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피해 구제” VS “언론 통제”…언론중재법 운명은?

입력 2021.08.29 (08:11) 수정 2021.09.1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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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태서
■ 대담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수원시갑) 민주당 미디어개혁특위 간사,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 이봉수 세명대학교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문재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태서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는 요즘 전국의 최대 이슈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토론해보겠습니다. 여야 의원들과 언론학계 전문가 네 분과 함께 언론중재법 개정안, 내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예정이죠. 이거 핵심 징점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여당에서는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다, 야당에서는 언론에 재갈 물리는 악법이다.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만 오늘 토론 모시고 이번 언론중재법 이슈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토론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간 논란 정리한 영상부터 먼저 함께 보실까요.
(VCR 재생)
박태서 : 일요진단 라이브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네 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특위 간사 맡고 계십니다. 김승원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승원 : 안녕하세요? 김승원입니다.

박태서 : 언론중재법 소관상임위원회죠. 국민의힘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최형두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형두 : 안녕하십니까?

박태서 : 이어서 언론학계 쪽에 두 분의 전문가 모셨는데요. 세명대학교 저널리즘 스쿨의 이봉수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봉수 : 안녕하십니까? 이봉수입니다.

박태서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문재완 교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문재완 : 안녕하세요? 문재완입니다.

박태서 : 토론 들어가기에 앞서서 참고로 최형두 의원, 이봉수 교수께서는 기자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김승원 의원은 판사 법조인 출신이고요.

김승원 : 네. 법조인입니다.

박태서 : 문재완 교수께서는 언론법을 연구해온 학자시니까 오늘 언론중재법을 다루는데 언론 현장의 목소리 그다음에 법률적 타당성 문제, 아울러서 저널리즘 학술 분야를 총망라해서 종합적인 심도 있는 토론을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이 법안 지금 전국 최대 현안이죠, 언론중재법 개정안. 내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잡혀 있습니다만 야당이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력 반대하고 있고 언론단체, 사회단체, 여당 일부에서도 지금 신중론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본 토론에 앞서서 먼저 이건 김승원 의원께 질문드려야 될 거 같아요, 짧게. 내일 본회의 이번 법안 통과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김승원 : 내일 8월 30일 오후 4시에 본회의가 시작되는데요. 저희가 상임위원장 10분 선출을 비롯해서 의료법이라든가 사립학교법 굉장히 중요한 법률들이 내일 본회의에서 많이 다루어집니다. 그러면 밤을 좀 넘길 거 같고요. 언론중재법 만약에 야당에서 필리버스터가 들어오면 8월 31일까지는 지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박태서 : 그렇습니까?

김승원 : 그러면 임시회의 회기 만료로 일단은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높다고 보여집니다.

박태서 : 그래요?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게 여당 쪽에서 나왔습니다. 참고로 이게 지금 내일모레 그다음에 어제오늘 사이에 논란들이 있고요. 일부 사회단체에서 제안한 사회적 합의 기구에 이를테면 여권이 검토한다는 얘기, 그런 기사까지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논의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본격 토론으로 들어갈 텐데 먼저 언론중재법 개정안, 법안 이름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인데 먼저 핵심 쟁점, 주요 내용 한번 보실까요?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한 부분, 이게 가장 눈에 띄고요. 공직자, 대기업 임원 등은 손해배상 청구권에서 제외했다는 점 눈에 띄고 기사, 열람차단 청구권이 신설됐다라는 부분인데 일단 이 질문부터. 김승원 의원님, 이거 왜 지금 이 법안이 통과돼야 하는지 간단하게.

김승원 : 사실은 21대 국회 저희 임기가 시작되면서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작년 6월부터 개정안이 발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있어 언론의 신뢰성이 거의 40여 개 국 중에 최하위로 국민에 대한 신뢰가 20%에 불과하다는 여론조사가 있는데요. 그러면 나머지 80%가 언론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가짜뉴스가 너무 많다. 25%의 국민이 대답을 하셨고요. 한 20%의 국민은 편파적인 보도가 너무 많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제 기억에 찌라시성 정보가 기사로 많이 나온다 그런 건데요. 그래서 언론의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주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성과 있는 것이 첫 번째가 신문의 부수 조작 사건을 갖다가 저희가 문제화를 시켜서 ABC협회와 종이신문의 그런 불편한 공생관계를 저희가 깨뜨렸고요. 두 번째는 언론도 특히 신문 같은 경우에는 포탈한테는 을입니다. 기사가 공정하게 배열되거나 혹은 이게 국민에게 개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포털의 공정화, 개방성도 저희가 도와드려야 될 것 같고

박태서 : 중재법 개정안에 좁혀 주십시오.

김승원 : 네, 그렇습니다. 방송도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해드려야 되고 이런 종합적인 언론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 중에 국민이 가짜 보도로 피해를 입고 계신데 그거에 대한 충분한 피해 회복을 시켜서, 그리고 언론이 가짜뉴스보다는 좀 더 고민하고 그렇게 숙고한 기사가 나오게 되도록 하는 그런 방안의 하나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고 그중에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부분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법안 반대 입장 최형두 의원.

최형두 : 한마디로 정권 말에 권력 비리 보도를 틀어막겠다는 욕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법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토론했을 때만 하더라도 징벌적 손배 5배까지 하는 이런 법안은 없었습니다. 갑자기 7월달에 올라오게 된 것이죠. 지금 민주당은 갑자기 우리나라 언론 자유 지수, 우리나라 언론 신뢰 평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미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매번 분석하고 자료를 보면, 실제로 보면 올해는 우리나라 언론 신뢰도가 좀 올랐습니다, 전에 꼴찌 하다가. 그런데 이게 왜냐니까 언론의 노력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언론 신뢰도 이것은 그 나라의 정치와 비례합니다. 사실은 우리 침 뱉기 하는 겁니다. 우리 정치에서 거짓 뉴스, 허위뉴스, 편파적인 입장을 여과 없이 이야기하고 주로 가짜뉴스의 발원지가 정치인의 입입니다.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교 분석을 보면 실제로 문제 되는 허위뉴스, 가짜뉴스의 많은 발원지는 소셜 미디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걸 가짜뉴스 핑계로 진짜 뉴스를 막으려고 하는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뉴스가 무엇이냐면 권력 비리에 관한 것입니다. 윤미향 의원에 관한 횡령 문제,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문제. 실제로 두 사람이 다 민형사를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이미 SBS를 상대로 고발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윤미향 의원은 지금 이 법에 따르면 징벌적 손배소를 이용 못 한다고 합니다만 가족이 언론사를 상대로 6억의 손배소를 제기했습니다. 다음에 조국 전 장관은 자신에 대해서 허위보도를 했다는 기자를 구속시켰고 그에 이어서 그 사람에게 1억 손배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쏟아질 권력 말, 임기 말에 비리 사건을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엄청난 무기로 가로막겠다는 것이고요. 언론 자유 지수 이야기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올랐다 그러는데 지난 2010년 때 보수 정부 때도 언론 자유 지수가 42위였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제가 민주당 의원들께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가짜뉴스 단속법 이런 거 만드는 순간 언론 자유 지수는 폭락합니다. 말레이시아가 그랬고요. 미얀마가 그랬고 이게 지금 국제언론단체가 몰라서 이렇게 했습니까? 언론의 자유, 언론의 비판에 권력 비판이라는 자유로운 공기를 건드리는 순간 그것은 국제사회, 문명사회의 약속을 어기는 일이 되겠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언론 신뢰도 얘기가 있었고요.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구제가 필요하다는 부분들, 이에 대한 부작용과 역풍에 대한 우려를 지금 최형두 의원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법안,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가장 큰 쟁점이라고 할 수 있을 거라면 뭐니 뭐니 해도 아까 보셨습니다만 징벌적 손배가 있었고요. 열람 차단청구권 등의 법 조항도 있습니다만 가장 큰 거는 이 법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혹시 언론 본연의 기능이라고 하는 권력 감시 기능이 위축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치열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문재완 교수께 질문드려보겠습니다.

문재완 : 위축 효과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언론의 자유하고 인격권 사이에서 충돌 문제입니다. 우리가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사이에서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할 수는 없는 거고요. 우리가 이런 가짜뉴스로 인해서 인격권이 침해되고 명예가 훼손되는 사항이 발생하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든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방법을 찾는 것은 올바른 방법입니다. 다만, 지금 우리나라의 판례도 그렇고 외국에서의 선진 국가의 판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언론 본연의 활동의 위축이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제를 정비하는 거죠. 그렇게 판례가 정립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련된 언론중재법은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언론법제에 플러스해서 언론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할 요소들을 훨씬 더 많이 넣었기 때문에 언론의 위축 효과를 우려하게 되고 언론의 위축 효과가 커질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면 위헌이라는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반박, 이봉수 교수께서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이봉수 : 물론 지금 언론중재위가 상당한 역할을, 조정 기능을 하고 있지만 거기는 소송비용이 안 들죠. 그래서 언론사나 기자들이 별로 긴장을 덜 하는 거예요. 또는 소송으로 안 가는 방패막이 구실 하는 이런 측면도 있고 해서 저는 반드시 이 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우리 언론계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정 보도나 반론 보도나 이런 실태를 보면 정말 이런 법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진보, 보수를 떠나서 지금 맞서 있는 거 같지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진보 언론이 김대업 씨의 조작된 진술에 근거해서 이회창 후보 아들 병역 비리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다가 사실 그게 오보로 판명이 났고 허위보도로 판명이 나서 몇 년 뒤에 귀퉁이에 조그맣게 정정 보도를 했잖아요. 또 진보 신문도 보면 보수 신문이 그랬죠. 세월호 때 잠수사 홍가희 씨를 허언증 환자다 이렇게 명예훼손을 했다가 4년 만에 패소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명예가 회복이 됐습니까? 전혀 안 됐고요. 우리 언론은 정말 정정 보도에 인색합니다. 그래서 영국 신문 같으면, 가디언 같으면 반론 정정란을 상설해 두고 있고요. 즉각 즉각 실어주고 뉴욕타임즈는 정정 자리에서 ** 이런 얘기까지 있고요. 독일 주간지 슈피겔은 얼마 전에 탐사루퍼 전문기자인 렐로티우스 유명한 기자죠. 그런데 그 친구가 장기간 허위 조작정보로 기사를 써왔던 거예요. 그게 들통이 나니까 바로 표지 기사부터 시작해서 그건 잡지니까요. 무려 22페이지에 걸쳐서 정말 세계 최장의 정정 보도물을 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신속하게 하는 실태에 비춰봐서 나는 우리 언론이 가짜뉴스를 많이 내보내는 데다가 자정 기능까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런 법적 규제를 자초했다 이렇게 보고요. 지연된 정정은 정정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태서 : 제가 말씀드렸던 권력 감시랑 고발 보도의 위축 우려성에 대해서는 이 교수께서는 혹시 반박 가능하실까요?

이봉수 : 자유권이라는 게 무한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옆에 있는 이 차단막을 치우면 우리 김승원 의원이 저한테 오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항상 그 한계 안에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가짜뉴스로 괴롭힐 권리는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자유권을 보장하더라도. 언론 자유도 지금 지나치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정안 주요 내용 핵심 쟁점들에 대한 본 토론에 앞서서 이번 개정안의 주요 쟁점을 저희 KBS 9시 뉴스에서 정리한 게 있는데요. 이 리포트 잠깐 한 번만 보겠습니다.
(VCR 재생)
박태서 : 이 법안 둘러싼 핵심 쟁점 앞서 방금 보신 것처럼 고의 중과실 추정조항과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 두 가지를 지금 핵심 쟁점으로 언급이 됐습니다. 이 두 가지와 더불어서 이번 법안의 핵심이랄 게, 제일 먼저 우리가 논의해야 될 게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 신설조항인데요. 관련 내용 일단 먼저 그래픽 보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법안이 복잡해서 직접 설명을 드리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라는 거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래픽 보실까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징벌적 손해 관련 조항.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 조작 보도에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이거는 김승원 의원께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왜 필요한지.

김승원 : 현재를 언론중재법은 언론 등의 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 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언론의 보도 중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 조작 보도, 허위 조작 보도를 한 경우에 불법이 더 큰 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손해배상 규정보다. 불법이 더 크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2배, 3배 또 법원이 인정하기에 따라서는 5배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원에 재량을 저희가 준 것인데요. 그만큼 현재 소송으로 가짜뉴스 피해자가 법원에 가더라도 평균 배상액이 한 5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그래서 변호사 비용도 안 나오고 또 충분한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대개 가짜뉴스 피해자분들이 소송을 포기하거나 중간에 철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을 두면 충분한 피해 보상이 될 것이고 또 반대로 그럼 언론사에서도 보도를 할 때 만약에 이런 규정이 있으면 한 번 더 보도 대상자에게 물어보고 또 그 사람의 의견을 실어줌으로써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사전 게이트 키핑이라고 하나요? 그런 작용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언론 보도가 좀 더 사실에 가깝고 신뢰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러면 국민과 언론이 법원에서 싸울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지금 이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박태서 : 피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거 최 의원님, 기자 출신이시니까. 피해액은 수십억인데 배상액은 몇백만 원에 그치는 경우는 사실이잖아요. 그런 경우 왕왕 있죠.

