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특별보고관들, 정부에 ‘언론중재법 입장’ 요청 서한 보내

입력 2021.08.31 (20:50) 수정 2021.08.31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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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UN) 인권 특별보고관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한 유엔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 측의 서한을 접수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 산하의 유엔 특별절차는 전 세계의 특정 주제별, 국가별 이슈를 다루며, 인권침해 발생 상황에 대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특별보고관이 신속하게 인권침해에 대해 대처하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앞서 국내 비영리 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과 류제화 변호사는 지난 24일, 유엔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인권옹호자,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대한 특별보고관에게 “언론중재법 개정에 우려를 표명하는 긴급탄원이나 다른 서한을 한국 정부에 발송해 달라”고 요청하는 진정서를 보냈습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현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규정한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상의 국제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이 같은 진정서를 검토한 결과 우려되는 사항이 있다고 보고, 한국 정부에 신속히 서한을 발송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권 침해 관련 진정서를 접수한 유엔 특별보고관은 해당 정부나 관련 기관에 질의서를 보내 입장을 묻고,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적절한 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또 정부의 답변을 받게 되면 유엔 이사회 때 이를 보고하게 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특별보고관들이 보내온 서한 내용을 확인해주기 어렵다며, “통상적 절차에 따라 서한을 작성한 유엔 특별절자 측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향후 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해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안으로서, 해당 논의 동향을 봐가며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UN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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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08-31 22: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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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UN) 인권 특별보고관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한 유엔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 측의 서한을 접수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 산하의 유엔 특별절차는 전 세계의 특정 주제별, 국가별 이슈를 다루며, 인권침해 발생 상황에 대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특별보고관이 신속하게 인권침해에 대해 대처하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앞서 국내 비영리 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과 류제화 변호사는 지난 24일, 유엔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인권옹호자,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대한 특별보고관에게 “언론중재법 개정에 우려를 표명하는 긴급탄원이나 다른 서한을 한국 정부에 발송해 달라”고 요청하는 진정서를 보냈습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현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규정한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상의 국제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이 같은 진정서를 검토한 결과 우려되는 사항이 있다고 보고, 한국 정부에 신속히 서한을 발송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권 침해 관련 진정서를 접수한 유엔 특별보고관은 해당 정부나 관련 기관에 질의서를 보내 입장을 묻고,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적절한 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또 정부의 답변을 받게 되면 유엔 이사회 때 이를 보고하게 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특별보고관들이 보내온 서한 내용을 확인해주기 어렵다며, “통상적 절차에 따라 서한을 작성한 유엔 특별절자 측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향후 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해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안으로서, 해당 논의 동향을 봐가며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UN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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