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6·715·007’ 中 당국, 불법 초과근무 경고했지만…

입력 2021.08.28 (09: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의 유망 스타트업이나 IT업계에 만연한 '과도한 초과근무'에 대해 중국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오전 9시에 출근해 밤 9시에 퇴근하는 것을 6일 동안 한다'는 의미에서 이른바 '996 근무제'로 불리던 일부 업계의 노동관행을 바로 잡겠다고 나선 것.

'996 근무제' 는 사실 과거 성공 가도를 달린 스타트업 전문직 등이 자발적으로 장시간 근무한 데서 나왔지만, IT업계는 물론 택배회사까지 장시간 근무를 강요하면서 중국 내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 7일 하루 평균 15시간 근무한다는 의미의 '715', 하루 24시간 주 7일 근무한다는 '007' 등 과도한 근무시간을 비꼬는 신조어도 중국에서 등장했습니다.

블룸버그 등 외신과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 등은 최근 초과근무 강요에 따른 법원 판결 사례와 함께 유급 휴일과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기업은 초과근무를 거부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고, 시간외수당을 포기한다는 근로계약을 작성했더라도 수당을 요구할 수 있으며 노동자와 합의 없는 추가 근무는 거부할 수 있다는 것 등이 핵심입니다.


중국 당국은 아울러 996 근무제는 불법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소송하면 기업이 패소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노동자에게는 "법률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지킬 용기를 지녀야 한다"고, 최고 인민법원은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강조습니다.

중국 노동법은 하루 평균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하며 주 44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각종 초과 근무가 횡행하고 있는 상황.

언론에 따르면, 한 택배업체 직원은 996 근무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됐으나, 소송을 통해 해고 무효 결정과 함께 8천 위안(약 144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또 최근 중국 내에서 과도한 초과근무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면서, 인터넷 서비스사 텐센트 등 선진적인 IT 기업들이 나서서 '996' 관행에 대한 개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쟁력이 있는 인터넷 기업이 아니면 휴일 근무를 없애기가 쉽지 않은데다, 초과근무 자체가 관행으로 유지돼온 상황이라 선언적인 발표 이후 개선조치가 실제 이행되는 곳은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996·715·007’ 中 당국, 불법 초과근무 경고했지만…
    • 입력 2021-08-28 09:02:39
    취재K

중국의 유망 스타트업이나 IT업계에 만연한 '과도한 초과근무'에 대해 중국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오전 9시에 출근해 밤 9시에 퇴근하는 것을 6일 동안 한다'는 의미에서 이른바 '996 근무제'로 불리던 일부 업계의 노동관행을 바로 잡겠다고 나선 것.

'996 근무제' 는 사실 과거 성공 가도를 달린 스타트업 전문직 등이 자발적으로 장시간 근무한 데서 나왔지만, IT업계는 물론 택배회사까지 장시간 근무를 강요하면서 중국 내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 7일 하루 평균 15시간 근무한다는 의미의 '715', 하루 24시간 주 7일 근무한다는 '007' 등 과도한 근무시간을 비꼬는 신조어도 중국에서 등장했습니다.

블룸버그 등 외신과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 등은 최근 초과근무 강요에 따른 법원 판결 사례와 함께 유급 휴일과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기업은 초과근무를 거부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고, 시간외수당을 포기한다는 근로계약을 작성했더라도 수당을 요구할 수 있으며 노동자와 합의 없는 추가 근무는 거부할 수 있다는 것 등이 핵심입니다.


중국 당국은 아울러 996 근무제는 불법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소송하면 기업이 패소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노동자에게는 "법률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지킬 용기를 지녀야 한다"고, 최고 인민법원은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강조습니다.

중국 노동법은 하루 평균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하며 주 44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각종 초과 근무가 횡행하고 있는 상황.

언론에 따르면, 한 택배업체 직원은 996 근무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됐으나, 소송을 통해 해고 무효 결정과 함께 8천 위안(약 144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또 최근 중국 내에서 과도한 초과근무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면서, 인터넷 서비스사 텐센트 등 선진적인 IT 기업들이 나서서 '996' 관행에 대한 개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쟁력이 있는 인터넷 기업이 아니면 휴일 근무를 없애기가 쉽지 않은데다, 초과근무 자체가 관행으로 유지돼온 상황이라 선언적인 발표 이후 개선조치가 실제 이행되는 곳은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