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2명 살해’ 강씨, 16년 전 가출소 때 40일 넘게 강도·추행
입력 2021.08.30 (13:23)
수정 2021.08.3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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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두 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 모 씨가 16년 전 가출소 때 공범들과 40일 넘게 강도와 강제추행 등의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 사진은 2005년 먼저 붙잡힌 강 씨의 공범들이 경찰 조사를 받는 모습입니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원일 부장판사)는 2006년 강 씨와 공범 3명의 재판에서 강 씨에게 징역 15년을, 공범들에게는 징역 10년에서 15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 등은 2005년 8월 중순부터 서울 용산구, 관악구 등을 돌며 여성을 폭행하고 협박, 납치, 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판결문을 보면 이들은 약 40일 동안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만 30명이 넘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여성들이 드나드는 피부관리실과 미용실 등을 습격해 금품을 빼앗고 피해자들을 다치게 했습니다. 또, 심야 시간에 혼자 차에서 내리는 여성을 폭행하고 협박해 납치한 뒤 금품을 요구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강 씨 등이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제압하기 쉬운 여자들만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한 뒤 그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했다."라며 "사전에 범행 도구인 흉기, 테이프, 마스크 등을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수형생활을 하였음에도 또다시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특히, 강 씨는 강도 범행 후에 처절하게 저항하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도 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강 씨 등은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강 씨에게 적용됐던 특수강도강간 혐의 공소사실을 강제 추행 혐의로 변경했습니다. 다만, 이들에 대한 유죄 판단과 형량은 유지됐고, 2006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강 씨는 1982년 특수절도죄, 1986년 절도죄, 1989년과 1992년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죄, 1997년 강도강간·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2005년 4월 보호감호 처분 집행을 받으며 가출소했습니다. 범행 당시 공범 3명도 가출소한 상태였습니다.
지난 5월 출소한 강 씨는 지난 27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한 거리에서 전자 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보호관찰소가 검거에 나서자, 강 씨는 어제(29일) 오전 8시쯤 서울 송파경찰서를 찾아 자수했습니다.
강 씨는 전자발찌를 끊기 전인 지난 26일 밤과 전자발찌를 끊은 뒤인 어제 새벽, 여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원일 부장판사)는 2006년 강 씨와 공범 3명의 재판에서 강 씨에게 징역 15년을, 공범들에게는 징역 10년에서 15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 등은 2005년 8월 중순부터 서울 용산구, 관악구 등을 돌며 여성을 폭행하고 협박, 납치, 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판결문을 보면 이들은 약 40일 동안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만 30명이 넘었습니다.
2005년 강 씨 일당이 범행을 저질렀던 미용실
이들은 주로 여성들이 드나드는 피부관리실과 미용실 등을 습격해 금품을 빼앗고 피해자들을 다치게 했습니다. 또, 심야 시간에 혼자 차에서 내리는 여성을 폭행하고 협박해 납치한 뒤 금품을 요구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강 씨 등이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제압하기 쉬운 여자들만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한 뒤 그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했다."라며 "사전에 범행 도구인 흉기, 테이프, 마스크 등을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수형생활을 하였음에도 또다시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특히, 강 씨는 강도 범행 후에 처절하게 저항하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도 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강 씨 등은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강 씨에게 적용됐던 특수강도강간 혐의 공소사실을 강제 추행 혐의로 변경했습니다. 다만, 이들에 대한 유죄 판단과 형량은 유지됐고, 2006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강 씨는 1982년 특수절도죄, 1986년 절도죄, 1989년과 1992년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죄, 1997년 강도강간·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2005년 4월 보호감호 처분 집행을 받으며 가출소했습니다. 범행 당시 공범 3명도 가출소한 상태였습니다.
강 씨가 어제 피해자 시신을 싣고 온 승용차
지난 5월 출소한 강 씨는 지난 27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한 거리에서 전자 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보호관찰소가 검거에 나서자, 강 씨는 어제(29일) 오전 8시쯤 서울 송파경찰서를 찾아 자수했습니다.
