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종료’ 자립 전담기관·조례 없는 충북

입력 2021.08.31 (22:00) 수정 2021.08.31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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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마다 각자의 사연으로 홀로 된 아이들은, 아동보호시설에서 자라게 되는데요,

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에서 나가야 해 남들보다 빨리 홀로서기를 해야 합니다.

이들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차원의 지원도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김 모씨.

매달 지원되는 자립 수당 30만 원이 고정적 수입의 전부이지만, 학업뿐 아니라, 가장으로써, 이른이 넘은 할머니마저 보살펴야 합니다.

[김○○/보호 종료 청소년/음성변조 : " 빨리 취업해야 하고 빨리 자리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중간에 '좀 쉬어야겠다.' 그런 생각은 못 했어요."]

충북에서, 만 18세가 넘어 보호종료가 되는 청소년은 해마다 1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겐, 자립정착금 500만 원과 자립수당 월 30만 원이 전부입니다.

때문에 보호시설마다 자립을 위한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자립 전담 인력 1명이 수백 명을 관리해야 할 만큼,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문선주/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 "심도 있는 사례 관리를 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다 못해 이 아이가 청주에 있는지, 다른 지역으로 갔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이처럼, 제대로 된 준비 없이 홀로서기에 나서면서, 최근 보호 종료돼 취업한 청소년 가운데 42%는 최저 임금에 못 미쳤고, 보호종료 청소년 10명 가운데 3명은 기초 생활 수급자였습니다.

때문에 일부 자치단체들은 보호 아동의 자립 계획 수립부터 보호 종료 뒤 사회 정착까지 지속적으로 돕기 위해 자립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전담기관까지 운영하고 있지만, 충북은 자립 지원 조례도, 자립지원전담기관도 없습니다.

[최은희/충북연구원 연구위원 : "양육 시설이라든지 가정위탁센터의 (자립 지원) 선생님의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 이걸 이원화하면서 좀더 집중적인 관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의지할 곳 없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소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는 지난달, 보호 종료 연령 상향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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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 종료’ 자립 전담기관·조례 없는 충북
    • 입력 2021-08-31 22:00:33
    • 수정2021-08-31 22:13:25
    뉴스9(청주)
[앵커]

저마다 각자의 사연으로 홀로 된 아이들은, 아동보호시설에서 자라게 되는데요,

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에서 나가야 해 남들보다 빨리 홀로서기를 해야 합니다.

이들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차원의 지원도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김 모씨.

매달 지원되는 자립 수당 30만 원이 고정적 수입의 전부이지만, 학업뿐 아니라, 가장으로써, 이른이 넘은 할머니마저 보살펴야 합니다.

[김○○/보호 종료 청소년/음성변조 : " 빨리 취업해야 하고 빨리 자리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중간에 '좀 쉬어야겠다.' 그런 생각은 못 했어요."]

충북에서, 만 18세가 넘어 보호종료가 되는 청소년은 해마다 1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겐, 자립정착금 500만 원과 자립수당 월 30만 원이 전부입니다.

때문에 보호시설마다 자립을 위한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자립 전담 인력 1명이 수백 명을 관리해야 할 만큼,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문선주/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 "심도 있는 사례 관리를 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다 못해 이 아이가 청주에 있는지, 다른 지역으로 갔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이처럼, 제대로 된 준비 없이 홀로서기에 나서면서, 최근 보호 종료돼 취업한 청소년 가운데 42%는 최저 임금에 못 미쳤고, 보호종료 청소년 10명 가운데 3명은 기초 생활 수급자였습니다.

때문에 일부 자치단체들은 보호 아동의 자립 계획 수립부터 보호 종료 뒤 사회 정착까지 지속적으로 돕기 위해 자립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전담기관까지 운영하고 있지만, 충북은 자립 지원 조례도, 자립지원전담기관도 없습니다.

[최은희/충북연구원 연구위원 : "양육 시설이라든지 가정위탁센터의 (자립 지원) 선생님의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 이걸 이원화하면서 좀더 집중적인 관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의지할 곳 없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소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는 지난달, 보호 종료 연령 상향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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