최형두 : 그런데 그게 저희가 첫 기자를 시작할 때 90년대만 하더라도 언론사가 종합일간지 10개였습니다. 제가 나온 문화일보를 포함해서 10개였는데 그때 평균 중간값이 2000만 원이었습니다. 손배 가면 2000만 원은 먹고 들어가는 거였어요. 대개 그보다 훨씬 많을 수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왜 떨어졌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책에, 이게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나온 책입니다. 미디어 인격권에 대해서 박사가 지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언론 조정신청에 관한 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요지가 이겁니다. 매체가 너무 많이 늘어났다. 매체가, 지금 한 등록 매체가 2만 개, 3만 개 됩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지금 상당히 엄하게 이걸 판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지금 현재 일반 사건의 경우는 5000만 원 그다음에 중한 사건은 1억 이상을 하라고 이미 가이드라인에 양형 기준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적냐 그러면 예컨대 세월호가 먼저였죠? 세월호 사건 때 구원파인가요? 종교단체에서 1만 몇천 개의 매체를 상대로 전부 그냥 소송을 다 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에서 볼 때는 이게 작은 회사들에서 다 얼마씩, 얼마씩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청구한 겁니다.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고요. 최근에 보면 중간값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억, 3억씩 손배도 나오고 있고요.

박태서 : 그래요? 나와요?

최형두 : 나옵니다. 그럼요. 한 전문지가 2019년에 악의적인 보도했던 게 인정되어서 2억 몇천만 원을 받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국민을 위한 거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지금 우리가 언론중재제도 사건에 보면 제가 일부러 가져왔습니다. 이 책자 분석에 다 나오는데 여기 보면 지금 언론 중재 사건을 넘어서서 그다음에 손해배상까지 가는 사람들이 지난 2019년에 이 소송 건수가 전부 272건이었습니다. 이 중에 70%가 고위 공직자, 공직자 기업입니다. 단체입니다. 일반인들은 사실은 30% 미만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도 누구인지, 가족인지 누구인지 따져봐야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은 지금 목적은 우리가 가짜뉴스라든가 다음에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는 빨리 구제를 해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언론 중재 기능을 높이자. 언론 중재를 쉽게 이용하게 하고 빨리 이용하게 하자는 것은 저희가 이미 합의를 했습니다. 중재위원 수를 늘리고 중재 신청 방법을 쉽게 해 주고 그다음에 중재 기간도 조금 늘려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거는 그걸 사실은 말은 이런 가짜뉴스니 허위보도를 이야기하면서도 주로 고위 공직자들이라든가 권력 비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관련된 사건에서 여기에 대한 원고들. 원고들이 전 고위 공직자나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걸 이용해서 강력하게 재갈을 물릴 수 있고 징벌을 줄 수 있는 이런 수단을 강화하는 상당히 잘못된 방법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제일 핵심이고요.

박태서 : 그거 말씀해 주셨으니까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이번에 징벌적 손배 청구대상, 청구 주체와 관련해서 전 고위 공직자는 빠지는 게 아닌가라는 거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죠.

김승원 : 다 빠졌습니다.

박태서 : 그다음에 권력자의 측근들도 혹시 빠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식의 논란과 우려가 제기가 됐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경우에는 공익 침해 관련, 공익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기준에 맞춰서 면책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결국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도 징벌적 손배배상

김승원 :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박태서 : 그렇죠? 그 부분들은 우리 이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징벌적 손배 청구 관련해가지고 고위 공직자, 대기업 주요 임원들은 지금 빠지도록 돼 있지만 방금 최형두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직 고위 공직자나 권력자의 측근이랄지 대통령 친인척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루프홀, 구멍이 생긴 게 아닌가라는 논란에 대해서 반박 가능할까요?

이봉수 : 우선은 퇴직한 분들은 시민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분들의 피해도 구제가 돼야 되는 거고요. 저는 공무원에 대해서 자꾸 그 사람들은 말하자면 전략적 손배 소송을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들도 사실은 나는 공무원들도 선출은 되지 않았지만 국민을 대표해서 일을 하는 분들이에요. 우리 언론의 가장 큰 병폐는 뭐냐 하면 공무원은 동네북처럼 두들겨도 된다. 이런 언론 풍토에서 정말 그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피해구제 수단을 차단하는 게 옳은 것인가. 그런 생각에서 오히려 그건 입법의 후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박태서 : 아, 그러세요? 입법의 후퇴로.

이봉수 : 그리고 지금 토론을 보니까 아까 뉴스 클립도 그렇고 거기도 이제 반대하는 분만 두 분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2:2 토론이 아니라 2:4 토론인 거 같아서. 저는 사실 국회 저희 법안소위에 나가서도 이걸 상한선을 10배로 하자. 그리고 하한선도 둬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상한선을 제 마음대로 10배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미국에서 보면 보통법상으로는 무제한 손배 정신을 살리고 다만 연방대법원에서 10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판결을 내렸단 말이죠. 그런데 하한선은 초안에는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게 또 야당 뜻을 받아들여서 폐지를 하는데 물론 상대방이 그럴 수는 있지만 이게 왜 꼭 필요한 거냐 하면 상한선만 5배로 설정해 두면 판사의 재량권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너무 커져서 우리 아시다시피 법원에 보수 성향이 상당히 강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징벌적 배상제에 상한선만 있으니까 이걸 무력화할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이거 방금 말씀하셨는데 10배까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법률가이신 우리 문재완 교수께 질문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형법상에 명예훼손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징벌적 손배까지 추가. 형법, 민법상으로 하는 부분들은 과잉금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부분들은 설명이 필요할 거 같아요.

문재완 : 4:2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비로소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몇 가지 지금 우리가 논의되고 있는 것들 저는 다시 한번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사회자님께서 기본적으로 위헌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고요. 그 전에 아까 우리 김승원 의원님께서도 그런 말씀해 주셨고 이 법안의 취지가 정정 보도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인색한데 빨리 그것이 시정돼야 되다는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지니까 이게 지금보다 배상 액수를 확 늘려서라도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던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시면 배상 액수가 늘어나면 언론사는 더 저항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소송이 끝까지 가게 되죠. 소송이 끝까지 가면 아까 이봉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연된 정정 보도는 그건 정정 보도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 제도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언론사가 자기가 잘못 보도한 거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정을 하라도 제도가 설계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제도는 거꾸로 설계가 됐다. 위헌성 문제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요. 제도 자체가 거꾸로 설계가 됐다. 외국의 제도를 보자. 왜 외국의 제도를 보냐면 이게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가 지금 영미권의 국가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소위 말하는 대륙법 국가이고요. 대륙법 국가에서는 이건 전통적으로 징벌을 대신하는 손해배상이 아니고 그냥 징벌을 때립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형사처벌을 하고 있고요.

박태서 : 명예훼손.

문재완 :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인격권 침해로 실제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숫자가 1년에 60건 이상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징벌을 대신하는 게 아니고 징벌을 내리고 있으니까 거기에 플러스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면 당연히 과잉금지 원칙, 비례 원칙.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 사이에서 균형이 깨진다. 그래서 이게 위헌이라는 말씀이고요. 아까 정정 보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영미권 국가에서 운영하는 걸 가만히 보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전에 정정 보도를 해당 언론사에 청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언론사가 이거 잘못됐구나 그러면 빨리 정정 보도를 합니다. 정정 보도를 하면 손해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언론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잘못된 걸 빨리 시정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구조는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치고 소송을 거쳐서 적어도 1년,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2~3년 지난 뒤에 정정 보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미 예전에 잘못된 기사가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고 그거에 기초한 많은 보도들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이루어진 상황을 나중에 2~3년 뒤에 너 5배 배상을 하라도 해. 그럼 고쳐지겠느냐. 저는 제도를 설계할 때는 오히려 정정 보도를 빨리하는 유인책을 주는 것이 맞다. 일단 그 말씀 드립니다.

박태서 : 어떻게 보세요, 우리 김승원 의원께서는.

김승원 : 우선 일반 국민들도 거짓말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민사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처벌도 받죠.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사법체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민사적인 거, 형사적인 거 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언론도 무서워할 수 있는 조항을 둬야겠다. 그래서 예컨대 제가 경험한 것 중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분명히 오보가 밝혀져서 언론사에서 정정 보도를 해 주면 되는데 그게 패널티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끝까지 털겠다. 더 추가 취재를 해서 그럼 털어서 먼지 안 나오겠느냐. 이러니까 제가 변호사였을 때 의뢰하셨던 수녀님이 견디질 못하고 변호사님, 저 그만할래요, 라고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아니면 보복적인 허위조작 보도를 한 경우에는 그거야말로 최소한 고위중과실은 추정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조항을 둔 것입니다. 그래야 언론이 무서워하는 규정이 있어야 언론이 잘못이 있을 때는 재빨리 피해자와 합의할 가능성이 저는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봉수 : 제가 문재인.. 문제..

박태서 : 문재완 교수입니다.

이봉수 : 문재완 교수님께 반론을 좀 제기하겠습니다. 물론 일리는 있는 말씀이죠. 법 체계의 **(3427) 있고 한데 그런데 언론 자유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사실은 훨씬 가혹한 형사처벌 규정을 비판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지금 폐지법안에 올라가 있죠?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흔히 우리 법은 영위법하고 달라서 대위법 체계를 따르고 있으니까 영위법식 징벌제도는 도입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법이라는 게 뭐 사회현실과 필요에 따라서 필요하면 만드는 거지 영위법이면 어떻고 함물아비법이면 어떻고 고조선 8조법권이면 어떻습니까? 고조선 8조법권에 보면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으며 속죄하려면 50만 전을 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함물아비법에는 가축을 훔치면 10배로 배상해야 한다. 이렇게 징벌적 배상제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문재완 : 맞습니다.

이봉수 : 아니. 고대부터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경제적 제재를 왜 가하겠습니까? 우리 지금 가짜뉴스도 왜 유통됩니까? 가짜뉴스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제재를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뭐 기껏 물리는 게 500만 원 안쪽에 이렇게 되면 수억 대 버는 지금 유튜버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거 필요경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좋아. 그거 뭐 내고 하지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박태서 : 하여간 뭐 지금 얘기 나온 김에 언론이 이번 이슈를 계기로 해서 반성해야 될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주 많죠. 언론 피해를 당해본 사람들은 안 당해본 사람을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저희도 보도를 하는 입장에서 저도 소송도 많이 당해봤습니다만 언론..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제가 필요하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고요. 다만 지금 여기 토론하는 것처럼 과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이 과연 이게 맞느냐에 대한 찬반이 있을 수가 있는 거니까. 자, 초점을 좀 맞춰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징벌적 손배까지 얘기해봤습니다만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기사열람 청구차단권. 이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기사열람 청구차단권이 뭐냐 하면요. 인터넷에 떠 있는 기사가 잘못된 기사니까 내려달라, 라고 얘기를 하면 요청을 하면 언론사 홈페이지나 그 언론사 홈페이지가 언론사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에서 기사를 내리는 거를 보장하는 이런 경우인데 이거 관련된 부분들 혹시 그래픽 준비 돼 있습니까? 열람차단 청구권인데요. 보도 제목 또는 주요한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나 사생활 핵심 영역을 침해하는 경우, 인격권을 계속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는 열람차단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라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최형두 의원께서 어떤 부분들이 쟁점이고 뭐가 우려된다, 라고 보시고 있습니까?

최형두 : 지금 이런 사실은 소송이라든가 언론 중재 과정에서 기사가 삭제된다거나.. 스스로 삭제를 합니다. 또는 그거를 중재해서 조정하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이고 국회법사위원장을 했던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밝힌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기사열람 차단권 제도도 큰 문제인데 이게 언론을 표현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규제해서는 안 되고 보도나 표현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적 책임을 지는 쪽으로 균형을 잡아야 한다. 기사열람을 차단하겠다는 것은 언론 유통시장에 관여해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언론 출판 자유의 본질을 침해한 위헌적 성격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런 것이죠. 만일 이렇게 했다면 무슨 사건이 예컨대, 최순실의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차단청구를 통해서 더구나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에 법이 시행 됐다면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여기 이 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고위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선실세죠. 비선실세 몸통 이런 사람들은 꼭 고위공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이게 수십 억씩 신문, 방송에 내겠죠.

박태서 : 청구할 수 있고.

최형두 : 내면 이제 차단되는데 여기에 이런 언론.. 기사열람 차단 역시도 이런 손배소와 함께 들어가게 되면 그게 아예 이런 논의. 이 논의를 통해서 그거를 다시 추가보도가 이어지고 다른 사람도 제보가 이어지고 하는 이런 그 자체를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 기사가 잘못 되어서 삭제를 하고 차단을 하고 하는 것은 그거는 중재와 재판의 결과라고 하겠습니다만.

박태서 : 그러니까 이게 확정판결 전에..

최형두 : 그럼요. 이거는 일종의 이제..

박태서 : 내려달라고 하면 내려줄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긴가요?

최형두 : 그렇죠.

박태서 : 잠깐만 그 그래픽 다시 한번 띠워주시겠어요?

김승원 : 그거는 아닙니다.

박태서 : 우리 최형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잠깐만. 열람차단권이요. 그러면 최서원 씨가, 예전에 최순실 씨였죠. 최서원 씨가 2항, 사생활의 핵심 영역을 침해당했다라면서 KBS에다가 이 기사 내려달라, 라고 요청하게 되면 내려줘야 되는 겁니까? 우리 김승원 의원.

