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조선인 전범 헌법소원 각하 결정 존중…문제해결 노력”

입력 2021.08.31 (18:33) 수정 2021.08.31 (18:4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태평양전쟁 후 B·C급 전범으로 분류돼 고통을 겪은 한국인 피해자들이 정부의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며 낸 헌법소원이 각하된 가운데, 외교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3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정부는 B·C급 전범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국인 전범 생존자들의 모임인 ‘동진회’ 회원과 유족들이 한국 정부가 전범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한일청구권협정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각하) 대 4(위헌)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국인 전범들이 국제 전범재판에 따른 처벌로 입은 피해와 관련,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에 나아가야 할 정부의 구체적 작위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국제전범재판소 판결에 따른 처벌로 생긴 B·C급 전범의 피해 보상 문제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나 원폭 피해자 등이 갖는 일제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청구권 문제와 동일한 범주로 보기 어렵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정부 대응에 대해서도 “그동안 외교적 경로를 통해 한국인 전범 문제에 관한 전반적인 해결과 보상 등을 일본 측에 지속해서 요구했다”며 “한국 정부가 작위의무를 불이행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석태·이은애·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이들은 진상규명법에 의해 설치된 진상규명위원회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로 인정됐기 때문에 이들의 청구권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청구권과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은 재일 한국인 B·C급 전범 생존자 모임인 동진회 회원들과 전범 유족들이 2014년 헌법소원을 낸 지 7년 만에 나왔습니다.

한국인 전범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 병사로 강제 징집된 사람들로, 일본군에 붙잡힌 연합군 포로를 수용·관리하는 포로감시원으로 일했습니다.

이들은 종전 후 군사재판에서 B·C급 전범으로 유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했지만,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로 일본 국적이 상실돼 일본 정부의 전쟁 피해자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외교부 “조선인 전범 헌법소원 각하 결정 존중…문제해결 노력”
    • 입력 2021-08-31 18:33:01
    • 수정2021-08-31 18:41:08
    정치
태평양전쟁 후 B·C급 전범으로 분류돼 고통을 겪은 한국인 피해자들이 정부의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며 낸 헌법소원이 각하된 가운데, 외교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3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정부는 B·C급 전범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국인 전범 생존자들의 모임인 ‘동진회’ 회원과 유족들이 한국 정부가 전범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한일청구권협정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각하) 대 4(위헌)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국인 전범들이 국제 전범재판에 따른 처벌로 입은 피해와 관련,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에 나아가야 할 정부의 구체적 작위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국제전범재판소 판결에 따른 처벌로 생긴 B·C급 전범의 피해 보상 문제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나 원폭 피해자 등이 갖는 일제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청구권 문제와 동일한 범주로 보기 어렵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정부 대응에 대해서도 “그동안 외교적 경로를 통해 한국인 전범 문제에 관한 전반적인 해결과 보상 등을 일본 측에 지속해서 요구했다”며 “한국 정부가 작위의무를 불이행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석태·이은애·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이들은 진상규명법에 의해 설치된 진상규명위원회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로 인정됐기 때문에 이들의 청구권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청구권과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은 재일 한국인 B·C급 전범 생존자 모임인 동진회 회원들과 전범 유족들이 2014년 헌법소원을 낸 지 7년 만에 나왔습니다.

한국인 전범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 병사로 강제 징집된 사람들로, 일본군에 붙잡힌 연합군 포로를 수용·관리하는 포로감시원으로 일했습니다.

이들은 종전 후 군사재판에서 B·C급 전범으로 유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했지만,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로 일본 국적이 상실돼 일본 정부의 전쟁 피해자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