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PC방·노래연습장 방역 세부 지침 강화(8월 31일 오전 브리핑)

입력 2021.08.31 (11:56) 수정 2021.08.3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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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PC방과 노래연습장에 대한 방역이 강화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3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PC방의 흡연실 인원을 제한하고 노래연습장의 환기 시간을 정하는 등 감염 취약 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PC방의 경우, 흡연실은 2인 이상 사용이 금지되고 이용자 체류 시간은 가급적 2시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환기와 소독도 하루 3번 이상 해야 합니다.

노래연습장에서는 모든 출입자가 전자 출입명부나 간편 전화로 명부를 작성해야 하며, 수기 명부 작성은 금지됩니다. 같은 시간대 이용 가능한 인원과 방별 이용 가능 인원을 산정해 출입구 등에 게시해야 하고, 방역 관리자를 지정해 시설에 상주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개별 방마다 이용 뒤 10분 이상 환기를 해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PC방과 노래연습장 종사자들이 선제 검사를 받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방역수칙 안내문 배포·사업주 현장 교육 실시 등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브리핑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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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8-31 11:56:43
    • 수정2021-08-31 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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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PC방과 노래연습장에 대한 방역이 강화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3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PC방의 흡연실 인원을 제한하고 노래연습장의 환기 시간을 정하는 등 감염 취약 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PC방의 경우, 흡연실은 2인 이상 사용이 금지되고 이용자 체류 시간은 가급적 2시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환기와 소독도 하루 3번 이상 해야 합니다.

노래연습장에서는 모든 출입자가 전자 출입명부나 간편 전화로 명부를 작성해야 하며, 수기 명부 작성은 금지됩니다. 같은 시간대 이용 가능한 인원과 방별 이용 가능 인원을 산정해 출입구 등에 게시해야 하고, 방역 관리자를 지정해 시설에 상주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개별 방마다 이용 뒤 10분 이상 환기를 해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PC방과 노래연습장 종사자들이 선제 검사를 받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방역수칙 안내문 배포·사업주 현장 교육 실시 등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브리핑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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