김승원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최서원 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차단되는 거는 개인의 신체, 신념, 성적 영역 같은 아주 개인적인 것이라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공적 영역에 대한 거 아닙니까? 국가 운영에 대해서 과연 사인이 개입을 했느냐. 공적 영역이라 그것은 차단의 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박태서 : 이거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김승원 : 언론중재위에서 합니다.

박태서 : 중재위에서 하는 거예요?

김승원 : 네. 그렇습니다. 언론중재위에서..

박태서 : 아, 그러면 일단 신청한다고 다 받아주는 건 아닌 거잖아.

김승원 :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형두 : 이것도 이제..

박태서 : 잠깐만요. 김 의원.

김승원 : 그래서 만약에.. 대상은 가짜뉴스에 대한 거고요. 그러니까 허위뉴스가 주요 대상이고 차단 청구를 언론중재위에 하면 언론중재위에서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봐서 제가 볼 때는 시간적으로는 한 10일 정도 이상 걸릴 텐데 들어봐서 얘기를 듣고 나서 차단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이미 언론중재위에서 분쟁해결의 방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한 30% 정도가 기사를 그러면 내리고 더 이상 안 하는 식으로 해서 언론사와 국민이 지금 합의로 사용하고 있는 제도를

박태서 : 아, 그래요?

김승원 : 저희가 법에 들인 겁니다.

박태서 : 그러면 이거 무조건 내리라고 그런 우려는 좀 기우 아닌 가요?

김승원 : 새롭거나 뭐 희한한 것은 아닙니다.

최형두 : 아니 그래서 그거를 법원이 이런 손해배상 소송청구라든가 법원이 이제 하나의 합의. 그리고 언론사 당사자가 잘못된 기사 내려야죠.

박태서 : 그거는 맞죠. 그거는 맞죠.

최형두 : 잘못된 명분.. 하면.. 네. 그렇게 하는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또다른 지금 특히 공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에서 손해소의 경우만 보더라도 아까 특히 공무원이라든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이거는 검증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것이 미국에서 연방대법원 판례 이례로 현실적 악의라고 그래서 언론사가 악의가 있다는 것을 원고 자체가 원고가 입증해야 되는 그런 **(4048) 정도로 이 고위공직이라든가 공직이라든가 권력비리에 대한 감시, 비판의 자유는 확실히 보장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고위공직자나 공직자들이 재판에 가서 손해소.. 특히 고위공직자들의 경우에 재판을 겁니다. 아까 우리가 저기..

박태서 : **(4106)

최형두 : 교수님은 네. 아주 선량한 공직자도 많죠. 그거는 보호해야 되는데 지금 지난 2019년의 판례에.. 가장 최근 판례죠. 판례를 보면 고위공직자의 70%는 패소합니다. 3심까지 가서도. 그런데도 끝까지 갑니다. 왜 가느냐? 이거는 권력비리, 권력의 급소 그다음에 개인.. 그동안 권력과의 관계 이런 문제 때문에 자기 자신을 방어할 뿐 아니라 권력의 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까지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도와 함께 맞물려서 이것이 본격적으로 법원의 판결이라든가 언론 중재의 결정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언론중재위로 결정이 될 경우에는 언론사 스스로가 판단을 합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최형두 : 또 당사자가 요구할 수 있을 테고. 그런데 그전에 이렇게 유통을 차단하는 이런 조치를 만드는 것은 과하다는 이야기죠.

박태서 : 문재완 교수.

문재완 : 네. 아무래도 이 열람차단 청구권과 관련해서는 그 사이 민주당의 법안이 계속 바뀌었기 때문에 약간의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열람차단 청구권이 마지막에 지금 지난 번에 법제 사법심사위원회를 통과한 안에 의하면 낙인 찍흔 효과는 상당히 좀 축소는 됐습니다.

김승원 : 그게 아마 표시하기로 했다가 그거를 안 하기로 했잖아요.

문재완 : 네. 그전에는 표시를 하도록 했다가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봉수 : 문책에 의해서. 이미 문책에 의해서 빠졌습니다.

문재완 : 네. 그래서 낙인효과라는 부분은 조금 과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열람차단 청구권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이미 잘못된 보도라고 인정한 것들이 정정보도라든지 법원에 의해서 손배에 의해서 이것이 허위보도라고 확인이 된 내용들이 자꾸 인터넷을 통해서 떠돌아다니니까 이거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한 게 열람차단 청구권인데 현재 법원에 있는 거는 그거 외에도 당사자가 주장을 하면 일단 청구할 수 있다.

박태서 그런데 중재위에서 심사한다는 거 아니에요.

문재완 :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중재위에서 결정을 내리는데, 집권 결정을 내리든 어떤 결정이든 당사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원에 재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법원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이 얘기는 법원에까지 가서 몇 년 후에 열람차단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물론 법원에서 이거를 신속하게 다른 형태로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열람 차단권의 문제는 정정보도가 빨리 이루어진 이후에 그 정정보도 이루어진 그 잘못된 기사를 빨리 열람차단 하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는데 현재 조항만 놓고 보면 다른 정정보도 청구권이나 다른 손해배상 청구권과 마찬가지로 법원에 가서 최종심사를 받도록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과도 제가 봐선 크지 않고 오히려 내가 이렇게 열람차단을 청구했어, 라고 해서 그거를 당사자 입장에서 자기의 주장을 너무 과도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예요.

박태서 알겠습니다. 조금만 논의의 속도를..

이봉수 : 아니 그런데..

박태서 네. 말씀하십시오.

이봉수 : 이게 이제 뭐 열람차단 청구가 됐습니다. 이렇게 다는 거거든요. 이게 낙인 찍는 게 아니고 요즘 뭐 1인 미디어나 시민인식 수준도 상당히 높습니다.

박태서 그런데 그거 표시하는 조항이 삭제됐지 않습니까?

문재완 : 삭제됐습니다.

이봉수 : 네. 삭제됐는데 그런데 저는 사실 이게 있어야 된다고 봤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박태서 문제 있는 기사라는 부분들은 밝혀야 된다?

이봉수 : 네. 예를 들면 독극물보다 더 위험한 게 유해 식품이에요. 독극물은 독극물이라고 써 놨단 말이에요. 유해 식품은 모른단 말이에요. 뭐 언론이 독극물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박태서 그런데 이게 유해 식품인지 여부에 대한 결론이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봉수 : 네. 그러니까 적어도 시민들이 판단하게 해주고 결정이 나면 열람 차단이 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전에 이게 가짜뉴스인지 아닌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민들 판단에 맡기자. 이런 취지지 낙인 찍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완 : 지금 현 법안에는 정정보도를 청구할 경우에는 청구한 내용이 뒤에 붙어있기 때문에

김승원 : 그렇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태서 알겠습니다. 김 의원.

문재완 : 지금 이봉수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정정보도를 청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열람차단 청구권이 아니라 열람차단 청구권은 지금 이 사람의 이 방적인 주장에 의해서 지금 열람차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고 그냥 정정보도 청구를 하고 그 정정보도가 있었다는 걸 기사 뒤에 붙이면 되죠.

박태서 : 자, 마지막 짧게.

김승원 :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열람차단 청구도 공적 사안에 관련된 것이면 차단청구의 대상이 안 됩니다.

박태서 : 그래요?

김승원 : 네. 그렇습니다.

박태서 : 그런데 그 기준이 모호하지 않나?

김승원 : 17조의 이 조항에 다 들어있습니다.

박태서 : 그래요?

김승원 : 그러니까 공적 관심사라는 게 지금 굉장히 넓은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박태서 : 그런데 그것도 중재위에서 판단하는 건가요?

김승원 : 그렇습니다.

박태서 : 공적 관심사인지 여부는?

김승원 : 네. 그러니까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적 영역에 대한 보도로서 취재하는데 상당한 믿을만한 이유가 있으면 다 면책도 되고 열람차단 청구권의 대상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언론이 지금 사회적 기능이, 기능을 제대로 하시면 이런 거 염려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박태서 :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김 의원 말씀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도 그렇고 열람차단 청구권도 그렇고 공적 영역에 관련된 보도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다, 라는 거고요.

김승원 : 대상이 안 된다.

최형두 : 그 대목에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고위공직자.. 지금 이 자료에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판례 분석에 있는데 고위공직자가 가장 손배소까지 가는 경우는 많습니다. 많은데 30% 되는데 그 고위공직자의 70%가 패소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서 모든 것이 다 바로 잡힐 것이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끝까지 가도 패소하거나 권력비리가 있고 실제로 고발이 시작됐을 때 이 권력비리의 당사자들이 이 언론중재법이라는 터무니 없는 무기를 가지고서 봉쇄하는 전략을 쓸 것이다. 그렇게 할 경우에 언론인들이 위축될 것이다. 지금.. 옛날에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청와대 내부관계자한테 비리를 제보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취재원을 보호해야 되니까.

박태서 : 그렇죠.

최형두 : 왜냐하면 내가 그거를 얻었는데 그거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입증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신원밖에 없을 경우에는 내가 보호하러 감옥 갑니다. 그러면 회사에서도 그 내막을 알기 때문에 복권 시켜주겠죠? 그런데 지금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제 가족과 우리 회사에게 수십 억씩 손배를 매깁니다. 지금 언론 손배가 들어올 때 기자 개인과 회사가 동시에 들어갑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게 사실은..

박태서 : 구상권 청구 조항은 없어요? 이제 끝났나요? 7

최형두 : 그거는 없어요. 그거는 관계 없는 겁니다.

김승원 : 네. 언론인 협회에서 요구를 해서 그거는 삭제를 했습니다.

박태서 : 없앴잖아요.

김승원 :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박태서 : 이거는.. 이거는 청구대상의 기재가 포함된다는...

최형두 : 아니 청구대상이 아니라 지금 손해배상 소송이 기자 개인과 법인, 언론인과 법인..

박태서 : 아, 그러니까 피고소인으로 기자가..

최형두 : 네. 동시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태서 : 아, 지금 하고 있죠, 지금.

최형두 :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까지 기다리기 전에 지금 이런 것을 가지고서 지금 무슨 공적 관심은 제외라고 그러지만 70% 패소한 공무원들이 처음에 인정할 때 전부 허위사실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김승원 :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박태서 : 잠깐만요.

최형두 : 공적 관심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언론의 취재를 위축시키고 봉쇄. 특히 진짜 권력비리와 관련된 것들을 위축시키고 봉쇄할 수 있는 과도한 방법, 위헌적인 방법을 이 법이 제공하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박태서 : 잠깐만요. 그러면 이거 하나만요. 김승원 의원 나오셨으니까 이거 하나. 확실하게 질문드리려고요.

김승원 : 네.

박태서 : 이 언론 중재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가 고위 중과실 여부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입증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보도가 지금 복잡하게..

김승원 : 네. 우리나라 모든 손해배상 체계는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박태서 : 원래 원고한테 있지 않습니까?

김승원 : 그렇습니다. 원고입니다.

박태서 : 그런데 이게 언론사나 기자한테 입증책임이 있다, 라는 언론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거든요?

김승원 :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박태서 : 이거 법안에서 정리 됐습니까?

김승원 : 아니 그거는 무조건 우리나라 손해배상 체계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박태서 : 그래요?

김승원 : 네.

박태서 : 그런데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보면 이번에 보면 고위 중과실 문제, 방금 최형두 의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수십 억짜리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와요. 이게 입증책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입증책임을 기자 입장에서는 내 취재원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입증책임과 관련해 가지고 내가 소송에서 유리하기 위해서는 취재원을 속된 표현으로 취재원을 까야 돼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취재원 보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이를 테면 고민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건데 이 부분이 입증책임과 연관된 문제거든요. 이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김승원 : 취재원 보호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헌법상의 권리고요. 그다음에 재판을 하더라도 수명법관 제도가 있어서 담당판사가.. 담당판사가 그 취재원만 만나든가 아니면 취재원의 녹취록이 진짜인지만 검증함으로써 해결이 될 것입니다.

박태서 : 아, 그래요? 제 말씀은 내가 이게 고위 중과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취재원의 확실한 설명과 확실한 팩트를 가지고 있다, 라는 거를 결국 밝혀야 되는 이런 상황에 내몰리지 않을까, 라는 우려라는 거죠.

김승원 : 그렇습니다. 네. 보도라는 게 원래 사실에 대한 보도고 보도에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요. 거기에는 취재원의 녹음파일, 녹취가 있을 수 있고

박태서 : 그렇죠.

김승원 : 또 문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박태서 : 네, 네.

김승원 : 그거는 법원에다가 공개함으로써, 제출함으로써 그거는 면할 수 있을 텐데요. 그게 국민한테 오픈되지 않도록 법원에서 수명법관이라든가 신중하게 비공개로 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거는 뭐 법원이 당연한 거죠.

이봉수 : 제가 지금..

박태서 : 잠깐만요.

이봉수 : 고위 중과실 추정 조항이 너무 모호하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요. 사실 이게 그런 경우, 케이스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거고 다투게 될 텐데요. 대개 지금까지 이렇게 모니터링을 쭉 해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지난번에 조선일보가 민주노총이 코로나 상황에서 딸기밭에 야유회 가려고 했다. 이런 보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 언론계 속어로 조지려는 마음이 너무 앞섰던 거예요. 고의가 있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민주노총에 항상 노조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전화한 통만 하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거를 정말 확인하는 거는, 당사자 확인하는 거는 기자의 ABC 기초인데 특종 생각이 앞서서 확인을 안 한 것은 이거는 중과실에 해당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이 조항들을 보면서 고위 중과실 추정 기준을 이게 자세히 열거할 필요가 있는가. 아니 이거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도 되는데 그래도 다만 이게 이제 입법 취지는 이런 것 같아요. 이런 거를 몇 개라도 열거해 두면 언론사와 기자들이 그거를 위반 안 하려고 조심을 할 거란 말이에요. 예방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이고 그래서..

