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다음 달 27일 처리키로 잠정 합의

입력 2021.08.31 (12:12) 수정 2021.08.3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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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본회의 절차만을 남겨 놓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음 달로 미루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노태영 기자, 오전에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잠정적으로 합의한 내용이죠?

[기자]

네, 오늘 오전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는데, 이 회동에선 오늘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처리는 일단 미루고 9월 정기 국회에서 처리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잠정 합의내용을 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관련 협의체를 구성합니다.

여기에는 양당 의원 2명 씩, 그리고 양당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2명씩 그래서 모두 8명이 참여하고 추석 직후인 9월 26일까지 언론중재법의 내용을 논의해서 9월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처리 시점을 명시한 건 민주당이 바라던 내용일테고, 한달 가까이 시간을 벌고,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한 건 국민의힘 주장이 반영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일단은 잠정 합의이고 여야 내부에서 이 합의 내용을 추인해줘야 하는 거잖아요.

혹시 변동될 가능성은 없는건가요?

[기자]

여야 원내대표는 이 합의안을 가지고, 곧바로 의원총회 등을 열어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협상안에 대해서 여야 모두 불만인 쪽이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잠정합의를 완전히 뒤집기는 부담일 겁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잠시 뒤 오후 1시에 다시 만나는데, 합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서 언론중재법을 제외한 법안과 안건을 상정해 처리하게 됩니다.

수술실CCTV설치법과 종부세법 개정안 등이 상정되고, 국민의힘 몫인 국회 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장도 선출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최연송 노동수/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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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중재법 다음 달 27일 처리키로 잠정 합의
    • 입력 2021-08-31 12:12:54
    • 수정2021-08-31 17: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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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본회의 절차만을 남겨 놓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음 달로 미루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노태영 기자, 오전에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잠정적으로 합의한 내용이죠?

[기자]

네, 오늘 오전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는데, 이 회동에선 오늘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처리는 일단 미루고 9월 정기 국회에서 처리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잠정 합의내용을 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관련 협의체를 구성합니다.

여기에는 양당 의원 2명 씩, 그리고 양당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2명씩 그래서 모두 8명이 참여하고 추석 직후인 9월 26일까지 언론중재법의 내용을 논의해서 9월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처리 시점을 명시한 건 민주당이 바라던 내용일테고, 한달 가까이 시간을 벌고,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한 건 국민의힘 주장이 반영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일단은 잠정 합의이고 여야 내부에서 이 합의 내용을 추인해줘야 하는 거잖아요.

혹시 변동될 가능성은 없는건가요?

[기자]

여야 원내대표는 이 합의안을 가지고, 곧바로 의원총회 등을 열어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협상안에 대해서 여야 모두 불만인 쪽이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잠정합의를 완전히 뒤집기는 부담일 겁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잠시 뒤 오후 1시에 다시 만나는데, 합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서 언론중재법을 제외한 법안과 안건을 상정해 처리하게 됩니다.

수술실CCTV설치법과 종부세법 개정안 등이 상정되고, 국민의힘 몫인 국회 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장도 선출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최연송 노동수/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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