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안 재가
입력 2021.08.31 (18:06)
수정 2021.08.31 (18: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31일) 오후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발령일은 다음 달 4일이며, 임기는 3년입니다.
신임 송 위원장은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을 지냈고, 2003년 대북송금사건 특별검사를 맡기도 했습니다.
현 최영애 위원장의 임기는 다음 달 3일까지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발령일은 다음 달 4일이며, 임기는 3년입니다.
신임 송 위원장은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을 지냈고, 2003년 대북송금사건 특별검사를 맡기도 했습니다.
현 최영애 위원장의 임기는 다음 달 3일까지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문 대통령,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안 재가
-
- 입력 2021-08-31 18:06:44
- 수정2021-08-31 18:07:42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31일) 오후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발령일은 다음 달 4일이며, 임기는 3년입니다.
신임 송 위원장은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을 지냈고, 2003년 대북송금사건 특별검사를 맡기도 했습니다.
현 최영애 위원장의 임기는 다음 달 3일까지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발령일은 다음 달 4일이며, 임기는 3년입니다.
신임 송 위원장은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을 지냈고, 2003년 대북송금사건 특별검사를 맡기도 했습니다.
현 최영애 위원장의 임기는 다음 달 3일까지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이철호 기자 manjeok@kbs.co.kr
이철호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