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대부업체 중에 ‘우수 대부업자’ 21곳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금융위는 21개사를 대상으로 ‘대부업 등 감독규정’ 요건을 심사한 결과 아프로파이낸셜대부, 리드코프, 태강대부, 에이원대부캐피탈, 바로크레디트대부 등 21곳에 대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부업체들은 ▲3년간 위규사항이 없고, ▲저신용자 개인신용 대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점을 감안해 우수대부업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4곳은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비중이 70% 이상으로 요건을 충족했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21곳 대부업체는 일률적으로 대출을 받지 못했던 은행 대출에 더 가까워집니다.
은행권이 대부업자에게 대출을 전면 금지하거나 사실상 취급을 제한한 은행 내규를 ‘우수 대부업자’에는 예외로 하도록 변경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각 은행은 시장 상황과 해당 대부업자의 영업현황,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대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각 은행은 9월까지 내규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1곳 전체 우수대부업자 현황은 금융감독원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사이트’(http://fines.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금융위는 21개사를 대상으로 ‘대부업 등 감독규정’ 요건을 심사한 결과 아프로파이낸셜대부, 리드코프, 태강대부, 에이원대부캐피탈, 바로크레디트대부 등 21곳에 대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부업체들은 ▲3년간 위규사항이 없고, ▲저신용자 개인신용 대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점을 감안해 우수대부업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4곳은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비중이 70% 이상으로 요건을 충족했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21곳 대부업체는 일률적으로 대출을 받지 못했던 은행 대출에 더 가까워집니다.
은행권이 대부업자에게 대출을 전면 금지하거나 사실상 취급을 제한한 은행 내규를 ‘우수 대부업자’에는 예외로 하도록 변경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각 은행은 시장 상황과 해당 대부업자의 영업현황,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대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각 은행은 9월까지 내규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1곳 전체 우수대부업자 현황은 금융감독원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사이트’(http://fines.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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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개 대부업체 ‘우수 대부업자’ 선정…은행 대출 문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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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30 12:01:01
금융위원회가 대부업체 중에 ‘우수 대부업자’ 21곳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금융위는 21개사를 대상으로 ‘대부업 등 감독규정’ 요건을 심사한 결과 아프로파이낸셜대부, 리드코프, 태강대부, 에이원대부캐피탈, 바로크레디트대부 등 21곳에 대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부업체들은 ▲3년간 위규사항이 없고, ▲저신용자 개인신용 대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점을 감안해 우수대부업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4곳은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비중이 70% 이상으로 요건을 충족했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21곳 대부업체는 일률적으로 대출을 받지 못했던 은행 대출에 더 가까워집니다.
은행권이 대부업자에게 대출을 전면 금지하거나 사실상 취급을 제한한 은행 내규를 ‘우수 대부업자’에는 예외로 하도록 변경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각 은행은 시장 상황과 해당 대부업자의 영업현황,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대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각 은행은 9월까지 내규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1곳 전체 우수대부업자 현황은 금융감독원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사이트’(http://fines.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금융위는 21개사를 대상으로 ‘대부업 등 감독규정’ 요건을 심사한 결과 아프로파이낸셜대부, 리드코프, 태강대부, 에이원대부캐피탈, 바로크레디트대부 등 21곳에 대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부업체들은 ▲3년간 위규사항이 없고, ▲저신용자 개인신용 대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점을 감안해 우수대부업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4곳은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비중이 70% 이상으로 요건을 충족했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21곳 대부업체는 일률적으로 대출을 받지 못했던 은행 대출에 더 가까워집니다.
은행권이 대부업자에게 대출을 전면 금지하거나 사실상 취급을 제한한 은행 내규를 ‘우수 대부업자’에는 예외로 하도록 변경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각 은행은 시장 상황과 해당 대부업자의 영업현황,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대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각 은행은 9월까지 내규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1곳 전체 우수대부업자 현황은 금융감독원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사이트’(http://fines.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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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기자 h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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