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특별보고관 “언론중재법 개정안, 표현의 자유 제한 우려…수정 권고”

입력 2021.09.01 (11:05) 수정 2021.09.0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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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논의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유엔(UN) 특별보고관이 표현의 자유 등을 심각히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요청했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도 권고했습니다.

이레네 칸(Irene Khan)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지난달 2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서한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 제네바 한국대표부를 거쳐,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전달됐습니다. 유엔 특별보고관의 서한에 답변할 법적 의무나 정해진 답변 기한은 없지만, 관례를 볼 때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입장을 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홈페이지에 공개된 서한을 보면, 칸 특별보고관은 최근 한국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정보를 접수했다며 "더 이상의 변화가 없다면, (이 법안은) 정보의 자유와 언론의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를 심각히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칸 특별보고관은 "내가 받은 정보에 따르면, (이번 법을 추진하는) 당국의 의도는 '언론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확고히 하기 위함'이다"라며 "그러나 이 법안이 더 바뀌지 않고 채택된다면, 새 법안은 (그러한 의도의) 정반대가 될 수 있다고 심각히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와 관계된 국제 규범과 기준의 관점에서 볼 때, 또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19조의 규정을 고려할 때, 나의 의견과 우려에 주목해주길 바란다"며 몇 가지 우려점을 열거했습니다.

칸 특별보고관은 우선 법의 적법성 요건과 관련해, "표현과 정보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은 반드시 명확하고 정확하며 공개적(public)일 필요"가 있는데 현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당국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해 자의적인 이행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의 필요성(necessity) 요건을 따질 때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30조 2항의 문안이 "매우 모호하다"며, "이는 민주사회에 본질적인 광범위한 표현, 예컨대 뉴스 보도와 정부·정치지도자·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 비인기적이거나 소수의 의견 표명과 같은 것들을 제한할지도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칸 특별보고관은 특히 "그런 우려는 정보에의 접근과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흐름이 특히 중요해지는 2022년 3월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또는 그 기간 동안 특별히 고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칸 특별보고관은 또 법의 비례성 요건을 고려할 때, "언론중재법 개정안 30조 2항에 제시된 징벌적 손해배상이 매우 불균형적임을 깊이 우려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은 미디어의 자기검열로 귀결될 수 있고, 공익적 문제들에 관한 중요한 토론들을 억압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칸 특별보고관은 자신이 언급한 사항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갖고 있는 추가적인 정보나 논평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제인권법, 특히 ICCPR 19조 하의 적법성과 필요성, 비례성 요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무와 어떻게 양립하는지를 명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인권법 기준과 보조를 맞추도록 하기 위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수정해 줄 것을 정중히 권고한다고도 했습니다.

이번 특별보고관의 서한은 지난달 24일 국내 비영리 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과 류제화 변호사가 "언론중재법 개정에 우려를 표명하는 긴급탄원이나 다른 서한을 한국 정부에 발송해 달라"고 요청하는 진정서를 유엔인권위원회 측에 접수한 지 사흘 만에 나왔습니다.

당초 임시국회 회기의 마지막 날인 어제(3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있었지만, 여야는 본회의 상정을 오는 27일로 미루고 8인 협의체를 꾸려 법안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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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9-01 11:05:39
    • 수정2021-09-01 13: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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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논의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유엔(UN) 특별보고관이 표현의 자유 등을 심각히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요청했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도 권고했습니다.

이레네 칸(Irene Khan)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지난달 2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서한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 제네바 한국대표부를 거쳐,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전달됐습니다. 유엔 특별보고관의 서한에 답변할 법적 의무나 정해진 답변 기한은 없지만, 관례를 볼 때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입장을 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홈페이지에 공개된 서한을 보면, 칸 특별보고관은 최근 한국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정보를 접수했다며 "더 이상의 변화가 없다면, (이 법안은) 정보의 자유와 언론의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를 심각히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칸 특별보고관은 "내가 받은 정보에 따르면, (이번 법을 추진하는) 당국의 의도는 '언론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확고히 하기 위함'이다"라며 "그러나 이 법안이 더 바뀌지 않고 채택된다면, 새 법안은 (그러한 의도의) 정반대가 될 수 있다고 심각히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와 관계된 국제 규범과 기준의 관점에서 볼 때, 또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19조의 규정을 고려할 때, 나의 의견과 우려에 주목해주길 바란다"며 몇 가지 우려점을 열거했습니다.

칸 특별보고관은 우선 법의 적법성 요건과 관련해, "표현과 정보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은 반드시 명확하고 정확하며 공개적(public)일 필요"가 있는데 현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당국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해 자의적인 이행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의 필요성(necessity) 요건을 따질 때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30조 2항의 문안이 "매우 모호하다"며, "이는 민주사회에 본질적인 광범위한 표현, 예컨대 뉴스 보도와 정부·정치지도자·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 비인기적이거나 소수의 의견 표명과 같은 것들을 제한할지도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칸 특별보고관은 특히 "그런 우려는 정보에의 접근과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흐름이 특히 중요해지는 2022년 3월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또는 그 기간 동안 특별히 고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칸 특별보고관은 또 법의 비례성 요건을 고려할 때, "언론중재법 개정안 30조 2항에 제시된 징벌적 손해배상이 매우 불균형적임을 깊이 우려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은 미디어의 자기검열로 귀결될 수 있고, 공익적 문제들에 관한 중요한 토론들을 억압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칸 특별보고관은 자신이 언급한 사항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갖고 있는 추가적인 정보나 논평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제인권법, 특히 ICCPR 19조 하의 적법성과 필요성, 비례성 요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무와 어떻게 양립하는지를 명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인권법 기준과 보조를 맞추도록 하기 위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수정해 줄 것을 정중히 권고한다고도 했습니다.

이번 특별보고관의 서한은 지난달 24일 국내 비영리 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과 류제화 변호사가 "언론중재법 개정에 우려를 표명하는 긴급탄원이나 다른 서한을 한국 정부에 발송해 달라"고 요청하는 진정서를 유엔인권위원회 측에 접수한 지 사흘 만에 나왔습니다.

당초 임시국회 회기의 마지막 날인 어제(3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있었지만, 여야는 본회의 상정을 오는 27일로 미루고 8인 협의체를 꾸려 법안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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