강 씨는 전자발찌를 끊기 전인 지난 26일 밤과 전자발찌를 끊은 뒤인 어제 새벽, 여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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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2명 살해’ 강씨, 16년 전 가출소 때 40일 넘게 강도·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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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30 13:23:24
- 수정2021-08-30 14:15:44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두 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 모 씨가 16년 전 가출소 때 공범들과 40일 넘게 강도와 강제추행 등의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 사진은 2005년 먼저 붙잡힌 강 씨의 공범들이 경찰 조사를 받는 모습입니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원일 부장판사)는 2006년 강 씨와 공범 3명의 재판에서 강 씨에게 징역 15년을, 공범들에게는 징역 10년에서 15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 등은 2005년 8월 중순부터 서울 용산구, 관악구 등을 돌며 여성을 폭행하고 협박, 납치, 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판결문을 보면 이들은 약 40일 동안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만 30명이 넘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여성들이 드나드는 피부관리실과 미용실 등을 습격해 금품을 빼앗고 피해자들을 다치게 했습니다. 또, 심야 시간에 혼자 차에서 내리는 여성을 폭행하고 협박해 납치한 뒤 금품을 요구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강 씨 등이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제압하기 쉬운 여자들만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한 뒤 그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했다."라며 "사전에 범행 도구인 흉기, 테이프, 마스크 등을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수형생활을 하였음에도 또다시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특히, 강 씨는 강도 범행 후에 처절하게 저항하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도 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강 씨 등은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강 씨에게 적용됐던 특수강도강간 혐의 공소사실을 강제 추행 혐의로 변경했습니다. 다만, 이들에 대한 유죄 판단과 형량은 유지됐고, 2006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강 씨는 1982년 특수절도죄, 1986년 절도죄, 1989년과 1992년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죄, 1997년 강도강간·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2005년 4월 보호감호 처분 집행을 받으며 가출소했습니다. 범행 당시 공범 3명도 가출소한 상태였습니다.
지난 5월 출소한 강 씨는 지난 27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한 거리에서 전자 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보호관찰소가 검거에 나서자, 강 씨는 어제(29일) 오전 8시쯤 서울 송파경찰서를 찾아 자수했습니다.
강 씨는 전자발찌를 끊기 전인 지난 26일 밤과 전자발찌를 끊은 뒤인 어제 새벽, 여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원일 부장판사)는 2006년 강 씨와 공범 3명의 재판에서 강 씨에게 징역 15년을, 공범들에게는 징역 10년에서 15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 등은 2005년 8월 중순부터 서울 용산구, 관악구 등을 돌며 여성을 폭행하고 협박, 납치, 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판결문을 보면 이들은 약 40일 동안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만 30명이 넘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여성들이 드나드는 피부관리실과 미용실 등을 습격해 금품을 빼앗고 피해자들을 다치게 했습니다. 또, 심야 시간에 혼자 차에서 내리는 여성을 폭행하고 협박해 납치한 뒤 금품을 요구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강 씨 등이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제압하기 쉬운 여자들만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한 뒤 그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했다."라며 "사전에 범행 도구인 흉기, 테이프, 마스크 등을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수형생활을 하였음에도 또다시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특히, 강 씨는 강도 범행 후에 처절하게 저항하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도 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강 씨 등은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강 씨에게 적용됐던 특수강도강간 혐의 공소사실을 강제 추행 혐의로 변경했습니다. 다만, 이들에 대한 유죄 판단과 형량은 유지됐고, 2006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강 씨는 1982년 특수절도죄, 1986년 절도죄, 1989년과 1992년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죄, 1997년 강도강간·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2005년 4월 보호감호 처분 집행을 받으며 가출소했습니다. 범행 당시 공범 3명도 가출소한 상태였습니다.
지난 5월 출소한 강 씨는 지난 27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한 거리에서 전자 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보호관찰소가 검거에 나서자, 강 씨는 어제(29일) 오전 8시쯤 서울 송파경찰서를 찾아 자수했습니다.
강 씨는 전자발찌를 끊기 전인 지난 26일 밤과 전자발찌를 끊은 뒤인 어제 새벽, 여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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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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