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경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입력 2021.08.31 (07:51) 수정 2021.08.31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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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는 2학기 개학을 맞아 다음달 10일까지 울산남부경찰서와 함께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구간은 남구 지역 초등학교의 주출입문과 통학로 등 학교 일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위반 시 최대 12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견인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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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남구·경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 입력 2021-08-31 07:51:01
    • 수정2021-08-31 08:12:01
    뉴스광장(울산)
울산 남구는 2학기 개학을 맞아 다음달 10일까지 울산남부경찰서와 함께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구간은 남구 지역 초등학교의 주출입문과 통학로 등 학교 일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위반 시 최대 12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견인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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