCHR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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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8-27 14:36:31
    • 수정2021-08-27 1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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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특별보고관들이 북한에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국경지대 총살 지시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오늘(27일) 홈페이지에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모리스 티볼빈즈 비사법적 약식·임의처형 특별보고관, 아이린 칸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지난 23일(현지시간) 북한에 반동문화배격법과 총살 지시와 관련한 입장과 세부 정보를 묻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관들은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등이 제출한 북한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반동문화배격법이 “주민들이 남한식으로 말하고 쓰는 것, 남측 스타일로 노래하는 것, 남측 서체로 출판물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며 “(남측) 콘텐츠를 수입 또는 유포하는 경우 처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형은 의도적인 살인과 같은 ‘가장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며 반동문화배격법이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사·표현의 자유에는 모든 종류의 정보와 아이디어를 찾고 수신하며 전달할 권리가 포함돼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국제 인권법 기준에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8월 25일 하달된 북부 국경 완충지대 침입 시 즉결 총살 지시에 대해서도 “극단적인 조치”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북한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국경을 봉쇄하고, 허가 없이 국경 인근 1∼2㎞의 완충지대를 오가는 경우 무조건 사전 경고 없이 총격을 가할 것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보고관들은 북한에 반동문화배격법과 국경지도 총살 지시와 관련한 혐의를 소명하고 특히 현재까지 반동문화배격법에 따라 처형당한 사람 수를 공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OHCHR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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