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언론중재법 합의문 놓고 입장차…“상정 처리에 의미” “합의 상정에 의미”

입력 2021.09.01 (11:11) 수정 2021.09.0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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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어제(8월 31일) 서명한 언론중재법 합의문 해석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하루 만에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며 기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윤호중 "여야 합의 안 돼도 상정 처리에 의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오늘(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9월 27일에 상정 처리한다는데 여야가 합의했다"며, "구체적 날짜를 박아서 처리까지 동의했다는 건 큰 의미가 있다"고 합의문의 의미를 평가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상정·처리한다'의 의미에 대해서 "협의체를 통해서 단일한 수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지만 "합의안이 있어야 상정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조건도 없이 상정해서 처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찬성하든 반대하든 또는 협의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필리버스터를 하든 간에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해서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외에 방송법 개정안 등 기타 언론개혁법안 처리 방향을 묻는 말에는 "그런 것들을 함께 패키지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는데 야당은 언론중재법만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협의체를 통해서 언론중재법을 논의하고 방송법, 신문법, 정보통신망법은 해당 상임위에서 주도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혔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여야 협상 과정에서 삭제하기로 합의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협상 과정에서 여야 간 (법안 내용을) 삭제하는 것을 합의한 적은 없다"면서 "모든 것은 협의체에서 논의될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에서 추정 조항을 삭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것은 추정 조항이 언론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렇다면 다른 형식의 법 규정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는 의미로 했던 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법안 수정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제도 안정성이나 완성도, 실행성 높은 법안을 만드는데 다소 문제를 발견했다"며 "법사위는 체계 자구심사 권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수정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혀, 일부 조항은 강화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미디어특위 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징벌적 손배 면책 대상 가운데 '공적 관심사' 조항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취지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 김기현 "합의안 마련 전제로 표결 참여할 것"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같은 방송에서 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야당도 언론중재법 개정안 표결에 참여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질문에 "민주당의 일방적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달 가까운 시간 동안 협의체에서 합의안을 도출하고, 합의안이 도출되면 그것을 상정해서 처리하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어 "합의서 문안 자체를 보면 어떤 안을 상정한다거나, 합의안을 상정한다, 아니면 합의가 안 되더라도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안을 상정한다는 표현이 없다"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합의안이 마련된다는 전제로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또 "합의가 안 되면 100석 남짓한 의석을 가지고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결국 국민 여론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면서, "강제로 상정해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처리하겠다면 야당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끝까지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언론중재법 외에 신문법과 방송법 등을 함께 처리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언론중재법 협의체에 다른 것을 끼워서 하겠다는 것은 얼토당토 않는 것"이라면서 "상임위원회 논의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맞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십수 년 동안 계속 논의하면서도 해결이 안 됐던 문제가 9월 26일까지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번갯불에 콩 볶듯이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어 협상 과정에서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하기로 합의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협의 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얘기했다"고 주장했고,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조항과 열람차단청구권도 삭제하자는 국민의힘 요구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의 경우 "민주당이 스스로 삭제하겠다고 한 만큼 협의체에서 더 논의한다는 것은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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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9-01 11:11:20
    • 수정2021-09-01 11: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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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어제(8월 31일) 서명한 언론중재법 합의문 해석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하루 만에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며 기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윤호중 "여야 합의 안 돼도 상정 처리에 의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오늘(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9월 27일에 상정 처리한다는데 여야가 합의했다"며, "구체적 날짜를 박아서 처리까지 동의했다는 건 큰 의미가 있다"고 합의문의 의미를 평가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상정·처리한다'의 의미에 대해서 "협의체를 통해서 단일한 수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지만 "합의안이 있어야 상정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조건도 없이 상정해서 처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찬성하든 반대하든 또는 협의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필리버스터를 하든 간에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해서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외에 방송법 개정안 등 기타 언론개혁법안 처리 방향을 묻는 말에는 "그런 것들을 함께 패키지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는데 야당은 언론중재법만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협의체를 통해서 언론중재법을 논의하고 방송법, 신문법, 정보통신망법은 해당 상임위에서 주도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혔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여야 협상 과정에서 삭제하기로 합의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협상 과정에서 여야 간 (법안 내용을) 삭제하는 것을 합의한 적은 없다"면서 "모든 것은 협의체에서 논의될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에서 추정 조항을 삭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것은 추정 조항이 언론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렇다면 다른 형식의 법 규정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는 의미로 했던 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법안 수정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제도 안정성이나 완성도, 실행성 높은 법안을 만드는데 다소 문제를 발견했다"며 "법사위는 체계 자구심사 권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수정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혀, 일부 조항은 강화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미디어특위 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징벌적 손배 면책 대상 가운데 '공적 관심사' 조항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취지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 김기현 "합의안 마련 전제로 표결 참여할 것"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같은 방송에서 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야당도 언론중재법 개정안 표결에 참여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질문에 "민주당의 일방적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달 가까운 시간 동안 협의체에서 합의안을 도출하고, 합의안이 도출되면 그것을 상정해서 처리하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어 "합의서 문안 자체를 보면 어떤 안을 상정한다거나, 합의안을 상정한다, 아니면 합의가 안 되더라도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안을 상정한다는 표현이 없다"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합의안이 마련된다는 전제로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또 "합의가 안 되면 100석 남짓한 의석을 가지고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결국 국민 여론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면서, "강제로 상정해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처리하겠다면 야당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끝까지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언론중재법 외에 신문법과 방송법 등을 함께 처리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언론중재법 협의체에 다른 것을 끼워서 하겠다는 것은 얼토당토 않는 것"이라면서 "상임위원회 논의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맞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십수 년 동안 계속 논의하면서도 해결이 안 됐던 문제가 9월 26일까지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번갯불에 콩 볶듯이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어 협상 과정에서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하기로 합의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협의 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얘기했다"고 주장했고,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조항과 열람차단청구권도 삭제하자는 국민의힘 요구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의 경우 "민주당이 스스로 삭제하겠다고 한 만큼 협의체에서 더 논의한다는 것은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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