박태서 : 아하, 그것만으로도.

이봉수 : 네. 말하자면 명확성의 원칙을 고려한 조항이니까.

박태서 : 그런 효과가 기대가 되는 것이다.

이봉수 : 네. 언론한테 유리한 거죠. 뭐 이런.. 그런데 그거..

최형두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주당 의원들 지금 일곱 분이 걱정을 해서 이거를 좀 유보를 하자. 새로 논의하자고 하시는데

박태서 : 당대표한테요?

최형두 : 네. 제일 큰 부분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이 고위 중과실 추정. 입증책임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도 공인하게 이런 거를 열거해서 논란을 부르고 입증책임을 혼란케 할 수가 있다, 라는 것이 민변의 걱정이기도 합니다.

김승원 : 거기는 더 세게 하자는 입장입니다.

최형두 : 아니 제가 볼게요. 지금 언론사 어떻게 **(5124) 그러면 지금 보십시다. 지금 수산업자가 뭐 국정원장이나 정치인한테 뭘 줬다 그러면 고위공직자들은 대개 그거를.. 이게 이제 연방 대법원, 미국 연방 대법원이 현실적 악의를 의원 원고가 입증하는 책임의 순서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보도가 있었어요. 그러면 허위보도라고 주장을 하겠죠.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허위라고 주장하는 그 공직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자, 내가 그 사람 잘 모른다. 내가 전화번호도 없고 그 사람이 언제 나를 만났다고 그러더냐? 며칠이라고 그랬지? 그 날 나는 미국 가 있었다.

박태서 : 기사가 입증해야 되는.

최형두 : 못 만났다. 그리고 뭘 보냈다고 그랬는데 내가 모르는 사이에 사무실에 뭐 왔다고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서 반송했다더라. 반송장.

박태서 : 해당 공직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최형두 : 네. 반송장. 그리고 이렇게 자꾸 오길래 내가 그 기자 데스크 부장, 국장, 사장한테 전화, 팩스, 내용증명까지 다 보냈다. 이렇게 되면 제 허위사실임을 입증하고 고위중과실까지 입증을 하는 겁니다, 이 원고가. 이렇게 은밀하게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조국장관 같은 경우는 재판 가서도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언론이 어떤.. 의혹을 제기를 하면 모른다. 그런 뒤에 계속 모른다고 하고 있고 언론은 어떤 아주 믿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취재원이나 다른 객관적인 다른 정황 가지고 취재를 시작하면 여기에 대해서 공직자들은 허위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그 고위 중과실을 스스로 입증하라는 것이 연방 대법원 판례 이후에 우리나라 확립된 체계인데 이거를 뒤집으려고 하는 겁니다. 본인들은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박태서 : 문 교수님.

문재완 : 아까 입증책임이 기본적으로 지금 원고에게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지금 새로운 개정안에 의하면 사실 법원은 그렇게 추정한다, 라고 돼 있으니까 그 추정을 깨기 위해서는 피고가 그렇지 않다는 거를 언론사가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전환된 거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박태서 : 그렇게 보세요?

문재완 : 맞을 것 같고요. **(5307)

이봉수 : 민주 당원들도.. 제가 좀 말씀을..

문재완 : 아니 조문 자체가 추정이 되어 있으니까 추정을 깨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를 제가 지금 입증을 해야 되겠죠? 그 부분은 뭐 판사생활을 하셨으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제가 기본적으로 드리려는 말씀은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것이 우리 최형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지금 뭐 미국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1964년에 뉴욕타임스 판례. 그 판례로 인해서 전 세계의 모든 법원들이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사이에서의 균형을 찾아가는 하나의 큰 기준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판례에서도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 판례에서 나와 있는 가장 큰 내용이 입증책임의 전환입니다. 그때의 전환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 개정안에서 말하는 전환이 아니고 반대입니다. 이거는 고위공직자가 이거를 입증해왔고 상대편에.. 지금 우리로 말하면 고위중과실을 입증해라. 현실적 악의를 입증해라. 이것이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을 균형 시키는 하나의 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추를 거꾸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아까 이봉수 교수님 말씀하시기에 아니 외국 제도도 좋은 거 있으면 들여와야죠. 맞습니다. 함물아비법전 얘기하는데 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라에서 발전 되어온 그 법리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될 텐데 예를 들면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같으면 입증책임에 대해서 뭐라고 나오냐면 현실적. 아까 말씀드린 우리로 말하면 고위 또는 중과실일텐데 그것은 추정되지 않는다, 라고 오히려 법에 명문으로 적혀 있습니다.

박태서 : 정리해 주시죠.

문재완 :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전체적인 그런 방향하고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한 반론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 우리 현실은 세계적으로 남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박태서 : 알겠습니다.

문재완 :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균형추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태서 : 네, 네. 지금 징벌적 손배 얘기 있었고 입증책임 있었고 그다음에 열람차단 청구권 핵심쟁점 일단 짚어봤습니다만 하나 더 이번 이슈와 관련해서 제가 이거 김승원 의원께 질문 드려볼게요. 이게 그렇게 급했나? 이게 최우선 순위였나, 라는 이를테면 언론 개혁의 우선순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만 하더라도 언론개혁의 최우선순위로 주로 많이 거론됐던 게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지배구조 문제만 하더라도 정권 바뀌면 여당이 야당 되고 야당이 여당 되면 항상 입장이 180도로 바뀌어왔던 게 우리 정책의 현실이었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이게.. 최우선순위가 됐어야 되느냐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이 부분들은 여당 의원이시기 때문에.

김승원 : 네. 우선 추정규정 한 번만 좀. 저도 하도 들으니까 저도 헷갈려가지고. 제가 아까 같이 근무했던 동료 판사 선후배들한테 물어봤는데

박태서 : 고위중과실 추정 기준이요?

김승원 : 네. 그거 원고에게 있다는 거는 분명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정 사항을 원고가 입증해야 되고요. 1, 2, 3호를요. 그래서 어차피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건 분명하고요. 지금 이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언론에 대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문법, 언론중재법 그다음에 공영방송 관련된 법, 방송법. 그다음에 저희가 또 미디어 바우처법까지 여러 가지 법안을 발의 했는데 지금 이제 이게 순서에 따라서 같이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요. 언론중재법이 제일 먼저 시작이 됐고.. 됐고요.

박태서 : 먼저 시작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김승원 : 그렇지 않습니다. 시작은 비슷하게 됐고요. 지금 법 통과가 먼저 됐는데요. 저희는 시행시기를 그러면 맞추는 방법이 있고 언론중재법은 내년 4월에 시행이 될 텐데 지금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이니까 대선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는 법이거든요. 저희가 신문법도 언론을 위해서 편집권 독립이라든가 또 포털에 대한 동등한 그런 것도 통과 시키고 그다음에 미디어 바우처법이라든가 또 공영방송 지배구조도 해서 시행시기를 비슷하게 맞추면 어차피 같은 효과를 누리지 않을까.

박태서 : 그렇게 보십니까?

김승원 :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태서 : 그러니까 뭐 꼭 이번에 언론중재법 개정안 말고도 지배구조 관련된 법안들 그다음에 특히 또 가짜뉴스로 따지면 1인미디어, 유튜브 같은 곳도 손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김승원 : 네. 정보통신망도 봤습니다.

박태서 : 그것도..

김승원 : 그것도 지금..

박태서 : 조만간?

김승원 : 네, 네. 그래서 시행시기를 맞추면.

박태서 : 그것도 문체위에서 다루는? 그거는 과방위에서 하지 않나요?

김승원 : 거기는 과방위에서 다룹니다.

박태서 : 하는 거죠?

김승원 : 네, 네. 그래서 시행시기를 맞춰서

박태서 : 민주당한테 좀 불편..

김승원 : 조금 비슷하게..

박태서 : 민주당한테는 불편한 질문 드렸으니까 이거는 최형두 의원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이슈와 관련해서 지금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는 얘기가 국민의힘이 너무 반대만을 위한 반대로 일관하고 있지 않은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질적인 이를테면 문제조항들에 대한 문제제기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혹시 어떤 정치적인 배경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당의 독선프레임을 오히려 조장하기 위해서 이런.. 이런 식으로 지금 끌고 가는 게 아닌가, 라는 이런 식의 논란에 대해서 최형두 의원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최형두 : 그럴 리가 있나요. 이거는 그야말로 참 민주당의 독선프레임이 작동하고 있는 대목이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민생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여기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저는 지역구에 가면.. 제가 마산합포인데 정말 미안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시장에 상인도 한 명도 없고 그 상가에.. 넘치던, 사람 넘치던 곳이 없는데 지금 이거 한다고 2개월 동안 제가 서울에 붙들려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지난 1년 동안 논의할 때 중과실.. 이거 저거.. 5배 징벌적 손배수. 이거 갑자기 7월달부터 나온 겁니다. 지난 2월달에 논의할 때만 해도 법안심사소위에서 이상직이라고 지금 구속돼 있는 국회의원. 그분 한 분만 가짜뉴스로부터 우리 국민들이 보호 받아야 된다고 고성을 높였습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우리 민주당 원임들이 아, 이거는 너무 지나친 말씀이다. 신중해야 된다고,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와서 왜 갑자기 7월달에 이러느냐? 이거는요. 지금 정권 말에 앞으로 이런.. 지금 검수완박. 검찰 막아놨죠? 검찰이 이제 수사를 못 합니다.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검찰의 수사할 수 있는 내용을 막아놨기 때문에. 이제 정권 말에 비리는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언론에서 터져나옵니다. 역대 정부가 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뭐 공직 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정권이 바뀌거나 또는 정권 전환기에 일어나는 여러 고위공직 비리 보도에 대해서 그거를 고위공직자들이라든가 권력측근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강력한 징벌적 수단으로 막겠다는 정책저의를 바로 드러낸 것이고요.

박태서 : 정리하겠습니다.

최형두 : 지금 가짜뉴스라는 것도.. 이것도 그렇지만

박태서 : 정리하겠습니다.

최형두 : 가짜뉴스의 가장 큰 발언이 정치인의 입입니다. 그런 것들을 언론사가 팩트체크로 막아야 될 게 지금 언론에 있습니다, 오히려.

박태서 : 마지막으로요. 내일 이게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기는 합니다만 민주당의 지금 동의안 내일 의총도 있고요.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어떻게 정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두에 김승원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 진행 여부 등등 변수에 따라서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수도 있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교수님. 이게 만약에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는 경우에 일부에서 논의되는 것처럼 짧게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추가적인 논의도 괜찮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봉수 : 그런데 이게 항상 그래요. 사회적 합의로 넘기자 뭐 이렇게 숙의를 해라. 이러는데 저는 사실 숙의 민주주의라는 이 좋은 용어가 이런 국면에서 활용되는가. 저는 안타까워요, 사실은. 이게 숙의라는 것은 또는 뭐 사회적 합의라는 것은 대안을 내놓고 해야 되는데 사실 뭐 대안이 머릿속에만 있다고 그러고 내놓지를 않고 있고요. 또 몇몇 법안은 지금 뭐 왜 뭐 저기.. 뭡니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는 이런 문제들은 왜 추진이 안 되냐 그러는데 그거는 과방위 소관이고 거기 법안심사 소위위원장이 있는데, 국민의 힘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법안이 구체적으로 입법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면 이게 사회적 합의를 하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 무슨 상대방을 입법독재다, 무슨 파시즘이다. 이렇게 막 **(010051) 일부 신문이 그렇게 보도를 하고요. 그러면 야당이 독재세력이나 그러면 파시즘하고 숙의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숙의를 하려면 상대방하고 상대방을 좀 인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완 교수님. 그러면 이게 추가적인 사회적인 협의가 필요할 경우에 그 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짧게.

문재완 : 저는 그 가짜뉴스를 비롯해서 지금 우리 기본적으로 언론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에 나와 있는 법안은 그 문제를 시정하기에는 효과적이지 못하고 훨씬 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된다. 두 번째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방향은 잘못된 보도는 빨리 시정하도록 하는 방법에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그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굉장히 기형적인 제도보다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그리고 아까 김승원 의원님께서 원래 원고가 입증책임이 있는데 추정조항이 있다고 해서 그게 바뀌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 조항은 빨리 빼야 된다.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는 조항.

박태서 : 변수적으로 분명하게.

문재완 : 네. 왜냐하면 이 조항이 사실은 가장 위헌성이 큰 조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아니 이거는 여전히 원고에서 입증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의미가 없는 조항이니까 이거는 빼야 되고요.

