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허점 드러낸 성범죄자 관리…‘전자발찌’ 근본 대책 세워야

입력 2021.08.31 (07:43) 수정 2021.08.31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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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성 해설위원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성범죄 전과자가 여성 2명을 연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56세 강모 씨는 지난 27일 자신의 집에서 40대 여성을 해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며 또 다른 50대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경찰의 보호 관찰과 추적이 있었지만, 불과 이틀 만에 잔혹한 범죄가 이어진 데다, 강씨가 자수한 뒤에야 비로소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충격이 더 큽니다.

강 씨는 성폭력 2차례 등 14번이나 처벌을 받고 여러 차례 수감생활을 했습니다.

2005년에는 출소 5개월 만에 특수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5월 출소했습니다.

법원은 재범 가능성이 높다며 강 씨에게 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지만 강 씨는 출소 석 달여 만에 다시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흉악범이 활보하고 있는데도, 주변에서 이를 미리 알고 조심할 방법이 없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강 씨의 범행이 2008년 이전이라는 이유로, 당국의 신상 공개 대상에서 빠진 것입니다.

수차례 지적돼온 전자발찌 관리상의 허점도 다시 확인됐습니다.

최근 5년간 전자발찌 부착 성범죄자의 재범 건수가 303건이나 됩니다.

전자발찌 훼손 사건도 연평균 17건에 달합니다.

최근에도 40대 성범죄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출소 3개월 만에 성폭력을 저질러 구속됐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경찰과 법무부 직원이 강씨의 집을 5차례나 찾아가고도 집내부 수색을 하지못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에, 국무총리와 주무 장관이 나서 다시 대국민사과를 했습니다.

전자발찌를 더 견고하게 만들고 도주자 검거를 위해 경찰과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법무부의 대책도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이정도 수준으로 과연 국민들이 불안감을 떨쳐낼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신상 공개를 비롯한 다른 제도상의 허점은 없는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자들의 형량이 너무 낮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범죄자의 인권도 무시해선 안되지만,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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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08-31 07: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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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성 해설위원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성범죄 전과자가 여성 2명을 연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56세 강모 씨는 지난 27일 자신의 집에서 40대 여성을 해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며 또 다른 50대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경찰의 보호 관찰과 추적이 있었지만, 불과 이틀 만에 잔혹한 범죄가 이어진 데다, 강씨가 자수한 뒤에야 비로소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충격이 더 큽니다.

강 씨는 성폭력 2차례 등 14번이나 처벌을 받고 여러 차례 수감생활을 했습니다.

2005년에는 출소 5개월 만에 특수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5월 출소했습니다.

법원은 재범 가능성이 높다며 강 씨에게 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지만 강 씨는 출소 석 달여 만에 다시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흉악범이 활보하고 있는데도, 주변에서 이를 미리 알고 조심할 방법이 없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강 씨의 범행이 2008년 이전이라는 이유로, 당국의 신상 공개 대상에서 빠진 것입니다.

수차례 지적돼온 전자발찌 관리상의 허점도 다시 확인됐습니다.

최근 5년간 전자발찌 부착 성범죄자의 재범 건수가 303건이나 됩니다.

전자발찌 훼손 사건도 연평균 17건에 달합니다.

최근에도 40대 성범죄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출소 3개월 만에 성폭력을 저질러 구속됐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경찰과 법무부 직원이 강씨의 집을 5차례나 찾아가고도 집내부 수색을 하지못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에, 국무총리와 주무 장관이 나서 다시 대국민사과를 했습니다.

전자발찌를 더 견고하게 만들고 도주자 검거를 위해 경찰과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법무부의 대책도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이정도 수준으로 과연 국민들이 불안감을 떨쳐낼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신상 공개를 비롯한 다른 제도상의 허점은 없는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자들의 형량이 너무 낮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범죄자의 인권도 무시해선 안되지만,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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