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전조 있었다…재범 위험성 ‘높음’ 평가

입력 2021.08.31 (06:23) 수정 2021.08.31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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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 씨는 전과 14범인데다, 전자발찌 부착 전에 이미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전자발찌를 끊은 당일 새벽에도 수상한 모습을 보였는데, 법무부의 감독이 안이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05년 강 씨는 공범 3명과 강도짓을 일삼다가 붙잡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달여 간 이어진 범행에 30명 넘게 피해를 입었는데, 주로 여성이었습니다.

[강 씨 일당/음성변조 : "(남자는)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혹시 (범행)하다가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자를 택했습니다."]

강 씨는 성범죄도 저질렀습니다.

이미 강도와 성폭행으로 징역 5년을 살다가 가출소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누적된 전과가 14번, 실형도 8번이나 받았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컸던 겁니다.

지난해 6월 강 씨의 전자발찌 부착 여부를 법원에서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같은 평가가 나왔습니다.

성범죄자 위험성에서 '높음' 평가를 받아 '중간'을 받았던 박사방 주범 조주빈보다 재범 위험성이 컸습니다.

게다가 강 씨는 전자발찌를 차고 가출소한 지난 5월 이후 석달 동안 야간 외출 제한을 두 차례나 위반했습니다.

전자발찌를 끊은 당일 새벽에도 무단 외출했지만, 보호관찰소는 직원들이 도착하기 전 귀가했다며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윤웅장/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 "범죄예방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인 0시 34분경 대상자가 귀가하여 외출제한 위반이 종료되었고, 이에 범죄예방팀은 향후 위반사실에 대해 소환조사할 것임을 고지하였습니다."]

강 씨가 출소 뒤 여성이 주 고객인 화장품 판매원으로 일한 것도 논란거리입니다.

보호관찰소도 강 씨가 제출한 생업종사 증빙자료를 받아 이를 알고 있었지만,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은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한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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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행 전조 있었다…재범 위험성 ‘높음’ 평가
    • 입력 2021-08-31 06:23:22
    • 수정2021-08-31 06:38:35
    뉴스광장 1부
[앵커]

강 씨는 전과 14범인데다, 전자발찌 부착 전에 이미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전자발찌를 끊은 당일 새벽에도 수상한 모습을 보였는데, 법무부의 감독이 안이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05년 강 씨는 공범 3명과 강도짓을 일삼다가 붙잡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달여 간 이어진 범행에 30명 넘게 피해를 입었는데, 주로 여성이었습니다.

[강 씨 일당/음성변조 : "(남자는)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혹시 (범행)하다가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자를 택했습니다."]

강 씨는 성범죄도 저질렀습니다.

이미 강도와 성폭행으로 징역 5년을 살다가 가출소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누적된 전과가 14번, 실형도 8번이나 받았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컸던 겁니다.

지난해 6월 강 씨의 전자발찌 부착 여부를 법원에서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같은 평가가 나왔습니다.

성범죄자 위험성에서 '높음' 평가를 받아 '중간'을 받았던 박사방 주범 조주빈보다 재범 위험성이 컸습니다.

게다가 강 씨는 전자발찌를 차고 가출소한 지난 5월 이후 석달 동안 야간 외출 제한을 두 차례나 위반했습니다.

전자발찌를 끊은 당일 새벽에도 무단 외출했지만, 보호관찰소는 직원들이 도착하기 전 귀가했다며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윤웅장/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 "범죄예방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인 0시 34분경 대상자가 귀가하여 외출제한 위반이 종료되었고, 이에 범죄예방팀은 향후 위반사실에 대해 소환조사할 것임을 고지하였습니다."]

강 씨가 출소 뒤 여성이 주 고객인 화장품 판매원으로 일한 것도 논란거리입니다.

보호관찰소도 강 씨가 제출한 생업종사 증빙자료를 받아 이를 알고 있었지만,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은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한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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