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에 드러난 백광석·김시남의 치밀한 범행 계획…첫 재판 열린다

입력 2021.08.3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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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학생 피살 사건 피의자 백광석제주 중학생 피살 사건 피의자 백광석

제주 중학생 피살 사건의 피의자인 백광석과 김시남의 첫 재판이 내일(9월 1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이들이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특히 공소장에는 백광석이 범행 도중 손에 힘이 빠지자 김시남이 직접 A 군(16)의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도 새롭게 드러났다.

"덩치 커 제압 어려우니 같이 들어가자"

백광석은 지난 7월 초 전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백 씨는 김시남에게 "전 연인과 전 연인의 아들을 살해하고, 나도 목숨을 끊겠다"는 취지의 말을 자주 해왔다.

이들은 3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김 씨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을 드나들며 친분을 형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 씨는 김 씨에게 "혼자 두 명을 제압할 수 없으니 함께 들어가 전 연인과 피해자를 제압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며 경제적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백 씨는 지난 6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김 씨에게 500만 원을 빌려줬고, 지난 7월 12일에는 "내가 부탁하는 일이 있으면 한 번만 도와 달라"며 자신의 신용카드로 김 씨의 단란주점에서 400만 원을 결제해주기도 했다.

범행 이틀 전인 7월 16일에는 90만 원을 추가로 결제했다.

7월 18일 백광석이 주택에 침입하는 모습7월 18일 백광석이 주택에 침입하는 모습

백 씨는 김 씨에게 '피해자가 숨지면 자신도 같이 목숨을 끊을 것이기 때문에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며 범행 가담을 요구했고, 일이 잘못되면 자신의 카드로 돈을 인출해 사용하면 된다고 설득하기도 했다.

백 씨는 김 씨의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의 카드를 '외상값으로 사용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김 씨에게 보내기로 하는 등 범행 가담 사실을 감추는 방법까지 상의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사건 발생 현장에서 발견된 A 군의 휴대폰 조각사건 발생 현장에서 발견된 A 군의 휴대폰 조각

범행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나타났다.

김시남은 범행 30여 분 뒤 먼저 집에서 나와 백 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백 씨는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녹음 등을 했을 수 있으니 유심칩을 버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휴대폰 2대를 망치로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김시남도 살인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판단

김시남이 살인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행위도 추가로 드러났다.

공소사실을 보면, 이들은 범행 당일인 7월 18일 주택 다락방으로 침입해 A 군을 제압했다.

백 씨는 이 과정에서 A 군의 얼굴을 팔과 다리로 수차례 폭행하고, A 군이 격렬히 저항하자 현장에 있던 7kg 아령까지 휘두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백 씨가 청테이프를 가져오기 위해 1층으로 내려간 사이 김 씨가 현장에 있던 허리띠로 A 군의 목을 조르고, 이후 백 씨가 청테이프를 들고 와 A 군의 발목과 양손을 감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백 씨가 손에 힘이 빠지자 김 씨에게 테이프를 건넸고, 김 씨가 테이프로 A 군을 결박한 뒤 백 씨로부터 허리띠를 받아 양손으로 A 군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현재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대리인인 법무법인 해율 오군성 변호사는 "피고인들이 구체적인 범행 계획 등을 사전에 공모했고, 살인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분담해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오 변호사는 "공동정범 관계가 인정되면, 다른 공범의 범행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두 피고인 모두 살인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씨에게는 살인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가 적용됐다.

백 씨에게는 살인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을 비롯해 가스방출과 상해, 절도, 특수재물손괴, 주거침입,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이 적용됐다.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은 내일(9월 1일) 오후 3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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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장에 드러난 백광석·김시남의 치밀한 범행 계획…첫 재판 열린다
    • 입력 2021-08-31 10:34:28
    취재K
제주 중학생 피살 사건 피의자 백광석
제주 중학생 피살 사건의 피의자인 백광석과 김시남의 첫 재판이 내일(9월 1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이들이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특히 공소장에는 백광석이 범행 도중 손에 힘이 빠지자 김시남이 직접 A 군(16)의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도 새롭게 드러났다.

"덩치 커 제압 어려우니 같이 들어가자"

백광석은 지난 7월 초 전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백 씨는 김시남에게 "전 연인과 전 연인의 아들을 살해하고, 나도 목숨을 끊겠다"는 취지의 말을 자주 해왔다.

이들은 3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김 씨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을 드나들며 친분을 형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 씨는 김 씨에게 "혼자 두 명을 제압할 수 없으니 함께 들어가 전 연인과 피해자를 제압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며 경제적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백 씨는 지난 6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김 씨에게 500만 원을 빌려줬고, 지난 7월 12일에는 "내가 부탁하는 일이 있으면 한 번만 도와 달라"며 자신의 신용카드로 김 씨의 단란주점에서 400만 원을 결제해주기도 했다.

범행 이틀 전인 7월 16일에는 90만 원을 추가로 결제했다.

7월 18일 백광석이 주택에 침입하는 모습
백 씨는 김 씨에게 '피해자가 숨지면 자신도 같이 목숨을 끊을 것이기 때문에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며 범행 가담을 요구했고, 일이 잘못되면 자신의 카드로 돈을 인출해 사용하면 된다고 설득하기도 했다.

백 씨는 김 씨의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의 카드를 '외상값으로 사용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김 씨에게 보내기로 하는 등 범행 가담 사실을 감추는 방법까지 상의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사건 발생 현장에서 발견된 A 군의 휴대폰 조각
범행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나타났다.

김시남은 범행 30여 분 뒤 먼저 집에서 나와 백 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백 씨는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녹음 등을 했을 수 있으니 유심칩을 버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휴대폰 2대를 망치로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김시남도 살인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판단

김시남이 살인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행위도 추가로 드러났다.

공소사실을 보면, 이들은 범행 당일인 7월 18일 주택 다락방으로 침입해 A 군을 제압했다.

백 씨는 이 과정에서 A 군의 얼굴을 팔과 다리로 수차례 폭행하고, A 군이 격렬히 저항하자 현장에 있던 7kg 아령까지 휘두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백 씨가 청테이프를 가져오기 위해 1층으로 내려간 사이 김 씨가 현장에 있던 허리띠로 A 군의 목을 조르고, 이후 백 씨가 청테이프를 들고 와 A 군의 발목과 양손을 감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백 씨가 손에 힘이 빠지자 김 씨에게 테이프를 건넸고, 김 씨가 테이프로 A 군을 결박한 뒤 백 씨로부터 허리띠를 받아 양손으로 A 군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현재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대리인인 법무법인 해율 오군성 변호사는 "피고인들이 구체적인 범행 계획 등을 사전에 공모했고, 살인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분담해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오 변호사는 "공동정범 관계가 인정되면, 다른 공범의 범행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두 피고인 모두 살인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씨에게는 살인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가 적용됐다.

백 씨에게는 살인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을 비롯해 가스방출과 상해, 절도, 특수재물손괴, 주거침입,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이 적용됐다.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은 내일(9월 1일) 오후 3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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