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0개 상임위원장 선출…국토위 등 7개 국민의힘에

입력 2021.08.31 (16:41) 수정 2021.08.31 (16: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는 오늘(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야당 몫 국회 부의장과 10개 상임위 위원장을 새로 선출했습니다.

이로써 21대 국회 원 구성은 1년 3개월 만에야 마무리했습니다.

10개 상임위 중 7개는 국민의힘에 배분됐습니다. 정무위원장에 윤재옥, 교육위원장에 조해진, 문체위원장에 이채익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어 농해수위원장에 김태흠, 환노위원장에 박대출, 국토위원장에 이헌승, 예결위원장에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뽑혔습니다.

민주당에선 법사위원장에 박광온, 외통위원장에 이광재, 여가위원장에 송옥주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오늘 위원장을 뽑은 10곳의 상임위는 민주당의 대표, 원내대표 선출로 위원장 자리가 공석이 된 3곳과, 지난달 여야 협상에서 국민의힘에 배분하기로 한 7곳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7월 협의 끝에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으로 민주당이 11개, 국민의힘이 7개를 맡기로 했습니다.

단, 21대 국회 후반기인 내년 대선 이후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하고, 대신 법사위의 '상왕 역할'을 축소하기 위해 법사위 기능을 한정하고 심사 기간 60일을 넘기면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야당 몫 국회 부의장엔 5선의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정 의원은 오늘 있었던 언론중재법 개정안 합의를 예로 들며, "의회 민주주의의 본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대화와 타협"이라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국회 부의장은 관례적으로 여야 1명씩 맡아왔지만, 국민의힘은 지난해 원 구성 협상이 결렬되자 국회부의장 배분을 거부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회 10개 상임위원장 선출…국토위 등 7개 국민의힘에
    • 입력 2021-08-31 16:41:30
    • 수정2021-08-31 16:44:09
    정치
국회는 오늘(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야당 몫 국회 부의장과 10개 상임위 위원장을 새로 선출했습니다.

이로써 21대 국회 원 구성은 1년 3개월 만에야 마무리했습니다.

10개 상임위 중 7개는 국민의힘에 배분됐습니다. 정무위원장에 윤재옥, 교육위원장에 조해진, 문체위원장에 이채익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어 농해수위원장에 김태흠, 환노위원장에 박대출, 국토위원장에 이헌승, 예결위원장에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뽑혔습니다.

민주당에선 법사위원장에 박광온, 외통위원장에 이광재, 여가위원장에 송옥주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오늘 위원장을 뽑은 10곳의 상임위는 민주당의 대표, 원내대표 선출로 위원장 자리가 공석이 된 3곳과, 지난달 여야 협상에서 국민의힘에 배분하기로 한 7곳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7월 협의 끝에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으로 민주당이 11개, 국민의힘이 7개를 맡기로 했습니다.

단, 21대 국회 후반기인 내년 대선 이후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하고, 대신 법사위의 '상왕 역할'을 축소하기 위해 법사위 기능을 한정하고 심사 기간 60일을 넘기면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야당 몫 국회 부의장엔 5선의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정 의원은 오늘 있었던 언론중재법 개정안 합의를 예로 들며, "의회 민주주의의 본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대화와 타협"이라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국회 부의장은 관례적으로 여야 1명씩 맡아왔지만, 국민의힘은 지난해 원 구성 협상이 결렬되자 국회부의장 배분을 거부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