박태서 : 이거는 김형두 교수님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문재완 : 네.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네. 하여간 부디 여야 간의 각 논의 주체들끼리 잘 협의를 통해가지고 접점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뭐 언론의 권력감시기능을 유지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짜뉴스, 잘못된 보도에 대한 언론 보도 피해 구제 방안에 대해서도 확실한 어떤 현명한 안이 도출되는 그런 계기가 오늘 토론을 계기로 해서 조금 더 속도를 더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고요. 오늘 긴 시간 네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같이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서 :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벌인 1시간 토론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일요진단 라이브 저는 다음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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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요진단 라이브] “피해 구제” VS “언론 통제”…언론중재법 운명은?
    • 입력 2021-08-29 08:11:56
    • 수정2021-09-12 09:03:13
    일요진단 라이브
■ 진행 : 박태서
■ 대담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수원시갑) 민주당 미디어개혁특위 간사,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 이봉수 세명대학교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문재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태서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는 요즘 전국의 최대 이슈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토론해보겠습니다. 여야 의원들과 언론학계 전문가 네 분과 함께 언론중재법 개정안, 내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예정이죠. 이거 핵심 징점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여당에서는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다, 야당에서는 언론에 재갈 물리는 악법이다.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만 오늘 토론 모시고 이번 언론중재법 이슈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토론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간 논란 정리한 영상부터 먼저 함께 보실까요.
(VCR 재생)
박태서 : 일요진단 라이브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네 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특위 간사 맡고 계십니다. 김승원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승원 : 안녕하세요? 김승원입니다.

박태서 : 언론중재법 소관상임위원회죠. 국민의힘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최형두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형두 : 안녕하십니까?

박태서 : 이어서 언론학계 쪽에 두 분의 전문가 모셨는데요. 세명대학교 저널리즘 스쿨의 이봉수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봉수 : 안녕하십니까? 이봉수입니다.

박태서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문재완 교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문재완 : 안녕하세요? 문재완입니다.

박태서 : 토론 들어가기에 앞서서 참고로 최형두 의원, 이봉수 교수께서는 기자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김승원 의원은 판사 법조인 출신이고요.

김승원 : 네. 법조인입니다.

박태서 : 문재완 교수께서는 언론법을 연구해온 학자시니까 오늘 언론중재법을 다루는데 언론 현장의 목소리 그다음에 법률적 타당성 문제, 아울러서 저널리즘 학술 분야를 총망라해서 종합적인 심도 있는 토론을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이 법안 지금 전국 최대 현안이죠, 언론중재법 개정안. 내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잡혀 있습니다만 야당이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력 반대하고 있고 언론단체, 사회단체, 여당 일부에서도 지금 신중론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본 토론에 앞서서 먼저 이건 김승원 의원께 질문드려야 될 거 같아요, 짧게. 내일 본회의 이번 법안 통과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김승원 : 내일 8월 30일 오후 4시에 본회의가 시작되는데요. 저희가 상임위원장 10분 선출을 비롯해서 의료법이라든가 사립학교법 굉장히 중요한 법률들이 내일 본회의에서 많이 다루어집니다. 그러면 밤을 좀 넘길 거 같고요. 언론중재법 만약에 야당에서 필리버스터가 들어오면 8월 31일까지는 지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박태서 : 그렇습니까?

김승원 : 그러면 임시회의 회기 만료로 일단은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높다고 보여집니다.

박태서 : 그래요?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게 여당 쪽에서 나왔습니다. 참고로 이게 지금 내일모레 그다음에 어제오늘 사이에 논란들이 있고요. 일부 사회단체에서 제안한 사회적 합의 기구에 이를테면 여권이 검토한다는 얘기, 그런 기사까지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논의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본격 토론으로 들어갈 텐데 먼저 언론중재법 개정안, 법안 이름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인데 먼저 핵심 쟁점, 주요 내용 한번 보실까요?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한 부분, 이게 가장 눈에 띄고요. 공직자, 대기업 임원 등은 손해배상 청구권에서 제외했다는 점 눈에 띄고 기사, 열람차단 청구권이 신설됐다라는 부분인데 일단 이 질문부터. 김승원 의원님, 이거 왜 지금 이 법안이 통과돼야 하는지 간단하게.

김승원 : 사실은 21대 국회 저희 임기가 시작되면서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작년 6월부터 개정안이 발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있어 언론의 신뢰성이 거의 40여 개 국 중에 최하위로 국민에 대한 신뢰가 20%에 불과하다는 여론조사가 있는데요. 그러면 나머지 80%가 언론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가짜뉴스가 너무 많다. 25%의 국민이 대답을 하셨고요. 한 20%의 국민은 편파적인 보도가 너무 많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제 기억에 찌라시성 정보가 기사로 많이 나온다 그런 건데요. 그래서 언론의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주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성과 있는 것이 첫 번째가 신문의 부수 조작 사건을 갖다가 저희가 문제화를 시켜서 ABC협회와 종이신문의 그런 불편한 공생관계를 저희가 깨뜨렸고요. 두 번째는 언론도 특히 신문 같은 경우에는 포탈한테는 을입니다. 기사가 공정하게 배열되거나 혹은 이게 국민에게 개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포털의 공정화, 개방성도 저희가 도와드려야 될 것 같고

박태서 : 중재법 개정안에 좁혀 주십시오.

김승원 : 네, 그렇습니다. 방송도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해드려야 되고 이런 종합적인 언론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 중에 국민이 가짜 보도로 피해를 입고 계신데 그거에 대한 충분한 피해 회복을 시켜서, 그리고 언론이 가짜뉴스보다는 좀 더 고민하고 그렇게 숙고한 기사가 나오게 되도록 하는 그런 방안의 하나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고 그중에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부분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법안 반대 입장 최형두 의원.

최형두 : 한마디로 정권 말에 권력 비리 보도를 틀어막겠다는 욕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법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토론했을 때만 하더라도 징벌적 손배 5배까지 하는 이런 법안은 없었습니다. 갑자기 7월달에 올라오게 된 것이죠. 지금 민주당은 갑자기 우리나라 언론 자유 지수, 우리나라 언론 신뢰 평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미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매번 분석하고 자료를 보면, 실제로 보면 올해는 우리나라 언론 신뢰도가 좀 올랐습니다, 전에 꼴찌 하다가. 그런데 이게 왜냐니까 언론의 노력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언론 신뢰도 이것은 그 나라의 정치와 비례합니다. 사실은 우리 침 뱉기 하는 겁니다. 우리 정치에서 거짓 뉴스, 허위뉴스, 편파적인 입장을 여과 없이 이야기하고 주로 가짜뉴스의 발원지가 정치인의 입입니다.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교 분석을 보면 실제로 문제 되는 허위뉴스, 가짜뉴스의 많은 발원지는 소셜 미디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걸 가짜뉴스 핑계로 진짜 뉴스를 막으려고 하는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뉴스가 무엇이냐면 권력 비리에 관한 것입니다. 윤미향 의원에 관한 횡령 문제,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문제. 실제로 두 사람이 다 민형사를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이미 SBS를 상대로 고발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윤미향 의원은 지금 이 법에 따르면 징벌적 손배소를 이용 못 한다고 합니다만 가족이 언론사를 상대로 6억의 손배소를 제기했습니다. 다음에 조국 전 장관은 자신에 대해서 허위보도를 했다는 기자를 구속시켰고 그에 이어서 그 사람에게 1억 손배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쏟아질 권력 말, 임기 말에 비리 사건을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엄청난 무기로 가로막겠다는 것이고요. 언론 자유 지수 이야기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올랐다 그러는데 지난 2010년 때 보수 정부 때도 언론 자유 지수가 42위였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제가 민주당 의원들께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가짜뉴스 단속법 이런 거 만드는 순간 언론 자유 지수는 폭락합니다. 말레이시아가 그랬고요. 미얀마가 그랬고 이게 지금 국제언론단체가 몰라서 이렇게 했습니까? 언론의 자유, 언론의 비판에 권력 비판이라는 자유로운 공기를 건드리는 순간 그것은 국제사회, 문명사회의 약속을 어기는 일이 되겠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언론 신뢰도 얘기가 있었고요.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구제가 필요하다는 부분들, 이에 대한 부작용과 역풍에 대한 우려를 지금 최형두 의원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법안,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가장 큰 쟁점이라고 할 수 있을 거라면 뭐니 뭐니 해도 아까 보셨습니다만 징벌적 손배가 있었고요. 열람 차단청구권 등의 법 조항도 있습니다만 가장 큰 거는 이 법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혹시 언론 본연의 기능이라고 하는 권력 감시 기능이 위축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치열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문재완 교수께 질문드려보겠습니다.

문재완 : 위축 효과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언론의 자유하고 인격권 사이에서 충돌 문제입니다. 우리가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사이에서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할 수는 없는 거고요. 우리가 이런 가짜뉴스로 인해서 인격권이 침해되고 명예가 훼손되는 사항이 발생하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든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방법을 찾는 것은 올바른 방법입니다. 다만, 지금 우리나라의 판례도 그렇고 외국에서의 선진 국가의 판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언론 본연의 활동의 위축이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제를 정비하는 거죠. 그렇게 판례가 정립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련된 언론중재법은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언론법제에 플러스해서 언론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할 요소들을 훨씬 더 많이 넣었기 때문에 언론의 위축 효과를 우려하게 되고 언론의 위축 효과가 커질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면 위헌이라는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반박, 이봉수 교수께서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이봉수 : 물론 지금 언론중재위가 상당한 역할을, 조정 기능을 하고 있지만 거기는 소송비용이 안 들죠. 그래서 언론사나 기자들이 별로 긴장을 덜 하는 거예요. 또는 소송으로 안 가는 방패막이 구실 하는 이런 측면도 있고 해서 저는 반드시 이 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우리 언론계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정 보도나 반론 보도나 이런 실태를 보면 정말 이런 법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진보, 보수를 떠나서 지금 맞서 있는 거 같지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진보 언론이 김대업 씨의 조작된 진술에 근거해서 이회창 후보 아들 병역 비리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다가 사실 그게 오보로 판명이 났고 허위보도로 판명이 나서 몇 년 뒤에 귀퉁이에 조그맣게 정정 보도를 했잖아요. 또 진보 신문도 보면 보수 신문이 그랬죠. 세월호 때 잠수사 홍가희 씨를 허언증 환자다 이렇게 명예훼손을 했다가 4년 만에 패소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명예가 회복이 됐습니까? 전혀 안 됐고요. 우리 언론은 정말 정정 보도에 인색합니다. 그래서 영국 신문 같으면, 가디언 같으면 반론 정정란을 상설해 두고 있고요. 즉각 즉각 실어주고 뉴욕타임즈는 정정 자리에서 ** 이런 얘기까지 있고요. 독일 주간지 슈피겔은 얼마 전에 탐사루퍼 전문기자인 렐로티우스 유명한 기자죠. 그런데 그 친구가 장기간 허위 조작정보로 기사를 써왔던 거예요. 그게 들통이 나니까 바로 표지 기사부터 시작해서 그건 잡지니까요. 무려 22페이지에 걸쳐서 정말 세계 최장의 정정 보도물을 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신속하게 하는 실태에 비춰봐서 나는 우리 언론이 가짜뉴스를 많이 내보내는 데다가 자정 기능까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런 법적 규제를 자초했다 이렇게 보고요. 지연된 정정은 정정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태서 : 제가 말씀드렸던 권력 감시랑 고발 보도의 위축 우려성에 대해서는 이 교수께서는 혹시 반박 가능하실까요?

이봉수 : 자유권이라는 게 무한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옆에 있는 이 차단막을 치우면 우리 김승원 의원이 저한테 오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항상 그 한계 안에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가짜뉴스로 괴롭힐 권리는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자유권을 보장하더라도. 언론 자유도 지금 지나치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정안 주요 내용 핵심 쟁점들에 대한 본 토론에 앞서서 이번 개정안의 주요 쟁점을 저희 KBS 9시 뉴스에서 정리한 게 있는데요. 이 리포트 잠깐 한 번만 보겠습니다.
(VCR 재생)
박태서 : 이 법안 둘러싼 핵심 쟁점 앞서 방금 보신 것처럼 고의 중과실 추정조항과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 두 가지를 지금 핵심 쟁점으로 언급이 됐습니다. 이 두 가지와 더불어서 이번 법안의 핵심이랄 게, 제일 먼저 우리가 논의해야 될 게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 신설조항인데요. 관련 내용 일단 먼저 그래픽 보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법안이 복잡해서 직접 설명을 드리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라는 거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래픽 보실까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징벌적 손해 관련 조항.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 조작 보도에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이거는 김승원 의원께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왜 필요한지.

김승원 : 현재를 언론중재법은 언론 등의 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 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언론의 보도 중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 조작 보도, 허위 조작 보도를 한 경우에 불법이 더 큰 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손해배상 규정보다. 불법이 더 크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2배, 3배 또 법원이 인정하기에 따라서는 5배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원에 재량을 저희가 준 것인데요. 그만큼 현재 소송으로 가짜뉴스 피해자가 법원에 가더라도 평균 배상액이 한 5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그래서 변호사 비용도 안 나오고 또 충분한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대개 가짜뉴스 피해자분들이 소송을 포기하거나 중간에 철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을 두면 충분한 피해 보상이 될 것이고 또 반대로 그럼 언론사에서도 보도를 할 때 만약에 이런 규정이 있으면 한 번 더 보도 대상자에게 물어보고 또 그 사람의 의견을 실어줌으로써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사전 게이트 키핑이라고 하나요? 그런 작용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언론 보도가 좀 더 사실에 가깝고 신뢰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러면 국민과 언론이 법원에서 싸울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지금 이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박태서 : 피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거 최 의원님, 기자 출신이시니까. 피해액은 수십억인데 배상액은 몇백만 원에 그치는 경우는 사실이잖아요. 그런 경우 왕왕 있죠.

