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코인원-코빗, 트래블 룰 준수 위한 합작법인 오늘 출범

입력 2021.08.30 (10:56) 수정 2021.08.30 (19: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빗썸과 코인원, 코빗 등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3곳이 오늘(30일)자로 트래블 룰 체계 구축을 위한 합작법인을 출범시켰습니다.

해당 거래소 3곳은 신고 마감 기한을 한 달 앞두고도 아직까지 금융위원회에 사업자 신고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합작법인 대표 이사에는 차명훈 코인원 대표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래블 룰(Travel rule, 자금이동규칙)이란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해 거래소 간 가상자산을 주고받을 때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가 파악되도록 한다는 국제 기준으로, 특금법에 따르면 국내 모든 거래소는 내년 3월부터 트래블 룰을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농협은행이 제휴 거래소인 빗썸과 코인원에 트래블 룰 체계를 구축하기 전까지 거래소 간 코인 입출금을 중단하기를 요청하면서, 사업자 신고에 필요한 은행 실명계좌 확인서 발급도 함께 지연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거래소들은 이번 합작 법인 설립을 통해 자체적인 자금세탁방지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제휴 은행에 대해 실명계좌 확인서의 신속한 발급을 요청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중 유일하게 사업자 신고를 마친 업비트는 당초 합작사를 구성해 트래블 룰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지만, 독자 시스템 구축을 선언하며 탈퇴한 상태입니다.

합작법인은 향후 개발한 서비스를 가상자산사업자 인가를 받은 거래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빗썸-코인원-코빗, 트래블 룰 준수 위한 합작법인 오늘 출범
    • 입력 2021-08-30 10:56:41
    • 수정2021-08-30 19:00:41
    경제
빗썸과 코인원, 코빗 등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3곳이 오늘(30일)자로 트래블 룰 체계 구축을 위한 합작법인을 출범시켰습니다.

해당 거래소 3곳은 신고 마감 기한을 한 달 앞두고도 아직까지 금융위원회에 사업자 신고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합작법인 대표 이사에는 차명훈 코인원 대표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래블 룰(Travel rule, 자금이동규칙)이란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해 거래소 간 가상자산을 주고받을 때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가 파악되도록 한다는 국제 기준으로, 특금법에 따르면 국내 모든 거래소는 내년 3월부터 트래블 룰을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농협은행이 제휴 거래소인 빗썸과 코인원에 트래블 룰 체계를 구축하기 전까지 거래소 간 코인 입출금을 중단하기를 요청하면서, 사업자 신고에 필요한 은행 실명계좌 확인서 발급도 함께 지연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거래소들은 이번 합작 법인 설립을 통해 자체적인 자금세탁방지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제휴 은행에 대해 실명계좌 확인서의 신속한 발급을 요청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중 유일하게 사업자 신고를 마친 업비트는 당초 합작사를 구성해 트래블 룰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지만, 독자 시스템 구축을 선언하며 탈퇴한 상태입니다.

합작법인은 향후 개발한 서비스를 가상자산사업자 인가를 받은 거래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