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공립 어린이집, 계약 해지 신청
입력 2021.08.29 (21:33)
수정 2021.08.29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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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건으로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받은 진주의 한 공립 어린이집 원장이 진주시에 위탁계약 해지를 신청했습니다.
진주시는 해당 어린이집 원장이 1심 판결 이튿날인 지난 25일 위탁계약 해지 신청서를 냈다며, 이달 안으로 계약을 종료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주시는 해지한 뒤에도 대체 원장을 두고 오는 10월 안으로 위탁운영자를 새로 정해 보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주시는 해당 어린이집 원장이 1심 판결 이튿날인 지난 25일 위탁계약 해지 신청서를 냈다며, 이달 안으로 계약을 종료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주시는 해지한 뒤에도 대체 원장을 두고 오는 10월 안으로 위탁운영자를 새로 정해 보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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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공립 어린이집, 계약 해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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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29 21:33:03
- 수정2021-08-29 21:54:29
아동학대 사건으로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받은 진주의 한 공립 어린이집 원장이 진주시에 위탁계약 해지를 신청했습니다.
진주시는 해당 어린이집 원장이 1심 판결 이튿날인 지난 25일 위탁계약 해지 신청서를 냈다며, 이달 안으로 계약을 종료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주시는 해지한 뒤에도 대체 원장을 두고 오는 10월 안으로 위탁운영자를 새로 정해 보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주시는 해당 어린이집 원장이 1심 판결 이튿날인 지난 25일 위탁계약 해지 신청서를 냈다며, 이달 안으로 계약을 종료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주시는 해지한 뒤에도 대체 원장을 두고 오는 10월 안으로 위탁운영자를 새로 정해 보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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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기자 sanghy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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