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물류·IT서비스 연 내부거래, 매출 5% 이상이면 공시”
입력 2021.08.31 (11:00)
수정 2021.08.3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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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물류·IT서비스 업종의 연간 내부 거래액이 매출액의 5% 이상이면 거래 현황을 공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계열사 간 상품과 용역 내부거래를 연 1회 총액만 공시하고 업종별 내부 거래현황은 공시하지 않아 특정 업종에 대한 거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기업집단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된 물류·IT서비스 업종에 대해 계열사 간 거래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매출, 매입 현황을 연 1회 공시하는 것으로 개정했습니다.
연간 거래금액이 매출 또는 매입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 원 이상(상장회사는 200억 원 이상)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또 이번엔 연간 거래금액만 공시해온 상품·용역 내부거래 역시 분기별 거래금액을 함께 명시하도록 변경됐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계열사 간 상품과 용역 내부거래를 연 1회 총액만 공시하고 업종별 내부 거래현황은 공시하지 않아 특정 업종에 대한 거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기업집단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된 물류·IT서비스 업종에 대해 계열사 간 거래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매출, 매입 현황을 연 1회 공시하는 것으로 개정했습니다.
연간 거래금액이 매출 또는 매입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 원 이상(상장회사는 200억 원 이상)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또 이번엔 연간 거래금액만 공시해온 상품·용역 내부거래 역시 분기별 거래금액을 함께 명시하도록 변경됐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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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물류·IT서비스 연 내부거래, 매출 5% 이상이면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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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31 11:00:29
- 수정2021-08-31 11:04:53
앞으로 물류·IT서비스 업종의 연간 내부 거래액이 매출액의 5% 이상이면 거래 현황을 공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계열사 간 상품과 용역 내부거래를 연 1회 총액만 공시하고 업종별 내부 거래현황은 공시하지 않아 특정 업종에 대한 거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기업집단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된 물류·IT서비스 업종에 대해 계열사 간 거래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매출, 매입 현황을 연 1회 공시하는 것으로 개정했습니다.
연간 거래금액이 매출 또는 매입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 원 이상(상장회사는 200억 원 이상)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또 이번엔 연간 거래금액만 공시해온 상품·용역 내부거래 역시 분기별 거래금액을 함께 명시하도록 변경됐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계열사 간 상품과 용역 내부거래를 연 1회 총액만 공시하고 업종별 내부 거래현황은 공시하지 않아 특정 업종에 대한 거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기업집단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된 물류·IT서비스 업종에 대해 계열사 간 거래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매출, 매입 현황을 연 1회 공시하는 것으로 개정했습니다.
연간 거래금액이 매출 또는 매입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 원 이상(상장회사는 200억 원 이상)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또 이번엔 연간 거래금액만 공시해온 상품·용역 내부거래 역시 분기별 거래금액을 함께 명시하도록 변경됐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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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화 기자 jhw0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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