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밤 10시 이후 편의점 야외 식탁 운영 금지
입력 2021.08.27 (21:45)
수정 2021.08.2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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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는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기간인 다음 달(9월) 5일까지 지역의 모든 편의점에 대해 야간 야외 식탁 운영을 금지시켰습니다.
이 기간 야외 식탁 운영 금지 시간은 매일 밤 10시부터 이튿날 새벽 5시까지입니다.
한편, 홍천군은 내일(28일) 새벽 0시부터 다음 달(9월) 11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상향해 적용합니다.
이 기간 야외 식탁 운영 금지 시간은 매일 밤 10시부터 이튿날 새벽 5시까지입니다.
한편, 홍천군은 내일(28일) 새벽 0시부터 다음 달(9월) 11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상향해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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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 밤 10시 이후 편의점 야외 식탁 운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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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27 21:45:03
- 수정2021-08-27 21:51:08
춘천시는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기간인 다음 달(9월) 5일까지 지역의 모든 편의점에 대해 야간 야외 식탁 운영을 금지시켰습니다.
이 기간 야외 식탁 운영 금지 시간은 매일 밤 10시부터 이튿날 새벽 5시까지입니다.
한편, 홍천군은 내일(28일) 새벽 0시부터 다음 달(9월) 11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상향해 적용합니다.
이 기간 야외 식탁 운영 금지 시간은 매일 밤 10시부터 이튿날 새벽 5시까지입니다.
한편, 홍천군은 내일(28일) 새벽 0시부터 다음 달(9월) 11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상향해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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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영 기자 my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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