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승객 성폭행한 택시기사들 감형

입력 2021.08.31 (19:29) 수정 2021.08.31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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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여성 승객을 성폭행하고 동영상까지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택시기사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B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새벽 광주광역시 상무지구에서 여성 승객을 태운 뒤 한 주택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범행을 저지르거나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감형 이유로 이들이 "이 사건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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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취한 승객 성폭행한 택시기사들 감형
    • 입력 2021-08-31 19:29:33
    • 수정2021-08-31 20:47:03
    사회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을 성폭행하고 동영상까지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택시기사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B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새벽 광주광역시 상무지구에서 여성 승객을 태운 뒤 한 주택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범행을 저지르거나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감형 이유로 이들이 "이 사건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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