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2명 살해’ 강씨, 16년 전 가출소 때 40일 넘게 강도·추행

입력 2021.08.30 (13:23) 수정 2021.08.3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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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두 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 모 씨가 16년 전 가출소 때 공범들과 40일 넘게 강도와 강제추행 등의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 사진은 2005년 먼저 붙잡힌 강 씨의 공범들이 경찰 조사를 받는 모습입니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원일 부장판사)는 2006년 강 씨와 공범 3명의 재판에서 강 씨에게 징역 15년을, 공범들에게는 징역 10년에서 15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 등은 2005년 8월 중순부터 서울 용산구, 관악구 등을 돌며 여성을 폭행하고 협박, 납치, 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판결문을 보면 이들은 약 40일 동안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만 30명이 넘었습니다.

2005년 강 씨 일당이 범행을 저질렀던 미용실2005년 강 씨 일당이 범행을 저질렀던 미용실

이들은 주로 여성들이 드나드는 피부관리실과 미용실 등을 습격해 금품을 빼앗고 피해자들을 다치게 했습니다. 또, 심야 시간에 혼자 차에서 내리는 여성을 폭행하고 협박해 납치한 뒤 금품을 요구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강 씨 등이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제압하기 쉬운 여자들만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한 뒤 그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했다."라며 "사전에 범행 도구인 흉기, 테이프, 마스크 등을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수형생활을 하였음에도 또다시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특히, 강 씨는 강도 범행 후에 처절하게 저항하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도 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강 씨 등은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강 씨에게 적용됐던 특수강도강간 혐의 공소사실을 강제 추행 혐의로 변경했습니다. 다만, 이들에 대한 유죄 판단과 형량은 유지됐고, 2006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강 씨는 1982년 특수절도죄, 1986년 절도죄, 1989년과 1992년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죄, 1997년 강도강간·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2005년 4월 보호감호 처분 집행을 받으며 가출소했습니다. 범행 당시 공범 3명도 가출소한 상태였습니다.

강 씨가 어제 피해자 시신을 싣고 온 승용차강 씨가 어제 피해자 시신을 싣고 온 승용차

지난 5월 출소한 강 씨는 지난 27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한 거리에서 전자 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보호관찰소가 검거에 나서자, 강 씨는 어제(29일) 오전 8시쯤 서울 송파경찰서를 찾아 자수했습니다.

강 씨는 전자발찌를 끊기 전인 지난 26일 밤과 전자발찌를 끊은 뒤인 어제 새벽, 여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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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 2명 살해’ 강씨, 16년 전 가출소 때 40일 넘게 강도·추행
    • 입력 2021-08-30 13:23:24
    • 수정2021-08-30 14:15:44
    취재K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두 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 모 씨가 16년 전 가출소 때 공범들과 40일 넘게 강도와 강제추행 등의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 사진은 2005년 먼저 붙잡힌 강 씨의 공범들이 경찰 조사를 받는 모습입니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원일 부장판사)는 2006년 강 씨와 공범 3명의 재판에서 강 씨에게 징역 15년을, 공범들에게는 징역 10년에서 15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 등은 2005년 8월 중순부터 서울 용산구, 관악구 등을 돌며 여성을 폭행하고 협박, 납치, 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판결문을 보면 이들은 약 40일 동안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만 30명이 넘었습니다.

2005년 강 씨 일당이 범행을 저질렀던 미용실
이들은 주로 여성들이 드나드는 피부관리실과 미용실 등을 습격해 금품을 빼앗고 피해자들을 다치게 했습니다. 또, 심야 시간에 혼자 차에서 내리는 여성을 폭행하고 협박해 납치한 뒤 금품을 요구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강 씨 등이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제압하기 쉬운 여자들만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한 뒤 그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했다."라며 "사전에 범행 도구인 흉기, 테이프, 마스크 등을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수형생활을 하였음에도 또다시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특히, 강 씨는 강도 범행 후에 처절하게 저항하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도 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강 씨 등은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강 씨에게 적용됐던 특수강도강간 혐의 공소사실을 강제 추행 혐의로 변경했습니다. 다만, 이들에 대한 유죄 판단과 형량은 유지됐고, 2006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강 씨는 1982년 특수절도죄, 1986년 절도죄, 1989년과 1992년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죄, 1997년 강도강간·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2005년 4월 보호감호 처분 집행을 받으며 가출소했습니다. 범행 당시 공범 3명도 가출소한 상태였습니다.

강 씨가 어제 피해자 시신을 싣고 온 승용차
지난 5월 출소한 강 씨는 지난 27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한 거리에서 전자 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보호관찰소가 검거에 나서자, 강 씨는 어제(29일) 오전 8시쯤 서울 송파경찰서를 찾아 자수했습니다.

강 씨는 전자발찌를 끊기 전인 지난 26일 밤과 전자발찌를 끊은 뒤인 어제 새벽, 여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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