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변 돕는다는 ‘알로에 전잎’…“오남용 우려”

입력 2021.08.31 (12:10) 수정 2021.08.3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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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로에는 백합과에 속하는 다년생 식물입니다.

아프리카가 원산지로 전 세계에 300여 종이 있습니다.

칼 모양이 잎이 가장 큰 특징인데, 오래전부터 이 잎이 약재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뿌리와 줄기를 제거한 '전잎'이 2008년부터 기능성 원료로 인정 받았습니다.

전잎을 분말 등으로 가공한 건강기능식품이 배변 활동을 돕고, 다이어트에도 효과를 줄 수 있다며 팔리고 있는데, 이번에 오남용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 강력한 설사 작용 'HADs'…EU에선 일주일 이상 복용 금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은 하이드록시안트라센 유도체 (Hydroxyanthracene derivatives), 'HADs'입니다.

주로 알로에 잎 외피와 겔 사이인 황색수액층의 30%가 이 'HADs' 성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강력한 설사 작용으로 오래 섭취할 경우 대장 기능을 떨어뜨리고, 신장염이나 간염 등의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WHO)는 2주 이상 복용할 경우 의사, 약사와 상의하도록 하고 있고, 유럽연합(EU)은 1주일 이상 복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알로에 전잎' 건강식품 평균 45일 섭취 가능…"오남용 우려"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건강기능식품은 어떨까요.

한국소비자원이 알로에 전잎 건강기능식품 20개 제품을 조사했습니다.

이 가운데 7개 제품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되는 원료와 전잎 성분을 섞어 다이어트 제품으로 판매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계보건기구, 유럽연합과 하루 섭취허용량은 비슷했지만, 기간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들의 평균 섭취 기간은 45일이었습니다.

적게는 2주에서 많게는 9개월까지 먹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 다이어트 제품으로 판매될때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장기간 섭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며 , 'HADs' 오남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장기간 섭취 권장 문구 삭제 요청…임신부 섭취 금지"

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장기간 섭취를 권장하는 표시와 광고 문구 삭제를 요청했고, 일부 업체는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들에게는 정해진 용량과 용법을 지키고, 1~2주 동안 장기적으로 먹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임신부는 자궁수축으로 조산과 유산을 유발할 수 있고, 수유부의 경우 영아의 설사를 일으킬 수 있다며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심성 배당체와 항부정맥제, 부신피질스테로이드, 이뇨제 등도 함께 복용할 경우 저칼륨혈증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식약처, 'HADs' 포함 알로에 전잎 올해 안에 재평가

유럽연합과 타이완 등에서는 식품이나 식이보충제에 알로에 잎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HADs'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알로에 겔'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HADs'를 포함한 다른 식물(센나 잎, 카스카라사그라다)의 경우 의약품 용도로만 제한하고 있지만, 알로에 전잎은 빠져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원의 요청에 따라 올해 안에 알로에 전잎이 기능성 식품의 원료로 적합한 지, 일일 섭취량과 섭취할 때 주의사항 등은 충분히 마련됐는지 등을 다시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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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변 돕는다는 ‘알로에 전잎’…“오남용 우려”
    • 입력 2021-08-31 12:10:39
    • 수정2021-08-31 13:00:31
    취재K

알로에는 백합과에 속하는 다년생 식물입니다.

아프리카가 원산지로 전 세계에 300여 종이 있습니다.

칼 모양이 잎이 가장 큰 특징인데, 오래전부터 이 잎이 약재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뿌리와 줄기를 제거한 '전잎'이 2008년부터 기능성 원료로 인정 받았습니다.

전잎을 분말 등으로 가공한 건강기능식품이 배변 활동을 돕고, 다이어트에도 효과를 줄 수 있다며 팔리고 있는데, 이번에 오남용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 강력한 설사 작용 'HADs'…EU에선 일주일 이상 복용 금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은 하이드록시안트라센 유도체 (Hydroxyanthracene derivatives), 'HADs'입니다.

주로 알로에 잎 외피와 겔 사이인 황색수액층의 30%가 이 'HADs' 성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강력한 설사 작용으로 오래 섭취할 경우 대장 기능을 떨어뜨리고, 신장염이나 간염 등의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WHO)는 2주 이상 복용할 경우 의사, 약사와 상의하도록 하고 있고, 유럽연합(EU)은 1주일 이상 복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알로에 전잎' 건강식품 평균 45일 섭취 가능…"오남용 우려"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건강기능식품은 어떨까요.

한국소비자원이 알로에 전잎 건강기능식품 20개 제품을 조사했습니다.

이 가운데 7개 제품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되는 원료와 전잎 성분을 섞어 다이어트 제품으로 판매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계보건기구, 유럽연합과 하루 섭취허용량은 비슷했지만, 기간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들의 평균 섭취 기간은 45일이었습니다.

적게는 2주에서 많게는 9개월까지 먹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 다이어트 제품으로 판매될때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장기간 섭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며 , 'HADs' 오남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장기간 섭취 권장 문구 삭제 요청…임신부 섭취 금지"

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장기간 섭취를 권장하는 표시와 광고 문구 삭제를 요청했고, 일부 업체는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들에게는 정해진 용량과 용법을 지키고, 1~2주 동안 장기적으로 먹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임신부는 자궁수축으로 조산과 유산을 유발할 수 있고, 수유부의 경우 영아의 설사를 일으킬 수 있다며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심성 배당체와 항부정맥제, 부신피질스테로이드, 이뇨제 등도 함께 복용할 경우 저칼륨혈증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식약처, 'HADs' 포함 알로에 전잎 올해 안에 재평가

유럽연합과 타이완 등에서는 식품이나 식이보충제에 알로에 잎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HADs'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알로에 겔'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HADs'를 포함한 다른 식물(센나 잎, 카스카라사그라다)의 경우 의약품 용도로만 제한하고 있지만, 알로에 전잎은 빠져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원의 요청에 따라 올해 안에 알로에 전잎이 기능성 식품의 원료로 적합한 지, 일일 섭취량과 섭취할 때 주의사항 등은 충분히 마련됐는지 등을 다시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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