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5만 원’ 국민지원금 다음 달 6일부터 지급

입력 2021.08.30 (10:30) 수정 2021.08.3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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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5만 원을 지원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다음 달 6일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범정부 TF'는 오늘(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해 대상자 선정기준, 신청 방법과 지급 방안이 담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지원금 대상자는 올해 6월 부과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1인 가구와 2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적용해 특례를 적용했습니다.

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액이 17만 원 이하인 경우 국민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이는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 원에 해당합니다.

2인 맞벌이 가구는 3인 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액을 적용하되,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봅니다.

이 경우 외벌이 2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20만 원, 지역가입자는 21만 원 이하인 경우에 국민지원금을 받지만, 맞벌이 가구는 3인 가구와 동일하게 직장가입자는 25만 원, 지역가입자는 28만 원 이하인 경우 국민지원금을 받습니다.

4인 가구는 직장가입자는 31만 원, 지역가입자는 35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단,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지난해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지원금 지금 대상자 가구 구성 기준은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봅니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엔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 지급 대상이지만,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하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또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으로 포함해 판단하며, 대상 가구가 지급 제외된 경우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급대상으로 포함됩니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9월 6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야 하고 지급도 개인별로 받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용ㆍ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국민은 9월 6일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9월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충전은 신청일 다음 날 이뤄집니다.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카드형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은 9월 6일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9월 13일부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 다음날 본인이 소지한 지역사랑상품권에 충전되며,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 잔액과는 구별돼 우선 사용됩니다.

정부는 대상자 조회와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월요일엔 출생년도 끝자리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엔 온라인에서 출생년도 끝자리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첫 주가 지난 다음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10월 29일까지로,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입니다.
국민지원금은 사용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사용처가 정해져 있습니다.

특별시·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앱,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에서 사용처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들을 위해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 신청이 개시되는 9월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이의신청도 시행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되지만, 접수 기간은 지원금 신청 기간보다 2주 연장된 11월 12일까지로 운영됩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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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8-30 10:30:16
    • 수정2021-08-30 14:39:47
    사회
1인당 25만 원을 지원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다음 달 6일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범정부 TF'는 오늘(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해 대상자 선정기준, 신청 방법과 지급 방안이 담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지원금 대상자는 올해 6월 부과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1인 가구와 2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적용해 특례를 적용했습니다.

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액이 17만 원 이하인 경우 국민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이는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 원에 해당합니다.

2인 맞벌이 가구는 3인 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액을 적용하되,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봅니다.

이 경우 외벌이 2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20만 원, 지역가입자는 21만 원 이하인 경우에 국민지원금을 받지만, 맞벌이 가구는 3인 가구와 동일하게 직장가입자는 25만 원, 지역가입자는 28만 원 이하인 경우 국민지원금을 받습니다.

4인 가구는 직장가입자는 31만 원, 지역가입자는 35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단,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지난해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지원금 지금 대상자 가구 구성 기준은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봅니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엔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 지급 대상이지만,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하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또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으로 포함해 판단하며, 대상 가구가 지급 제외된 경우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급대상으로 포함됩니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9월 6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야 하고 지급도 개인별로 받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용ㆍ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국민은 9월 6일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9월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충전은 신청일 다음 날 이뤄집니다.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카드형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은 9월 6일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9월 13일부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 다음날 본인이 소지한 지역사랑상품권에 충전되며,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 잔액과는 구별돼 우선 사용됩니다.

정부는 대상자 조회와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월요일엔 출생년도 끝자리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엔 온라인에서 출생년도 끝자리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첫 주가 지난 다음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10월 29일까지로,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입니다.
국민지원금은 사용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사용처가 정해져 있습니다.

특별시·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앱,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에서 사용처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들을 위해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 신청이 개시되는 9월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이의신청도 시행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되지만, 접수 기간은 지원금 신청 기간보다 2주 연장된 11월 12일까지로 운영됩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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