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설명 없이 휴대전화 할부금 중복 청구…판매자가 배상 책임”

입력 2021.09.0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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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설명 없이 휴대전화 단말기 교체를 유도해 소비자들에게 단말기 할부금이 중복으로 청구됐다면, 판매점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과도하게 불리한 계약을 유도한 판매점 2곳이 소비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배상을 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위원회에는 통신비를 줄일 수 있다는 판매원의 설명을 듣고 기존 단말기를 같은 모델의 새 단말기로 교체한 뒤 할부금을 이중으로 내게 됐다는 민원이 두 건 접수됐습니다.

이에 대해 판매점 측은 새 단말기에 대한 할부 계약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됐고, 소비자가 확인해 서명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원회는 하지만, 고가의 할부금을 추가로 부담하면서 같은 모델의 단말기로 변경하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 형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두 사레 모두, 단말기 사용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고, 판매점에 쓰던 단말기를 반납했다면, 교환 가치에 대한 금원을 지급받을 것이라는 기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다만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소비자도 과실이 있다며, 각 판매점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위원회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하면서 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 계약 전에 안내 받은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돼 있는지 ▲ 기존 단말기의 잔여 할부금이나 해지 위약금이 발생되는 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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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분한 설명 없이 휴대전화 할부금 중복 청구…판매자가 배상 책임”
    • 입력 2021-09-01 06:01:26
    경제
충분한 설명 없이 휴대전화 단말기 교체를 유도해 소비자들에게 단말기 할부금이 중복으로 청구됐다면, 판매점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과도하게 불리한 계약을 유도한 판매점 2곳이 소비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배상을 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위원회에는 통신비를 줄일 수 있다는 판매원의 설명을 듣고 기존 단말기를 같은 모델의 새 단말기로 교체한 뒤 할부금을 이중으로 내게 됐다는 민원이 두 건 접수됐습니다.

이에 대해 판매점 측은 새 단말기에 대한 할부 계약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됐고, 소비자가 확인해 서명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원회는 하지만, 고가의 할부금을 추가로 부담하면서 같은 모델의 단말기로 변경하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 형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두 사레 모두, 단말기 사용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고, 판매점에 쓰던 단말기를 반납했다면, 교환 가치에 대한 금원을 지급받을 것이라는 기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다만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소비자도 과실이 있다며, 각 판매점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위원회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하면서 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 계약 전에 안내 받은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돼 있는지 ▲ 기존 단말기의 잔여 할부금이나 해지 위약금이 발생되는 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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