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집단 감염’ IM선교회 대표 영장 심의…결과는 4대4

입력 2021.08.28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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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를 촉발한 IM 선교회 마이클 조 대표의 구속 여부를 두고 '영장 심의위원회'가 열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장심의위는 경찰이 검찰과 영장 청구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제도로, 올해 처음 도입된 뒤 이번에 세 번째로 열렸습니다.

심의 결과, 영장 청구 '적정'과 '부적정' 의견을 낸 심의위원 숫자가 '동수'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숫자는 같았지만, 영장 청구 부적정으로 결론 났습니다. 규정상 '적정'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다른 사건에서 두 차례 열렸던 영장심의위에서는 한 번은 검찰, 한 번은 경찰의 의견이 받아들여 졌습니다. 경찰은 영장심의위가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제도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IM 선교회IM 선교회

■ IM선교회 대표 영장 심의…적정 4명 VS 부적정 4명 '팽팽'

대전고검은 지난달 23일 영장심의위원회를 열어, 감염병예방법과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IM선교회 마이클 조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 여부를 심의했습니다.

앞서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조 씨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반려하자, 경찰이 영장심의위 개최를 요청했던 겁니다.

조 씨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되던 기간에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와 지자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올해 1월 대전에 있는 IM 선교회 산하 국제학교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했고, 이후 광주와 강원도 홍천 등으로 확산되면서 4백 명 넘는 사람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조 씨가 지난해 9월 미국의 한 교회에서 '경기도가 집회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했지만, 전국 곳곳에서 청소년 캠프를 열었다'고 발언하는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영장심의위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은 사안이 중대한 데다 조 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검찰은 조 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영장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반박했습니다.

IM선교회 직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대표는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고, 본인들의 책임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의 결과는 영장 청구 적정과 부적정이 4대4였습니다. 한 명은 기권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만큼 위원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 청구 '적정' 의견은 과반수 의결이 필요하므로, 결론은 '부적정'으로 났습니다. 경찰은 심의 결과를 수용해, 조 씨를 최근 불구속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 "재반박 기회 없어" "수사정보 노출"…검·경 신경전

영장심의위를 둘러싼 경찰과 검찰의 신경전은 영장심의위 밖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영장심의위 운영 규정이 검찰에 유리하게 만들어졌다며, 고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러 쟁점이 있는데, 핵심은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영장심의위 규칙 21조 2항은 "의견 개진 및 질의는 사법 경찰관, 담당 검사의 순으로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검사의 주장에 대해 재반박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먼저 의견을 개진하는 경찰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예 사법경찰관과 검사가 동시에 심의위에 들어가서, '공방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경찰은 검찰과 정기적으로 하는 '수사 실무 협의' 자리에서 이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반해 검찰은 심의위원의 질문에 경찰과 검찰이 실시간으로 공방을 벌일 경우, 수사 정보가 지나치게 노출되는 점을 우려합니다. 또 검찰이 기본적으로 인권침해 등 경찰 수사 과정의 위법성을 통제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검사의 의견이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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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집단 감염’ IM선교회 대표 영장 심의…결과는 4대4
    • 입력 2021-08-28 07:12:34
    취재K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를 촉발한 IM 선교회 마이클 조 대표의 구속 여부를 두고 '영장 심의위원회'가 열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장심의위는 경찰이 검찰과 영장 청구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제도로, 올해 처음 도입된 뒤 이번에 세 번째로 열렸습니다.

심의 결과, 영장 청구 '적정'과 '부적정' 의견을 낸 심의위원 숫자가 '동수'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숫자는 같았지만, 영장 청구 부적정으로 결론 났습니다. 규정상 '적정'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다른 사건에서 두 차례 열렸던 영장심의위에서는 한 번은 검찰, 한 번은 경찰의 의견이 받아들여 졌습니다. 경찰은 영장심의위가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제도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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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선교회 대표 영장 심의…적정 4명 VS 부적정 4명 '팽팽'

대전고검은 지난달 23일 영장심의위원회를 열어, 감염병예방법과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IM선교회 마이클 조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 여부를 심의했습니다.

앞서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조 씨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반려하자, 경찰이 영장심의위 개최를 요청했던 겁니다.

조 씨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되던 기간에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와 지자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올해 1월 대전에 있는 IM 선교회 산하 국제학교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했고, 이후 광주와 강원도 홍천 등으로 확산되면서 4백 명 넘는 사람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조 씨가 지난해 9월 미국의 한 교회에서 '경기도가 집회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했지만, 전국 곳곳에서 청소년 캠프를 열었다'고 발언하는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영장심의위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은 사안이 중대한 데다 조 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검찰은 조 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영장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반박했습니다.

IM선교회 직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대표는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고, 본인들의 책임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의 결과는 영장 청구 적정과 부적정이 4대4였습니다. 한 명은 기권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만큼 위원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 청구 '적정' 의견은 과반수 의결이 필요하므로, 결론은 '부적정'으로 났습니다. 경찰은 심의 결과를 수용해, 조 씨를 최근 불구속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 "재반박 기회 없어" "수사정보 노출"…검·경 신경전

영장심의위를 둘러싼 경찰과 검찰의 신경전은 영장심의위 밖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영장심의위 운영 규정이 검찰에 유리하게 만들어졌다며, 고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러 쟁점이 있는데, 핵심은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영장심의위 규칙 21조 2항은 "의견 개진 및 질의는 사법 경찰관, 담당 검사의 순으로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검사의 주장에 대해 재반박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먼저 의견을 개진하는 경찰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예 사법경찰관과 검사가 동시에 심의위에 들어가서, '공방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경찰은 검찰과 정기적으로 하는 '수사 실무 협의' 자리에서 이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반해 검찰은 심의위원의 질문에 경찰과 검찰이 실시간으로 공방을 벌일 경우, 수사 정보가 지나치게 노출되는 점을 우려합니다. 또 검찰이 기본적으로 인권침해 등 경찰 수사 과정의 위법성을 통제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검사의 의견이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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