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서울시청 압수수색…오 시장 선거법 위반 고발 관련
입력 2021.08.31 (12:15)
수정 2021.08.3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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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법 위반 수사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오전 9시부터 서울시청 도시계획국 물류과를 포함한 관련 부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 시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였던 지난 4월 한 방송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이 자신의 서울시장 재직 시절과 무관하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경찰은 오 시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였던 지난 4월 한 방송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이 자신의 서울시장 재직 시절과 무관하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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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찰청, 서울시청 압수수색…오 시장 선거법 위반 고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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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08-31 13:31:45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법 위반 수사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오전 9시부터 서울시청 도시계획국 물류과를 포함한 관련 부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 시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였던 지난 4월 한 방송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이 자신의 서울시장 재직 시절과 무관하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경찰은 오 시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였던 지난 4월 한 방송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이 자신의 서울시장 재직 시절과 무관하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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