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군 성범죄 민간에 맡기고, 고등군사법원 폐지

입력 2021.08.31 (20:35) 수정 2021.08.31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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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군 성범죄와 군인 사망사건 등은 민간에서 수사와 재판을 맡게 되고,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됩니다.

오늘(3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현행 군사법원법은 군인 또는 군무원 등이 저지른 모든 범죄를 군사법원에서 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법률은 성폭력 범죄, 군인·군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원인이 된 범죄, 군인·군무원이 그 신분 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관한 재판권을 민간 법원으로 이관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군단급 이상 부대 30곳에 설치된 1심 군사법원은 국방부 장관 소속 군사법원으로 통합되며, 5개 지역에 나뉘어 설치됩니다.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90곳에 설치된 보통검찰부도 폐지해 국방부 장관과 육·해·공 각 군 참모총장 소속 4개로 재편합니다.

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은 군검사를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소속 검찰단장만 지휘·감독할 수 있습니다.

부대장의 구속영장 청구 승인권은 폐지해 지휘관이 초동 수사에 관여할 여지를 줄였습니다.

군판사 외에 일반 장교와 지휘관을 군사 재판에 참여시키는 근거가 됐던 심판관 제도와 관할관 제도는 폐지됩니다.

그동안에는 군사법원이 설치돼 있는 부대의 지휘관 등은 관할관으로서 군판사와 심판관을 지정할 수 있어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개정 법률을 통해 군사법원도 민간 법원과 같이 군판사 3명으로 재판부를 구성함으로써 군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법률가인 군판사에게 군사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강화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고등군사법원은 폐지하고,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합니다.

군사법원이 1심을 담당하는 사건의 항소심도 민간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이 같은 개정 법률은 평시 장병들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전시에 적합한 군사법 운영을 위한 전시 특례를 17개 조문으로 명시했습니다.

개정 법률안은 군 사법조직을 개편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국방부는 "사법부 및 경찰청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세부적인 사항까지 협의해 달라지는 군 사법제도를 제대로 정착시켜 국민과 장병에게 신뢰받는 군 사법제도가 되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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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7월부터 군 성범죄 민간에 맡기고, 고등군사법원 폐지
    • 입력 2021-08-31 20:35:37
    • 수정2021-08-31 22:13:47
    정치
내년 7월부터 군 성범죄와 군인 사망사건 등은 민간에서 수사와 재판을 맡게 되고,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됩니다.

오늘(3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현행 군사법원법은 군인 또는 군무원 등이 저지른 모든 범죄를 군사법원에서 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법률은 성폭력 범죄, 군인·군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원인이 된 범죄, 군인·군무원이 그 신분 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관한 재판권을 민간 법원으로 이관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군단급 이상 부대 30곳에 설치된 1심 군사법원은 국방부 장관 소속 군사법원으로 통합되며, 5개 지역에 나뉘어 설치됩니다.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90곳에 설치된 보통검찰부도 폐지해 국방부 장관과 육·해·공 각 군 참모총장 소속 4개로 재편합니다.

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은 군검사를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소속 검찰단장만 지휘·감독할 수 있습니다.

부대장의 구속영장 청구 승인권은 폐지해 지휘관이 초동 수사에 관여할 여지를 줄였습니다.

군판사 외에 일반 장교와 지휘관을 군사 재판에 참여시키는 근거가 됐던 심판관 제도와 관할관 제도는 폐지됩니다.

그동안에는 군사법원이 설치돼 있는 부대의 지휘관 등은 관할관으로서 군판사와 심판관을 지정할 수 있어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개정 법률을 통해 군사법원도 민간 법원과 같이 군판사 3명으로 재판부를 구성함으로써 군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법률가인 군판사에게 군사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강화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고등군사법원은 폐지하고,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합니다.

군사법원이 1심을 담당하는 사건의 항소심도 민간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이 같은 개정 법률은 평시 장병들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전시에 적합한 군사법 운영을 위한 전시 특례를 17개 조문으로 명시했습니다.

개정 법률안은 군 사법조직을 개편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국방부는 "사법부 및 경찰청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세부적인 사항까지 협의해 달라지는 군 사법제도를 제대로 정착시켜 국민과 장병에게 신뢰받는 군 사법제도가 되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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