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재외공관의 기업지원 강화”…지원 원칙·절차 규정한 훈령 마련
입력 2021.08.31 (16:47)
수정 2021.08.3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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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외진출 기업들에 대한 재외공관의 지원 활동이 강화되고, 절차도 구체적으로 정비됩니다.
외교부는 오늘(31일) 재외공관의 기업 지원을 장려하고 체계화하기 위해 지원 활동과 절차 등을 규정한 훈령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세계에 설치된 재외공관들은 기업들의 진출을 돕기 위해 주재국 법령이나 제도, 거래 관행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관이나 주재국 정부와 협의 등에서도 기업들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번에 마련된 훈령에는 특정 기업에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업을 지원하도록 재외공관에 의무를 부여하되,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지원 거절 사유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그동안에도 재외공관들이 다양한 기업 지원 활동을 해왔지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기업인 입국과 원부자재 조달 등이 어려워지면서 기업 지원 업무의 중요성이 부각돼 새로 훈령을 만들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지금까지는 기업지원 활동이 재외공관 별로 산발적으로 진행돼왔다며, 앞으로는 많은 기업들이 재외공관을 통해 쉽게 현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령을 통해 지원활동의 범위와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훈령은 행정예고 기간인 다음 달 21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발효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외교부는 오늘(31일) 재외공관의 기업 지원을 장려하고 체계화하기 위해 지원 활동과 절차 등을 규정한 훈령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세계에 설치된 재외공관들은 기업들의 진출을 돕기 위해 주재국 법령이나 제도, 거래 관행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관이나 주재국 정부와 협의 등에서도 기업들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번에 마련된 훈령에는 특정 기업에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업을 지원하도록 재외공관에 의무를 부여하되,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지원 거절 사유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그동안에도 재외공관들이 다양한 기업 지원 활동을 해왔지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기업인 입국과 원부자재 조달 등이 어려워지면서 기업 지원 업무의 중요성이 부각돼 새로 훈령을 만들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지금까지는 기업지원 활동이 재외공관 별로 산발적으로 진행돼왔다며, 앞으로는 많은 기업들이 재외공관을 통해 쉽게 현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령을 통해 지원활동의 범위와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훈령은 행정예고 기간인 다음 달 21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발효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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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재외공관의 기업지원 강화”…지원 원칙·절차 규정한 훈령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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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31 16:47:41
- 수정2021-08-31 17:02:36

앞으로 해외진출 기업들에 대한 재외공관의 지원 활동이 강화되고, 절차도 구체적으로 정비됩니다.
외교부는 오늘(31일) 재외공관의 기업 지원을 장려하고 체계화하기 위해 지원 활동과 절차 등을 규정한 훈령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세계에 설치된 재외공관들은 기업들의 진출을 돕기 위해 주재국 법령이나 제도, 거래 관행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관이나 주재국 정부와 협의 등에서도 기업들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번에 마련된 훈령에는 특정 기업에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업을 지원하도록 재외공관에 의무를 부여하되,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지원 거절 사유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그동안에도 재외공관들이 다양한 기업 지원 활동을 해왔지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기업인 입국과 원부자재 조달 등이 어려워지면서 기업 지원 업무의 중요성이 부각돼 새로 훈령을 만들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지금까지는 기업지원 활동이 재외공관 별로 산발적으로 진행돼왔다며, 앞으로는 많은 기업들이 재외공관을 통해 쉽게 현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령을 통해 지원활동의 범위와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훈령은 행정예고 기간인 다음 달 21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발효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외교부는 오늘(31일) 재외공관의 기업 지원을 장려하고 체계화하기 위해 지원 활동과 절차 등을 규정한 훈령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세계에 설치된 재외공관들은 기업들의 진출을 돕기 위해 주재국 법령이나 제도, 거래 관행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관이나 주재국 정부와 협의 등에서도 기업들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번에 마련된 훈령에는 특정 기업에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업을 지원하도록 재외공관에 의무를 부여하되,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지원 거절 사유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그동안에도 재외공관들이 다양한 기업 지원 활동을 해왔지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기업인 입국과 원부자재 조달 등이 어려워지면서 기업 지원 업무의 중요성이 부각돼 새로 훈령을 만들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지금까지는 기업지원 활동이 재외공관 별로 산발적으로 진행돼왔다며, 앞으로는 많은 기업들이 재외공관을 통해 쉽게 현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령을 통해 지원활동의 범위와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훈령은 행정예고 기간인 다음 달 21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발효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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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기자 news2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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