최형두 : 그런데 그게 저희가 첫 기자를 시작할 때 90년대만 하더라도 언론사가 종합일간지 10개였습니다. 제가 나온 문화일보를 포함해서 10개였는데 그때 평균 중간값이 2000만 원이었습니다. 손배 가면 2000만 원은 먹고 들어가는 거였어요. 대개 그보다 훨씬 많을 수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왜 떨어졌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책에, 이게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나온 책입니다. 미디어 인격권에 대해서 박사가 지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언론 조정신청에 관한 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요지가 이겁니다. 매체가 너무 많이 늘어났다. 매체가, 지금 한 등록 매체가 2만 개, 3만 개 됩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지금 상당히 엄하게 이걸 판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지금 현재 일반 사건의 경우는 5000만 원 그다음에 중한 사건은 1억 이상을 하라고 이미 가이드라인에 양형 기준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적냐 그러면 예컨대 세월호가 먼저였죠? 세월호 사건 때 구원파인가요? 종교단체에서 1만 몇천 개의 매체를 상대로 전부 그냥 소송을 다 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에서 볼 때는 이게 작은 회사들에서 다 얼마씩, 얼마씩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청구한 겁니다.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고요. 최근에 보면 중간값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억, 3억씩 손배도 나오고 있고요.

박태서 : 그래요? 나와요?

최형두 : 나옵니다. 그럼요. 한 전문지가 2019년에 악의적인 보도했던 게 인정되어서 2억 몇천만 원을 받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국민을 위한 거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지금 우리가 언론중재제도 사건에 보면 제가 일부러 가져왔습니다. 이 책자 분석에 다 나오는데 여기 보면 지금 언론 중재 사건을 넘어서서 그다음에 손해배상까지 가는 사람들이 지난 2019년에 이 소송 건수가 전부 272건이었습니다. 이 중에 70%가 고위 공직자, 공직자 기업입니다. 단체입니다. 일반인들은 사실은 30% 미만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도 누구인지, 가족인지 누구인지 따져봐야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은 지금 목적은 우리가 가짜뉴스라든가 다음에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는 빨리 구제를 해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언론 중재 기능을 높이자. 언론 중재를 쉽게 이용하게 하고 빨리 이용하게 하자는 것은 저희가 이미 합의를 했습니다. 중재위원 수를 늘리고 중재 신청 방법을 쉽게 해 주고 그다음에 중재 기간도 조금 늘려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거는 그걸 사실은 말은 이런 가짜뉴스니 허위보도를 이야기하면서도 주로 고위 공직자들이라든가 권력 비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관련된 사건에서 여기에 대한 원고들. 원고들이 전 고위 공직자나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걸 이용해서 강력하게 재갈을 물릴 수 있고 징벌을 줄 수 있는 이런 수단을 강화하는 상당히 잘못된 방법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제일 핵심이고요.

박태서 : 그거 말씀해 주셨으니까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이번에 징벌적 손배 청구대상, 청구 주체와 관련해서 전 고위 공직자는 빠지는 게 아닌가라는 거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죠.

김승원 : 다 빠졌습니다.

박태서 : 그다음에 권력자의 측근들도 혹시 빠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식의 논란과 우려가 제기가 됐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경우에는 공익 침해 관련, 공익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기준에 맞춰서 면책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결국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도 징벌적 손배배상

김승원 :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박태서 : 그렇죠? 그 부분들은 우리 이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징벌적 손배 청구 관련해가지고 고위 공직자, 대기업 주요 임원들은 지금 빠지도록 돼 있지만 방금 최형두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직 고위 공직자나 권력자의 측근이랄지 대통령 친인척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루프홀, 구멍이 생긴 게 아닌가라는 논란에 대해서 반박 가능할까요?

이봉수 : 우선은 퇴직한 분들은 시민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분들의 피해도 구제가 돼야 되는 거고요. 저는 공무원에 대해서 자꾸 그 사람들은 말하자면 전략적 손배 소송을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들도 사실은 나는 공무원들도 선출은 되지 않았지만 국민을 대표해서 일을 하는 분들이에요. 우리 언론의 가장 큰 병폐는 뭐냐 하면 공무원은 동네북처럼 두들겨도 된다. 이런 언론 풍토에서 정말 그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피해구제 수단을 차단하는 게 옳은 것인가. 그런 생각에서 오히려 그건 입법의 후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박태서 : 아, 그러세요? 입법의 후퇴로.

이봉수 : 그리고 지금 토론을 보니까 아까 뉴스 클립도 그렇고 거기도 이제 반대하는 분만 두 분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2:2 토론이 아니라 2:4 토론인 거 같아서. 저는 사실 국회 저희 법안소위에 나가서도 이걸 상한선을 10배로 하자. 그리고 하한선도 둬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상한선을 제 마음대로 10배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미국에서 보면 보통법상으로는 무제한 손배 정신을 살리고 다만 연방대법원에서 10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판결을 내렸단 말이죠. 그런데 하한선은 초안에는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게 또 야당 뜻을 받아들여서 폐지를 하는데 물론 상대방이 그럴 수는 있지만 이게 왜 꼭 필요한 거냐 하면 상한선만 5배로 설정해 두면 판사의 재량권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너무 커져서 우리 아시다시피 법원에 보수 성향이 상당히 강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징벌적 배상제에 상한선만 있으니까 이걸 무력화할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이거 방금 말씀하셨는데 10배까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법률가이신 우리 문재완 교수께 질문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형법상에 명예훼손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징벌적 손배까지 추가. 형법, 민법상으로 하는 부분들은 과잉금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부분들은 설명이 필요할 거 같아요.

문재완 : 4:2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비로소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몇 가지 지금 우리가 논의되고 있는 것들 저는 다시 한번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사회자님께서 기본적으로 위헌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고요. 그 전에 아까 우리 김승원 의원님께서도 그런 말씀해 주셨고 이 법안의 취지가 정정 보도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인색한데 빨리 그것이 시정돼야 되다는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지니까 이게 지금보다 배상 액수를 확 늘려서라도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던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시면 배상 액수가 늘어나면 언론사는 더 저항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소송이 끝까지 가게 되죠. 소송이 끝까지 가면 아까 이봉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연된 정정 보도는 그건 정정 보도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 제도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언론사가 자기가 잘못 보도한 거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정을 하라도 제도가 설계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제도는 거꾸로 설계가 됐다. 위헌성 문제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요. 제도 자체가 거꾸로 설계가 됐다. 외국의 제도를 보자. 왜 외국의 제도를 보냐면 이게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가 지금 영미권의 국가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소위 말하는 대륙법 국가이고요. 대륙법 국가에서는 이건 전통적으로 징벌을 대신하는 손해배상이 아니고 그냥 징벌을 때립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형사처벌을 하고 있고요.

박태서 : 명예훼손.

문재완 :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인격권 침해로 실제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숫자가 1년에 60건 이상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징벌을 대신하는 게 아니고 징벌을 내리고 있으니까 거기에 플러스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면 당연히 과잉금지 원칙, 비례 원칙.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 사이에서 균형이 깨진다. 그래서 이게 위헌이라는 말씀이고요. 아까 정정 보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영미권 국가에서 운영하는 걸 가만히 보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전에 정정 보도를 해당 언론사에 청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언론사가 이거 잘못됐구나 그러면 빨리 정정 보도를 합니다. 정정 보도를 하면 손해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언론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잘못된 걸 빨리 시정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구조는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치고 소송을 거쳐서 적어도 1년,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2~3년 지난 뒤에 정정 보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미 예전에 잘못된 기사가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고 그거에 기초한 많은 보도들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이루어진 상황을 나중에 2~3년 뒤에 너 5배 배상을 하라도 해. 그럼 고쳐지겠느냐. 저는 제도를 설계할 때는 오히려 정정 보도를 빨리하는 유인책을 주는 것이 맞다. 일단 그 말씀 드립니다.

박태서 : 어떻게 보세요, 우리 김승원 의원께서는.

김승원 : 우선 일반 국민들도 거짓말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민사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처벌도 받죠.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사법체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민사적인 거, 형사적인 거 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언론도 무서워할 수 있는 조항을 둬야겠다. 그래서 예컨대 제가 경험한 것 중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분명히 오보가 밝혀져서 언론사에서 정정 보도를 해 주면 되는데 그게 패널티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끝까지 털겠다. 더 추가 취재를 해서 그럼 털어서 먼지 안 나오겠느냐. 이러니까 제가 변호사였을 때 의뢰하셨던 수녀님이 견디질 못하고 변호사님, 저 그만할래요, 라고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아니면 보복적인 허위조작 보도를 한 경우에는 그거야말로 최소한 고위중과실은 추정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조항을 둔 것입니다. 그래야 언론이 무서워하는 규정이 있어야 언론이 잘못이 있을 때는 재빨리 피해자와 합의할 가능성이 저는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봉수 : 제가 문재인.. 문제..

박태서 : 문재완 교수입니다.

이봉수 : 문재완 교수님께 반론을 좀 제기하겠습니다. 물론 일리는 있는 말씀이죠. 법 체계의 **(3427) 있고 한데 그런데 언론 자유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사실은 훨씬 가혹한 형사처벌 규정을 비판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지금 폐지법안에 올라가 있죠?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흔히 우리 법은 영위법하고 달라서 대위법 체계를 따르고 있으니까 영위법식 징벌제도는 도입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법이라는 게 뭐 사회현실과 필요에 따라서 필요하면 만드는 거지 영위법이면 어떻고 함물아비법이면 어떻고 고조선 8조법권이면 어떻습니까? 고조선 8조법권에 보면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으며 속죄하려면 50만 전을 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함물아비법에는 가축을 훔치면 10배로 배상해야 한다. 이렇게 징벌적 배상제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문재완 : 맞습니다.

이봉수 : 아니. 고대부터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경제적 제재를 왜 가하겠습니까? 우리 지금 가짜뉴스도 왜 유통됩니까? 가짜뉴스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제재를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뭐 기껏 물리는 게 500만 원 안쪽에 이렇게 되면 수억 대 버는 지금 유튜버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거 필요경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좋아. 그거 뭐 내고 하지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박태서 : 하여간 뭐 지금 얘기 나온 김에 언론이 이번 이슈를 계기로 해서 반성해야 될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주 많죠. 언론 피해를 당해본 사람들은 안 당해본 사람을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저희도 보도를 하는 입장에서 저도 소송도 많이 당해봤습니다만 언론..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제가 필요하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고요. 다만 지금 여기 토론하는 것처럼 과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이 과연 이게 맞느냐에 대한 찬반이 있을 수가 있는 거니까. 자, 초점을 좀 맞춰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징벌적 손배까지 얘기해봤습니다만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기사열람 청구차단권. 이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기사열람 청구차단권이 뭐냐 하면요. 인터넷에 떠 있는 기사가 잘못된 기사니까 내려달라, 라고 얘기를 하면 요청을 하면 언론사 홈페이지나 그 언론사 홈페이지가 언론사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에서 기사를 내리는 거를 보장하는 이런 경우인데 이거 관련된 부분들 혹시 그래픽 준비 돼 있습니까? 열람차단 청구권인데요. 보도 제목 또는 주요한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나 사생활 핵심 영역을 침해하는 경우, 인격권을 계속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는 열람차단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라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최형두 의원께서 어떤 부분들이 쟁점이고 뭐가 우려된다, 라고 보시고 있습니까?

최형두 : 지금 이런 사실은 소송이라든가 언론 중재 과정에서 기사가 삭제된다거나.. 스스로 삭제를 합니다. 또는 그거를 중재해서 조정하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이고 국회법사위원장을 했던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밝힌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기사열람 차단권 제도도 큰 문제인데 이게 언론을 표현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규제해서는 안 되고 보도나 표현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적 책임을 지는 쪽으로 균형을 잡아야 한다. 기사열람을 차단하겠다는 것은 언론 유통시장에 관여해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언론 출판 자유의 본질을 침해한 위헌적 성격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런 것이죠. 만일 이렇게 했다면 무슨 사건이 예컨대, 최순실의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차단청구를 통해서 더구나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에 법이 시행 됐다면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여기 이 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고위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선실세죠. 비선실세 몸통 이런 사람들은 꼭 고위공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이게 수십 억씩 신문, 방송에 내겠죠.

박태서 : 청구할 수 있고.

최형두 : 내면 이제 차단되는데 여기에 이런 언론.. 기사열람 차단 역시도 이런 손배소와 함께 들어가게 되면 그게 아예 이런 논의. 이 논의를 통해서 그거를 다시 추가보도가 이어지고 다른 사람도 제보가 이어지고 하는 이런 그 자체를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 기사가 잘못 되어서 삭제를 하고 차단을 하고 하는 것은 그거는 중재와 재판의 결과라고 하겠습니다만.

박태서 : 그러니까 이게 확정판결 전에..

최형두 : 그럼요. 이거는 일종의 이제..

박태서 : 내려달라고 하면 내려줄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긴가요?

최형두 : 그렇죠.

박태서 : 잠깐만 그 그래픽 다시 한번 띠워주시겠어요?

김승원 : 그거는 아닙니다.

박태서 : 우리 최형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잠깐만. 열람차단권이요. 그러면 최서원 씨가, 예전에 최순실 씨였죠. 최서원 씨가 2항, 사생활의 핵심 영역을 침해당했다라면서 KBS에다가 이 기사 내려달라, 라고 요청하게 되면 내려줘야 되는 겁니까? 우리 김승원 의원.

