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초등학교 때 일진에 대한 두려움” 성인 돼서까지…2천여만 원 뜯겨

입력 2021.08.29 (09:00) 수정 2021.08.2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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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시절 이른바 '일진'으로 불리던 여성이, 이를 기억하며 자신을 두려워하던 동급생을 고등학교 때부터 협박해 성인이 될 때까지 무려 2천3백여만원을 갈취했습니다. 이 여성은 결국 법원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피해자는 여전히 심리적 충격과 공포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갈취는 이들이 같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7년 5월 시작됐습니다.

B씨(피해자)는 A씨(가해자)와 초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긴 했지만, 친구들을 협박해 돈을 요구하던, 이른바 '일진'으로 불리던 A 씨를 무서워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A 씨는 B 씨에게 화를 내며 겁을 주는 방식으로 돈을 요구해 빼앗기로 마음먹었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나한테 줄 돈 있지 않냐. 돈 보내라. 똑바로 보내라"며 협박했습니다. 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도 B 씨에게 지속적으로 보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B 씨로부터 돈을 얻어내는 행위를 당연한 것처럼 여겼고, 이에 대해 별다른 죄의식도 느끼지 못했다고, 법원은 판결문에서 밝혔습니다.

하지만 B 씨는 정반대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 할머니와 살아오면서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 용돈을 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당장 돈을 보내지 않으면 해를 가할 것처럼 대하는 A 씨에 대해 공포를 느꼈습니다.

결국 B 씨는 할머니에게서 받은 2만원을 A 씨 명의 계좌로 보냈습니다. 한번 돈을 주기 시작하자 협박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계속돼, B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한번에 1만원~10만원의 돈을 1주일에 두세번씩 A 씨 계좌로 송금하게 됐습니다. 자신의 용돈 대부분을 A씨에게 준 셈입니다.

A 씨는 B 씨에게 점점 더 큰 금액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B 씨가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며 A 씨의 연락처를 차단하고 더 이상 돈을 보내지 않자, A 씨는 B 씨의 집과 일하는 곳까지 직접 찾아가 돈을 달라고 협박했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시절부터 성인이 돼서까지 약 3년간 A 씨가 B 씨를 협박해 갈취한 돈은 2,300여만 원, 총 438회에 걸쳐 받아낸 금액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로는 자활센터에서 받은 교육비 대부분을, 경제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번 돈의 대부분을 A 씨에게 보냈을 정도입니다.


지난 25일 대전지방법원은 공갈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수백 회 동안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이뤄진 범행으로 인해 B 씨가 입은 경제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 또한 막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이 밝혀진 이후 A 씨가 두려워 피신한 B 씨는 현재 수사기관과도 일체 연락이 닿지 않을 정도로 A 씨에 대해 극도의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A 씨가 B 씨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B 씨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하거나 합의를 시도하지도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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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초등학교 때 일진에 대한 두려움” 성인 돼서까지…2천여만 원 뜯겨
    • 입력 2021-08-29 09:00:54
    • 수정2021-08-29 15:37:02
    취재후·사건후


초등학교 시절 이른바 '일진'으로 불리던 여성이, 이를 기억하며 자신을 두려워하던 동급생을 고등학교 때부터 협박해 성인이 될 때까지 무려 2천3백여만원을 갈취했습니다. 이 여성은 결국 법원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피해자는 여전히 심리적 충격과 공포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갈취는 이들이 같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7년 5월 시작됐습니다.

B씨(피해자)는 A씨(가해자)와 초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긴 했지만, 친구들을 협박해 돈을 요구하던, 이른바 '일진'으로 불리던 A 씨를 무서워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A 씨는 B 씨에게 화를 내며 겁을 주는 방식으로 돈을 요구해 빼앗기로 마음먹었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나한테 줄 돈 있지 않냐. 돈 보내라. 똑바로 보내라"며 협박했습니다. 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도 B 씨에게 지속적으로 보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B 씨로부터 돈을 얻어내는 행위를 당연한 것처럼 여겼고, 이에 대해 별다른 죄의식도 느끼지 못했다고, 법원은 판결문에서 밝혔습니다.

하지만 B 씨는 정반대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 할머니와 살아오면서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 용돈을 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당장 돈을 보내지 않으면 해를 가할 것처럼 대하는 A 씨에 대해 공포를 느꼈습니다.

결국 B 씨는 할머니에게서 받은 2만원을 A 씨 명의 계좌로 보냈습니다. 한번 돈을 주기 시작하자 협박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계속돼, B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한번에 1만원~10만원의 돈을 1주일에 두세번씩 A 씨 계좌로 송금하게 됐습니다. 자신의 용돈 대부분을 A씨에게 준 셈입니다.

A 씨는 B 씨에게 점점 더 큰 금액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B 씨가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며 A 씨의 연락처를 차단하고 더 이상 돈을 보내지 않자, A 씨는 B 씨의 집과 일하는 곳까지 직접 찾아가 돈을 달라고 협박했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시절부터 성인이 돼서까지 약 3년간 A 씨가 B 씨를 협박해 갈취한 돈은 2,300여만 원, 총 438회에 걸쳐 받아낸 금액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로는 자활센터에서 받은 교육비 대부분을, 경제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번 돈의 대부분을 A 씨에게 보냈을 정도입니다.


지난 25일 대전지방법원은 공갈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수백 회 동안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이뤄진 범행으로 인해 B 씨가 입은 경제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 또한 막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이 밝혀진 이후 A 씨가 두려워 피신한 B 씨는 현재 수사기관과도 일체 연락이 닿지 않을 정도로 A 씨에 대해 극도의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A 씨가 B 씨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B 씨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하거나 합의를 시도하지도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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