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5년 간 차야” 법원 결정문 보니…“강 씨, 재범 위험 높아”

입력 2021.08.30 (17:12) 수정 2021.08.3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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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 모 씨(56)에 대해 법원이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3부는 지난해 6월 강 씨에 대해 “특수강간 등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자로 그 습벽이 인정돼 재범 위험성이 있다”라며 5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문을 보면, 강 씨는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에서 13점을 받아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분류됐습니다.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에선 총점이 8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분류돼,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으로 평가됐습니다.

당시 강 씨는 2005년 9월 서울 마포구의 한 대학 인근 놀이터에 주차된 차 안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신용카드를 빼앗고, 강제로 추행한 범행 등으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또 결정문에서, 강 씨의 주요 범죄 전력을 나열하며 재범 위험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결정문을 보면 강 씨는 1982년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1986년과 1989년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1992년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강 씨는 1997년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고, 형기를 마치고 보호감호처분을 받다 가출소한지 4개월만인 2005년 8월부터 상습특수강도, 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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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8-30 17:12:45
    • 수정2021-08-30 17:31:47
    사회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 모 씨(56)에 대해 법원이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3부는 지난해 6월 강 씨에 대해 “특수강간 등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자로 그 습벽이 인정돼 재범 위험성이 있다”라며 5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문을 보면, 강 씨는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에서 13점을 받아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분류됐습니다.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에선 총점이 8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분류돼,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으로 평가됐습니다.

당시 강 씨는 2005년 9월 서울 마포구의 한 대학 인근 놀이터에 주차된 차 안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신용카드를 빼앗고, 강제로 추행한 범행 등으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또 결정문에서, 강 씨의 주요 범죄 전력을 나열하며 재범 위험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결정문을 보면 강 씨는 1982년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1986년과 1989년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1992년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강 씨는 1997년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고, 형기를 마치고 보호감호처분을 받다 가출소한지 4개월만인 2005년 8월부터 상습특수강도, 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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