김승원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최서원 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차단되는 거는 개인의 신체, 신념, 성적 영역 같은 아주 개인적인 것이라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공적 영역에 대한 거 아닙니까? 국가 운영에 대해서 과연 사인이 개입을 했느냐. 공적 영역이라 그것은 차단의 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박태서 : 이거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김승원 : 언론중재위에서 합니다.

박태서 : 중재위에서 하는 거예요?

김승원 : 네. 그렇습니다. 언론중재위에서..

박태서 : 아, 그러면 일단 신청한다고 다 받아주는 건 아닌 거잖아.

김승원 :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형두 : 이것도 이제..

박태서 : 잠깐만요. 김 의원.

김승원 : 그래서 만약에.. 대상은 가짜뉴스에 대한 거고요. 그러니까 허위뉴스가 주요 대상이고 차단 청구를 언론중재위에 하면 언론중재위에서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봐서 제가 볼 때는 시간적으로는 한 10일 정도 이상 걸릴 텐데 들어봐서 얘기를 듣고 나서 차단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이미 언론중재위에서 분쟁해결의 방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한 30% 정도가 기사를 그러면 내리고 더 이상 안 하는 식으로 해서 언론사와 국민이 지금 합의로 사용하고 있는 제도를

박태서 : 아, 그래요?

김승원 : 저희가 법에 들인 겁니다.

박태서 : 그러면 이거 무조건 내리라고 그런 우려는 좀 기우 아닌 가요?

김승원 : 새롭거나 뭐 희한한 것은 아닙니다.

최형두 : 아니 그래서 그거를 법원이 이런 손해배상 소송청구라든가 법원이 이제 하나의 합의. 그리고 언론사 당사자가 잘못된 기사 내려야죠.

박태서 : 그거는 맞죠. 그거는 맞죠.

최형두 : 잘못된 명분.. 하면.. 네. 그렇게 하는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또다른 지금 특히 공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에서 손해소의 경우만 보더라도 아까 특히 공무원이라든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이거는 검증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것이 미국에서 연방대법원 판례 이례로 현실적 악의라고 그래서 언론사가 악의가 있다는 것을 원고 자체가 원고가 입증해야 되는 그런 **(4048) 정도로 이 고위공직이라든가 공직이라든가 권력비리에 대한 감시, 비판의 자유는 확실히 보장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고위공직자나 공직자들이 재판에 가서 손해소.. 특히 고위공직자들의 경우에 재판을 겁니다. 아까 우리가 저기..

박태서 : **(4106)

최형두 : 교수님은 네. 아주 선량한 공직자도 많죠. 그거는 보호해야 되는데 지금 지난 2019년의 판례에.. 가장 최근 판례죠. 판례를 보면 고위공직자의 70%는 패소합니다. 3심까지 가서도. 그런데도 끝까지 갑니다. 왜 가느냐? 이거는 권력비리, 권력의 급소 그다음에 개인.. 그동안 권력과의 관계 이런 문제 때문에 자기 자신을 방어할 뿐 아니라 권력의 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까지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도와 함께 맞물려서 이것이 본격적으로 법원의 판결이라든가 언론 중재의 결정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언론중재위로 결정이 될 경우에는 언론사 스스로가 판단을 합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최형두 : 또 당사자가 요구할 수 있을 테고. 그런데 그전에 이렇게 유통을 차단하는 이런 조치를 만드는 것은 과하다는 이야기죠.

박태서 : 문재완 교수.

문재완 : 네. 아무래도 이 열람차단 청구권과 관련해서는 그 사이 민주당의 법안이 계속 바뀌었기 때문에 약간의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열람차단 청구권이 마지막에 지금 지난 번에 법제 사법심사위원회를 통과한 안에 의하면 낙인 찍흔 효과는 상당히 좀 축소는 됐습니다.

김승원 : 그게 아마 표시하기로 했다가 그거를 안 하기로 했잖아요.

문재완 : 네. 그전에는 표시를 하도록 했다가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봉수 : 문책에 의해서. 이미 문책에 의해서 빠졌습니다.

문재완 : 네. 그래서 낙인효과라는 부분은 조금 과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열람차단 청구권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이미 잘못된 보도라고 인정한 것들이 정정보도라든지 법원에 의해서 손배에 의해서 이것이 허위보도라고 확인이 된 내용들이 자꾸 인터넷을 통해서 떠돌아다니니까 이거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한 게 열람차단 청구권인데 현재 법원에 있는 거는 그거 외에도 당사자가 주장을 하면 일단 청구할 수 있다.

박태서 그런데 중재위에서 심사한다는 거 아니에요.

문재완 :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중재위에서 결정을 내리는데, 집권 결정을 내리든 어떤 결정이든 당사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원에 재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법원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이 얘기는 법원에까지 가서 몇 년 후에 열람차단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물론 법원에서 이거를 신속하게 다른 형태로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열람 차단권의 문제는 정정보도가 빨리 이루어진 이후에 그 정정보도 이루어진 그 잘못된 기사를 빨리 열람차단 하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는데 현재 조항만 놓고 보면 다른 정정보도 청구권이나 다른 손해배상 청구권과 마찬가지로 법원에 가서 최종심사를 받도록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과도 제가 봐선 크지 않고 오히려 내가 이렇게 열람차단을 청구했어, 라고 해서 그거를 당사자 입장에서 자기의 주장을 너무 과도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예요.

박태서 알겠습니다. 조금만 논의의 속도를..

이봉수 : 아니 그런데..

박태서 네. 말씀하십시오.

이봉수 : 이게 이제 뭐 열람차단 청구가 됐습니다. 이렇게 다는 거거든요. 이게 낙인 찍는 게 아니고 요즘 뭐 1인 미디어나 시민인식 수준도 상당히 높습니다.

박태서 그런데 그거 표시하는 조항이 삭제됐지 않습니까?

문재완 : 삭제됐습니다.

이봉수 : 네. 삭제됐는데 그런데 저는 사실 이게 있어야 된다고 봤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박태서 문제 있는 기사라는 부분들은 밝혀야 된다?

이봉수 : 네. 예를 들면 독극물보다 더 위험한 게 유해 식품이에요. 독극물은 독극물이라고 써 놨단 말이에요. 유해 식품은 모른단 말이에요. 뭐 언론이 독극물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박태서 그런데 이게 유해 식품인지 여부에 대한 결론이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봉수 : 네. 그러니까 적어도 시민들이 판단하게 해주고 결정이 나면 열람 차단이 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전에 이게 가짜뉴스인지 아닌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민들 판단에 맡기자. 이런 취지지 낙인 찍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완 : 지금 현 법안에는 정정보도를 청구할 경우에는 청구한 내용이 뒤에 붙어있기 때문에

김승원 : 그렇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태서 알겠습니다. 김 의원.

문재완 : 지금 이봉수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정정보도를 청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열람차단 청구권이 아니라 열람차단 청구권은 지금 이 사람의 이 방적인 주장에 의해서 지금 열람차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고 그냥 정정보도 청구를 하고 그 정정보도가 있었다는 걸 기사 뒤에 붙이면 되죠.

박태서 : 자, 마지막 짧게.

김승원 :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열람차단 청구도 공적 사안에 관련된 것이면 차단청구의 대상이 안 됩니다.

박태서 : 그래요?

김승원 : 네. 그렇습니다.

박태서 : 그런데 그 기준이 모호하지 않나?

김승원 : 17조의 이 조항에 다 들어있습니다.

박태서 : 그래요?

김승원 : 그러니까 공적 관심사라는 게 지금 굉장히 넓은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박태서 : 그런데 그것도 중재위에서 판단하는 건가요?

김승원 : 그렇습니다.

박태서 : 공적 관심사인지 여부는?

김승원 : 네. 그러니까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적 영역에 대한 보도로서 취재하는데 상당한 믿을만한 이유가 있으면 다 면책도 되고 열람차단 청구권의 대상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언론이 지금 사회적 기능이, 기능을 제대로 하시면 이런 거 염려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박태서 :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김 의원 말씀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도 그렇고 열람차단 청구권도 그렇고 공적 영역에 관련된 보도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다, 라는 거고요.

김승원 : 대상이 안 된다.

최형두 : 그 대목에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고위공직자.. 지금 이 자료에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판례 분석에 있는데 고위공직자가 가장 손배소까지 가는 경우는 많습니다. 많은데 30% 되는데 그 고위공직자의 70%가 패소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서 모든 것이 다 바로 잡힐 것이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끝까지 가도 패소하거나 권력비리가 있고 실제로 고발이 시작됐을 때 이 권력비리의 당사자들이 이 언론중재법이라는 터무니 없는 무기를 가지고서 봉쇄하는 전략을 쓸 것이다. 그렇게 할 경우에 언론인들이 위축될 것이다. 지금.. 옛날에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청와대 내부관계자한테 비리를 제보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취재원을 보호해야 되니까.

박태서 : 그렇죠.

최형두 : 왜냐하면 내가 그거를 얻었는데 그거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입증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신원밖에 없을 경우에는 내가 보호하러 감옥 갑니다. 그러면 회사에서도 그 내막을 알기 때문에 복권 시켜주겠죠? 그런데 지금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제 가족과 우리 회사에게 수십 억씩 손배를 매깁니다. 지금 언론 손배가 들어올 때 기자 개인과 회사가 동시에 들어갑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게 사실은..

박태서 : 구상권 청구 조항은 없어요? 이제 끝났나요? 7

최형두 : 그거는 없어요. 그거는 관계 없는 겁니다.

김승원 : 네. 언론인 협회에서 요구를 해서 그거는 삭제를 했습니다.

박태서 : 없앴잖아요.

김승원 :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박태서 : 이거는.. 이거는 청구대상의 기재가 포함된다는...

최형두 : 아니 청구대상이 아니라 지금 손해배상 소송이 기자 개인과 법인, 언론인과 법인..

박태서 : 아, 그러니까 피고소인으로 기자가..

최형두 : 네. 동시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태서 : 아, 지금 하고 있죠, 지금.

최형두 :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까지 기다리기 전에 지금 이런 것을 가지고서 지금 무슨 공적 관심은 제외라고 그러지만 70% 패소한 공무원들이 처음에 인정할 때 전부 허위사실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김승원 :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박태서 : 잠깐만요.

최형두 : 공적 관심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언론의 취재를 위축시키고 봉쇄. 특히 진짜 권력비리와 관련된 것들을 위축시키고 봉쇄할 수 있는 과도한 방법, 위헌적인 방법을 이 법이 제공하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박태서 : 잠깐만요. 그러면 이거 하나만요. 김승원 의원 나오셨으니까 이거 하나. 확실하게 질문드리려고요.

김승원 : 네.

박태서 : 이 언론 중재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가 고위 중과실 여부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입증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보도가 지금 복잡하게..

김승원 : 네. 우리나라 모든 손해배상 체계는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박태서 : 원래 원고한테 있지 않습니까?

김승원 : 그렇습니다. 원고입니다.

박태서 : 그런데 이게 언론사나 기자한테 입증책임이 있다, 라는 언론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거든요?

김승원 :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박태서 : 이거 법안에서 정리 됐습니까?

김승원 : 아니 그거는 무조건 우리나라 손해배상 체계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박태서 : 그래요?

김승원 : 네.

박태서 : 그런데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보면 이번에 보면 고위 중과실 문제, 방금 최형두 의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수십 억짜리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와요. 이게 입증책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입증책임을 기자 입장에서는 내 취재원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입증책임과 관련해 가지고 내가 소송에서 유리하기 위해서는 취재원을 속된 표현으로 취재원을 까야 돼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취재원 보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이를 테면 고민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건데 이 부분이 입증책임과 연관된 문제거든요. 이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김승원 : 취재원 보호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헌법상의 권리고요. 그다음에 재판을 하더라도 수명법관 제도가 있어서 담당판사가.. 담당판사가 그 취재원만 만나든가 아니면 취재원의 녹취록이 진짜인지만 검증함으로써 해결이 될 것입니다.

박태서 : 아, 그래요? 제 말씀은 내가 이게 고위 중과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취재원의 확실한 설명과 확실한 팩트를 가지고 있다, 라는 거를 결국 밝혀야 되는 이런 상황에 내몰리지 않을까, 라는 우려라는 거죠.

김승원 : 그렇습니다. 네. 보도라는 게 원래 사실에 대한 보도고 보도에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요. 거기에는 취재원의 녹음파일, 녹취가 있을 수 있고

박태서 : 그렇죠.

김승원 : 또 문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박태서 : 네, 네.

김승원 : 그거는 법원에다가 공개함으로써, 제출함으로써 그거는 면할 수 있을 텐데요. 그게 국민한테 오픈되지 않도록 법원에서 수명법관이라든가 신중하게 비공개로 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거는 뭐 법원이 당연한 거죠.

이봉수 : 제가 지금..

박태서 : 잠깐만요.

이봉수 : 고위 중과실 추정 조항이 너무 모호하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요. 사실 이게 그런 경우, 케이스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거고 다투게 될 텐데요. 대개 지금까지 이렇게 모니터링을 쭉 해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지난번에 조선일보가 민주노총이 코로나 상황에서 딸기밭에 야유회 가려고 했다. 이런 보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 언론계 속어로 조지려는 마음이 너무 앞섰던 거예요. 고의가 있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민주노총에 항상 노조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전화한 통만 하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거를 정말 확인하는 거는, 당사자 확인하는 거는 기자의 ABC 기초인데 특종 생각이 앞서서 확인을 안 한 것은 이거는 중과실에 해당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이 조항들을 보면서 고위 중과실 추정 기준을 이게 자세히 열거할 필요가 있는가. 아니 이거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도 되는데 그래도 다만 이게 이제 입법 취지는 이런 것 같아요. 이런 거를 몇 개라도 열거해 두면 언론사와 기자들이 그거를 위반 안 하려고 조심을 할 거란 말이에요. 예방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이고 그래서..

