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공소심의위 “‘특채 의혹’ 조희연 교육감 기소해야”

입력 2021.08.30 (17:02) 수정 2021.08.3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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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직교사 특별채용 관련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재판에 넘길지 심의하는 공소심의위원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조 교육감과 전 비서실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결론냈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소심의위원회는 오늘 첫 회의를 열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전 비서실장 한 모 씨를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했습니다.

공수처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공소심의위는 재적인원 11명 가운데 7명이 모여 오늘 오전 10시부터 5시간 넘는 논의 끝에 이같이 결론냈습니다.

공수처가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조 교육감을 입건하고 1호 사건으로 수사한지 4개월만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공수처 수사팀이 수사 결과를 보고한 뒤, 위원들과 질의 응답을 주고받았습니다.

이후 위원회 간사 1명을 제외한 공수처 관계자를 배제한 채로 위원들 간 숙의를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수사팀은 위원들에게 수사결과와 함께 수사 과정에서 조 교육감 측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도 제공했다고 위원회는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그러면서 1호 안건인 이 사건의 처분 결과에 있어, 절차적·내용적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독립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교육감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공소심의위가 수사검사의 일방적인 의견만 듣고 판단한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변호인과 검사가 동등하게 의견진술권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다시 공소심의위를 열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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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공소심의위 “‘특채 의혹’ 조희연 교육감 기소해야”
    • 입력 2021-08-30 17:02:55
    • 수정2021-08-30 17: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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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직교사 특별채용 관련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재판에 넘길지 심의하는 공소심의위원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조 교육감과 전 비서실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결론냈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소심의위원회는 오늘 첫 회의를 열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전 비서실장 한 모 씨를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했습니다.

공수처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공소심의위는 재적인원 11명 가운데 7명이 모여 오늘 오전 10시부터 5시간 넘는 논의 끝에 이같이 결론냈습니다.

공수처가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조 교육감을 입건하고 1호 사건으로 수사한지 4개월만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공수처 수사팀이 수사 결과를 보고한 뒤, 위원들과 질의 응답을 주고받았습니다.

이후 위원회 간사 1명을 제외한 공수처 관계자를 배제한 채로 위원들 간 숙의를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수사팀은 위원들에게 수사결과와 함께 수사 과정에서 조 교육감 측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도 제공했다고 위원회는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그러면서 1호 안건인 이 사건의 처분 결과에 있어, 절차적·내용적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독립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교육감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공소심의위가 수사검사의 일방적인 의견만 듣고 판단한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변호인과 검사가 동등하게 의견진술권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다시 공소심의위를 열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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