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정비사업’ 후보지 2차 공모, 내일부터 시작
입력 2021.08.31 (11:00)
수정 2021.08.3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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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 내 저층 주거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 후보지 2차 공모가 내일(1일)부터 시작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4 공급대책의 하나로 내일부터 오는 10월 8일까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2차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를 대상으로 1차 공모를 진행했으며, 지자체로부터 제안받은 55곳 중 약 1만 7,000호의 규모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20곳의 후보지를 선정했습니다.
이번 2차 공모는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단, 신청 주체는 시군구청 등 ‘기초지자체’로 한정됩니다.
선도사업 후보지가 되면, 국토부가 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정비사업 컨설팅 등을 지원하며, 관리지역 지정 이후 별도 심사를 거쳐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최대 150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기초지자체는 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구역을 설정한 뒤 소규모주택정비 사업과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와 현장평가를 거쳐 후보지는 11월에 발표됩니다.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은 관리계획을 만들고, 주민공람과 지자체 심의 등을 거쳐 관리지역으로 지정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국토교통부는 2·4 공급대책의 하나로 내일부터 오는 10월 8일까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2차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를 대상으로 1차 공모를 진행했으며, 지자체로부터 제안받은 55곳 중 약 1만 7,000호의 규모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20곳의 후보지를 선정했습니다.
이번 2차 공모는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단, 신청 주체는 시군구청 등 ‘기초지자체’로 한정됩니다.
선도사업 후보지가 되면, 국토부가 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정비사업 컨설팅 등을 지원하며, 관리지역 지정 이후 별도 심사를 거쳐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최대 150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기초지자체는 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구역을 설정한 뒤 소규모주택정비 사업과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와 현장평가를 거쳐 후보지는 11월에 발표됩니다.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은 관리계획을 만들고, 주민공람과 지자체 심의 등을 거쳐 관리지역으로 지정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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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정비사업’ 후보지 2차 공모, 내일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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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31 11:00:55
- 수정2021-08-31 11:02:13

도심지 내 저층 주거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 후보지 2차 공모가 내일(1일)부터 시작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4 공급대책의 하나로 내일부터 오는 10월 8일까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2차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를 대상으로 1차 공모를 진행했으며, 지자체로부터 제안받은 55곳 중 약 1만 7,000호의 규모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20곳의 후보지를 선정했습니다.
이번 2차 공모는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단, 신청 주체는 시군구청 등 ‘기초지자체’로 한정됩니다.
선도사업 후보지가 되면, 국토부가 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정비사업 컨설팅 등을 지원하며, 관리지역 지정 이후 별도 심사를 거쳐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최대 150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기초지자체는 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구역을 설정한 뒤 소규모주택정비 사업과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와 현장평가를 거쳐 후보지는 11월에 발표됩니다.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은 관리계획을 만들고, 주민공람과 지자체 심의 등을 거쳐 관리지역으로 지정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국토교통부는 2·4 공급대책의 하나로 내일부터 오는 10월 8일까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2차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를 대상으로 1차 공모를 진행했으며, 지자체로부터 제안받은 55곳 중 약 1만 7,000호의 규모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20곳의 후보지를 선정했습니다.
이번 2차 공모는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단, 신청 주체는 시군구청 등 ‘기초지자체’로 한정됩니다.
선도사업 후보지가 되면, 국토부가 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정비사업 컨설팅 등을 지원하며, 관리지역 지정 이후 별도 심사를 거쳐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최대 150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기초지자체는 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구역을 설정한 뒤 소규모주택정비 사업과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와 현장평가를 거쳐 후보지는 11월에 발표됩니다.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은 관리계획을 만들고, 주민공람과 지자체 심의 등을 거쳐 관리지역으로 지정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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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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