박태서 : 아하, 그것만으로도.

이봉수 : 네. 말하자면 명확성의 원칙을 고려한 조항이니까.

박태서 : 그런 효과가 기대가 되는 것이다.

이봉수 : 네. 언론한테 유리한 거죠. 뭐 이런.. 그런데 그거..

최형두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주당 의원들 지금 일곱 분이 걱정을 해서 이거를 좀 유보를 하자. 새로 논의하자고 하시는데

박태서 : 당대표한테요?

최형두 : 네. 제일 큰 부분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이 고위 중과실 추정. 입증책임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도 공인하게 이런 거를 열거해서 논란을 부르고 입증책임을 혼란케 할 수가 있다, 라는 것이 민변의 걱정이기도 합니다.

김승원 : 거기는 더 세게 하자는 입장입니다.

최형두 : 아니 제가 볼게요. 지금 언론사 어떻게 **(5124) 그러면 지금 보십시다. 지금 수산업자가 뭐 국정원장이나 정치인한테 뭘 줬다 그러면 고위공직자들은 대개 그거를.. 이게 이제 연방 대법원, 미국 연방 대법원이 현실적 악의를 의원 원고가 입증하는 책임의 순서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보도가 있었어요. 그러면 허위보도라고 주장을 하겠죠.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허위라고 주장하는 그 공직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자, 내가 그 사람 잘 모른다. 내가 전화번호도 없고 그 사람이 언제 나를 만났다고 그러더냐? 며칠이라고 그랬지? 그 날 나는 미국 가 있었다.

박태서 : 기사가 입증해야 되는.

최형두 : 못 만났다. 그리고 뭘 보냈다고 그랬는데 내가 모르는 사이에 사무실에 뭐 왔다고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서 반송했다더라. 반송장.

박태서 : 해당 공직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최형두 : 네. 반송장. 그리고 이렇게 자꾸 오길래 내가 그 기자 데스크 부장, 국장, 사장한테 전화, 팩스, 내용증명까지 다 보냈다. 이렇게 되면 제 허위사실임을 입증하고 고위중과실까지 입증을 하는 겁니다, 이 원고가. 이렇게 은밀하게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조국장관 같은 경우는 재판 가서도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언론이 어떤.. 의혹을 제기를 하면 모른다. 그런 뒤에 계속 모른다고 하고 있고 언론은 어떤 아주 믿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취재원이나 다른 객관적인 다른 정황 가지고 취재를 시작하면 여기에 대해서 공직자들은 허위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그 고위 중과실을 스스로 입증하라는 것이 연방 대법원 판례 이후에 우리나라 확립된 체계인데 이거를 뒤집으려고 하는 겁니다. 본인들은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박태서 : 문 교수님.

문재완 : 아까 입증책임이 기본적으로 지금 원고에게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지금 새로운 개정안에 의하면 사실 법원은 그렇게 추정한다, 라고 돼 있으니까 그 추정을 깨기 위해서는 피고가 그렇지 않다는 거를 언론사가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전환된 거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박태서 : 그렇게 보세요?

문재완 : 맞을 것 같고요. **(5307)

이봉수 : 민주 당원들도.. 제가 좀 말씀을..

문재완 : 아니 조문 자체가 추정이 되어 있으니까 추정을 깨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를 제가 지금 입증을 해야 되겠죠? 그 부분은 뭐 판사생활을 하셨으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제가 기본적으로 드리려는 말씀은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것이 우리 최형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지금 뭐 미국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1964년에 뉴욕타임스 판례. 그 판례로 인해서 전 세계의 모든 법원들이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사이에서의 균형을 찾아가는 하나의 큰 기준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판례에서도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 판례에서 나와 있는 가장 큰 내용이 입증책임의 전환입니다. 그때의 전환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 개정안에서 말하는 전환이 아니고 반대입니다. 이거는 고위공직자가 이거를 입증해왔고 상대편에.. 지금 우리로 말하면 고위중과실을 입증해라. 현실적 악의를 입증해라. 이것이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을 균형 시키는 하나의 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추를 거꾸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아까 이봉수 교수님 말씀하시기에 아니 외국 제도도 좋은 거 있으면 들여와야죠. 맞습니다. 함물아비법전 얘기하는데 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라에서 발전 되어온 그 법리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될 텐데 예를 들면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같으면 입증책임에 대해서 뭐라고 나오냐면 현실적. 아까 말씀드린 우리로 말하면 고위 또는 중과실일텐데 그것은 추정되지 않는다, 라고 오히려 법에 명문으로 적혀 있습니다.

박태서 : 정리해 주시죠.

문재완 :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전체적인 그런 방향하고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한 반론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 우리 현실은 세계적으로 남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박태서 : 알겠습니다.

문재완 :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균형추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태서 : 네, 네. 지금 징벌적 손배 얘기 있었고 입증책임 있었고 그다음에 열람차단 청구권 핵심쟁점 일단 짚어봤습니다만 하나 더 이번 이슈와 관련해서 제가 이거 김승원 의원께 질문 드려볼게요. 이게 그렇게 급했나? 이게 최우선 순위였나, 라는 이를테면 언론 개혁의 우선순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만 하더라도 언론개혁의 최우선순위로 주로 많이 거론됐던 게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지배구조 문제만 하더라도 정권 바뀌면 여당이 야당 되고 야당이 여당 되면 항상 입장이 180도로 바뀌어왔던 게 우리 정책의 현실이었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이게.. 최우선순위가 됐어야 되느냐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이 부분들은 여당 의원이시기 때문에.

김승원 : 네. 우선 추정규정 한 번만 좀. 저도 하도 들으니까 저도 헷갈려가지고. 제가 아까 같이 근무했던 동료 판사 선후배들한테 물어봤는데

박태서 : 고위중과실 추정 기준이요?

김승원 : 네. 그거 원고에게 있다는 거는 분명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정 사항을 원고가 입증해야 되고요. 1, 2, 3호를요. 그래서 어차피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건 분명하고요. 지금 이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언론에 대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문법, 언론중재법 그다음에 공영방송 관련된 법, 방송법. 그다음에 저희가 또 미디어 바우처법까지 여러 가지 법안을 발의 했는데 지금 이제 이게 순서에 따라서 같이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요. 언론중재법이 제일 먼저 시작이 됐고.. 됐고요.

박태서 : 먼저 시작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김승원 : 그렇지 않습니다. 시작은 비슷하게 됐고요. 지금 법 통과가 먼저 됐는데요. 저희는 시행시기를 그러면 맞추는 방법이 있고 언론중재법은 내년 4월에 시행이 될 텐데 지금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이니까 대선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는 법이거든요. 저희가 신문법도 언론을 위해서 편집권 독립이라든가 또 포털에 대한 동등한 그런 것도 통과 시키고 그다음에 미디어 바우처법이라든가 또 공영방송 지배구조도 해서 시행시기를 비슷하게 맞추면 어차피 같은 효과를 누리지 않을까.

박태서 : 그렇게 보십니까?

김승원 :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태서 : 그러니까 뭐 꼭 이번에 언론중재법 개정안 말고도 지배구조 관련된 법안들 그다음에 특히 또 가짜뉴스로 따지면 1인미디어, 유튜브 같은 곳도 손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김승원 : 네. 정보통신망도 봤습니다.

박태서 : 그것도..

김승원 : 그것도 지금..

박태서 : 조만간?

김승원 : 네, 네. 그래서 시행시기를 맞추면.

박태서 : 그것도 문체위에서 다루는? 그거는 과방위에서 하지 않나요?

김승원 : 거기는 과방위에서 다룹니다.

박태서 : 하는 거죠?

김승원 : 네, 네. 그래서 시행시기를 맞춰서

박태서 : 민주당한테 좀 불편..

김승원 : 조금 비슷하게..

박태서 : 민주당한테는 불편한 질문 드렸으니까 이거는 최형두 의원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이슈와 관련해서 지금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는 얘기가 국민의힘이 너무 반대만을 위한 반대로 일관하고 있지 않은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질적인 이를테면 문제조항들에 대한 문제제기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혹시 어떤 정치적인 배경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당의 독선프레임을 오히려 조장하기 위해서 이런.. 이런 식으로 지금 끌고 가는 게 아닌가, 라는 이런 식의 논란에 대해서 최형두 의원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최형두 : 그럴 리가 있나요. 이거는 그야말로 참 민주당의 독선프레임이 작동하고 있는 대목이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민생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여기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저는 지역구에 가면.. 제가 마산합포인데 정말 미안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시장에 상인도 한 명도 없고 그 상가에.. 넘치던, 사람 넘치던 곳이 없는데 지금 이거 한다고 2개월 동안 제가 서울에 붙들려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지난 1년 동안 논의할 때 중과실.. 이거 저거.. 5배 징벌적 손배수. 이거 갑자기 7월달부터 나온 겁니다. 지난 2월달에 논의할 때만 해도 법안심사소위에서 이상직이라고 지금 구속돼 있는 국회의원. 그분 한 분만 가짜뉴스로부터 우리 국민들이 보호 받아야 된다고 고성을 높였습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우리 민주당 원임들이 아, 이거는 너무 지나친 말씀이다. 신중해야 된다고,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와서 왜 갑자기 7월달에 이러느냐? 이거는요. 지금 정권 말에 앞으로 이런.. 지금 검수완박. 검찰 막아놨죠? 검찰이 이제 수사를 못 합니다.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검찰의 수사할 수 있는 내용을 막아놨기 때문에. 이제 정권 말에 비리는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언론에서 터져나옵니다. 역대 정부가 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뭐 공직 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정권이 바뀌거나 또는 정권 전환기에 일어나는 여러 고위공직 비리 보도에 대해서 그거를 고위공직자들이라든가 권력측근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강력한 징벌적 수단으로 막겠다는 정책저의를 바로 드러낸 것이고요.

박태서 : 정리하겠습니다.

최형두 : 지금 가짜뉴스라는 것도.. 이것도 그렇지만

박태서 : 정리하겠습니다.

최형두 : 가짜뉴스의 가장 큰 발언이 정치인의 입입니다. 그런 것들을 언론사가 팩트체크로 막아야 될 게 지금 언론에 있습니다, 오히려.

박태서 : 마지막으로요. 내일 이게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기는 합니다만 민주당의 지금 동의안 내일 의총도 있고요.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어떻게 정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두에 김승원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 진행 여부 등등 변수에 따라서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수도 있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교수님. 이게 만약에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는 경우에 일부에서 논의되는 것처럼 짧게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추가적인 논의도 괜찮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봉수 : 그런데 이게 항상 그래요. 사회적 합의로 넘기자 뭐 이렇게 숙의를 해라. 이러는데 저는 사실 숙의 민주주의라는 이 좋은 용어가 이런 국면에서 활용되는가. 저는 안타까워요, 사실은. 이게 숙의라는 것은 또는 뭐 사회적 합의라는 것은 대안을 내놓고 해야 되는데 사실 뭐 대안이 머릿속에만 있다고 그러고 내놓지를 않고 있고요. 또 몇몇 법안은 지금 뭐 왜 뭐 저기.. 뭡니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는 이런 문제들은 왜 추진이 안 되냐 그러는데 그거는 과방위 소관이고 거기 법안심사 소위위원장이 있는데, 국민의 힘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법안이 구체적으로 입법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면 이게 사회적 합의를 하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 무슨 상대방을 입법독재다, 무슨 파시즘이다. 이렇게 막 **(010051) 일부 신문이 그렇게 보도를 하고요. 그러면 야당이 독재세력이나 그러면 파시즘하고 숙의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숙의를 하려면 상대방하고 상대방을 좀 인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완 교수님. 그러면 이게 추가적인 사회적인 협의가 필요할 경우에 그 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짧게.

문재완 : 저는 그 가짜뉴스를 비롯해서 지금 우리 기본적으로 언론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에 나와 있는 법안은 그 문제를 시정하기에는 효과적이지 못하고 훨씬 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된다. 두 번째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방향은 잘못된 보도는 빨리 시정하도록 하는 방법에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그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굉장히 기형적인 제도보다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그리고 아까 김승원 의원님께서 원래 원고가 입증책임이 있는데 추정조항이 있다고 해서 그게 바뀌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 조항은 빨리 빼야 된다.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는 조항.

박태서 : 변수적으로 분명하게.

문재완 : 네. 왜냐하면 이 조항이 사실은 가장 위헌성이 큰 조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아니 이거는 여전히 원고에서 입증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의미가 없는 조항이니까 이거는 빼야 되고요.

박태서 : 이거는 김형두 교수님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문재완 : 네.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네. 하여간 부디 여야 간의 각 논의 주체들끼리 잘 협의를 통해가지고 접점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뭐 언론의 권력감시기능을 유지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짜뉴스, 잘못된 보도에 대한 언론 보도 피해 구제 방안에 대해서도 확실한 어떤 현명한 안이 도출되는 그런 계기가 오늘 토론을 계기로 해서 조금 더 속도를 더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고요. 오늘 긴 시간 네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같이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서 :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벌인 1시간 토론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일요진단 라이브 저는 다음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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