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 “1.5조 감세 효과 내는 세법개정안 적절한지 이견 있어”

입력 2021.09.01 (11:29) 수정 2021.09.0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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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원인 조세재정연구원이 1조 5,000억 원 상당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적절한지 이견이 있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권성준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오늘(1일) 월간 재정포럼에 기고한 '2021년 세법개정안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 연구위원은 "이번 세법개정안은 세수 중립에 가까웠던 지난 2년간의 세법개정안과 다르게 1조 5,050억 원의 세수 감(減) 효과가 예상된다"면서 "이런 세수 감이 경제회복을 돕고 경제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여러 정책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지만,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여러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이 추진되고 재정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감세가 시기적으로 적절한지에 이견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연구위원은 "정부의 판단을 타당한 근거와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고 이와 더불어 세수입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실효성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그는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경제가 회복될 때 기업이 고용을 계획하는 상황에서 고용을 앞당기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최근 수행된 연구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고용을 창출한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이는 기업의 고용에 대한 의사결정이 시장 상황과 경영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조세제도를 통한 고용 지원의 실질적 효과성을 장담하기 어려우므로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지속성에 대해 앞으로 면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이차전지), 백신 등 분야에 적용하는 R&D·시설투자 세액공제에 대해선 "상황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에 오히려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어떤 기술과 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인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법 개정이 필요한 조세제도가 시장과 기술의 빠른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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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09-01 11: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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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원인 조세재정연구원이 1조 5,000억 원 상당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적절한지 이견이 있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권성준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오늘(1일) 월간 재정포럼에 기고한 '2021년 세법개정안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 연구위원은 "이번 세법개정안은 세수 중립에 가까웠던 지난 2년간의 세법개정안과 다르게 1조 5,050억 원의 세수 감(減) 효과가 예상된다"면서 "이런 세수 감이 경제회복을 돕고 경제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여러 정책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지만,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여러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이 추진되고 재정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감세가 시기적으로 적절한지에 이견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연구위원은 "정부의 판단을 타당한 근거와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고 이와 더불어 세수입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실효성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그는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경제가 회복될 때 기업이 고용을 계획하는 상황에서 고용을 앞당기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최근 수행된 연구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고용을 창출한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이는 기업의 고용에 대한 의사결정이 시장 상황과 경영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조세제도를 통한 고용 지원의 실질적 효과성을 장담하기 어려우므로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지속성에 대해 앞으로 면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이차전지), 백신 등 분야에 적용하는 R&D·시설투자 세액공제에 대해선 "상황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에 오히려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어떤 기술과 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인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법 개정이 필요한 조세제도가 시장과 기술의 빠른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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