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외출생 아동 여권상 이름, 현지 이름으로 수정 가능”

입력 2021.08.31 (07:13) 수정 2021.08.31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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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태어난 어린이가 "현지에서 사용 중인 영문 이름으로 여권상 이름을 바꿔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지난 20일, 외국에 사는 7살 A 군이 낸 여권영문성명 변경거부 처분 취소소송의 선고공판을 열어 원고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구 여권법 시행령의 '국외에서 여권의 영문 이름과 다른 영문 이름을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장기간 사용한 경우'란 취업이나 유학뿐 아니라 원고와 같이 국외에서 출생하여 성장하는 등 국외에서 사회생활상 관계가 장기간 형성된 경우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원고와 같이 국외에서 출생하여 성장한 아동의 경우, 출생 후 입학 전까지 수년간 국외 사회공동체 생활에서 해당 영문 이름으로 불리며 다방면으로 관계를 맺었을 것"이라며, 외교부의 영문 이름 수정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여권법은 국외에서 여권의 영문 이름과 다른 영문 이름을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장기간 사용하여 그 영문 이름을 계속 사용하려고 할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이미 발급된 여권의 영문 이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재판에서 A 군이 사용하려는 영문 이름이 여권법상 음역 표기에 맞지 않는다거나 영문 이름 변경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이를 거부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여권법 개정 시행령 이후에도 계속하여 완고한 태도를 보여온 외교부에 대해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이후 허용해 주도록 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2014년 A 군의 부모는 해외에서 출생신고 당시 사용한 영문 이름으로 A 군의 한국 여권을 신청했지만, 서울시 종로구청장은 표기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A 군의 영문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고쳐 여권을 발급했습니다.

A 군의 부모는 "A 군의 여권에 기재된 이름과 현재 거주하는 곳의 공문서상 이름이 달라 초등학교 진학 및 전학, 공항 이용 등 생활에서 큰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2019년 A 군의 여권 영문 이름을 바꿔달라며 외교부에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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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08-31 07: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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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태어난 어린이가 "현지에서 사용 중인 영문 이름으로 여권상 이름을 바꿔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지난 20일, 외국에 사는 7살 A 군이 낸 여권영문성명 변경거부 처분 취소소송의 선고공판을 열어 원고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구 여권법 시행령의 '국외에서 여권의 영문 이름과 다른 영문 이름을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장기간 사용한 경우'란 취업이나 유학뿐 아니라 원고와 같이 국외에서 출생하여 성장하는 등 국외에서 사회생활상 관계가 장기간 형성된 경우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원고와 같이 국외에서 출생하여 성장한 아동의 경우, 출생 후 입학 전까지 수년간 국외 사회공동체 생활에서 해당 영문 이름으로 불리며 다방면으로 관계를 맺었을 것"이라며, 외교부의 영문 이름 수정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여권법은 국외에서 여권의 영문 이름과 다른 영문 이름을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장기간 사용하여 그 영문 이름을 계속 사용하려고 할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이미 발급된 여권의 영문 이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재판에서 A 군이 사용하려는 영문 이름이 여권법상 음역 표기에 맞지 않는다거나 영문 이름 변경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이를 거부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여권법 개정 시행령 이후에도 계속하여 완고한 태도를 보여온 외교부에 대해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이후 허용해 주도록 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2014년 A 군의 부모는 해외에서 출생신고 당시 사용한 영문 이름으로 A 군의 한국 여권을 신청했지만, 서울시 종로구청장은 표기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A 군의 영문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고쳐 여권을 발급했습니다.

A 군의 부모는 "A 군의 여권에 기재된 이름과 현재 거주하는 곳의 공문서상 이름이 달라 초등학교 진학 및 전학, 공항 이용 등 생활에서 큰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2019년 A 군의 여권 영문 이름을 바꿔달라며 외교부에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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