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임용 경력 단축’ 법원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희의 부결

입력 2021.08.31 (18:33) 수정 2021.08.3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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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임용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국회는 오늘(31일) 본회의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229명 중 찬성 111명, 반대 72명, 기권 46명으로 부결시켰습니다.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흔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조 경력 10년 이상인 현행 법관 임용 기준을 5년 이상으로 줄이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에 대한 반대토론에 나선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법조일원화를 퇴행시키고, 판사승진제를 사실상 부활시키는 개정안” 이라며, 반대표를 던져줄 것을 동료 의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이후 법원조직법 개정안 표결에 들어갔고, 여당인 민주당에서 다수의 반대표가 나오면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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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8-31 18:33:02
    • 수정2021-08-31 18:40:04
    정치
법관 임용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국회는 오늘(31일) 본회의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229명 중 찬성 111명, 반대 72명, 기권 46명으로 부결시켰습니다.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흔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조 경력 10년 이상인 현행 법관 임용 기준을 5년 이상으로 줄이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에 대한 반대토론에 나선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법조일원화를 퇴행시키고, 판사승진제를 사실상 부활시키는 개정안” 이라며, 반대표를 던져줄 것을 동료 의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이후 법원조직법 개정안 표결에 들어갔고, 여당인 민주당에서 다수의 반대표가 나오면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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