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다음 달 27일 처리키로 합의

입력 2021.08.31 (14:07) 수정 2021.08.3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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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처리를 다음 달 27일로 미루자고 합의했습니다.

언론중재법을 제외하고 수술실 CCTV 설치법이나 종부세법 개정안 등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노태영 기자, 언론 중재법을 두고 여야 의견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는데, 결국, 시간을 갖고 더 논의하기로 한 거죠?

[기자]

네, 조금 전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언론중재법 처리는 일단 미루고 9월 27일에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합의문을 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의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합니다.

여기에는 양당 의원 2명 씩, 그리고 양당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2명씩 그래서 모두 8명이 참여하고 추석 직후인 9월 26일까지 논의를 하고 다음날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합의문에 서명한 뒤 "가짜뉴스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구원하기 위한 길을 열게 됐다"고 합의 내용을 평가했고,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언론이 자유로운 취재 활동을 하면서도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기준을 마련할 숙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어려운 숙제는 일단 뒤로 미뤄놓은 셈이고, 곧바로 본회의가 시작됐죠?

오늘 어떤 법안들이 처리가 되는겁니까?

[기자]

국회는 조금 전 본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을 제외하고 지난주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과 안건을 상정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술실CCTV설치법과 종부세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사립학교법과 녹색성장법 등도 오늘 처리될 예정입니다.

국회 원구성 합의에 따라 공석인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장도 선출됩니다.

국회 부의장과 정무위 국토위, 외교위 등 10개 상임위원장도 새로 선출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최연송 노동수/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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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중재법 다음 달 27일 처리키로 합의
    • 입력 2021-08-31 14:07:13
    • 수정2021-08-31 14: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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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처리를 다음 달 27일로 미루자고 합의했습니다.

언론중재법을 제외하고 수술실 CCTV 설치법이나 종부세법 개정안 등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노태영 기자, 언론 중재법을 두고 여야 의견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는데, 결국, 시간을 갖고 더 논의하기로 한 거죠?

[기자]

네, 조금 전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언론중재법 처리는 일단 미루고 9월 27일에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합의문을 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의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합니다.

여기에는 양당 의원 2명 씩, 그리고 양당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2명씩 그래서 모두 8명이 참여하고 추석 직후인 9월 26일까지 논의를 하고 다음날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합의문에 서명한 뒤 "가짜뉴스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구원하기 위한 길을 열게 됐다"고 합의 내용을 평가했고,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언론이 자유로운 취재 활동을 하면서도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기준을 마련할 숙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어려운 숙제는 일단 뒤로 미뤄놓은 셈이고, 곧바로 본회의가 시작됐죠?

오늘 어떤 법안들이 처리가 되는겁니까?

[기자]

국회는 조금 전 본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을 제외하고 지난주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과 안건을 상정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술실CCTV설치법과 종부세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사립학교법과 녹색성장법 등도 오늘 처리될 예정입니다.

국회 원구성 합의에 따라 공석인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장도 선출됩니다.

국회 부의장과 정무위 국토위, 외교위 등 10개 상임위원장도 새로 선출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최연송 노동수/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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