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 11억 원

입력 2021.09.01 (12:22) 수정 2021.09.0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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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1주택자라면 공시가격 11억 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박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19대·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수술실 CCTV 설치법',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할 때 수술실 내부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수술 장면을 반드시 촬영하도록 했습니다.

[남인순/민주당 의원 : "외부와 엄격히 차단된 수술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행위를 예방하고 의료분쟁에 적정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당장은 아니고 법 공포 2년 뒤부터 시행됩니다.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도 완화됐습니다.

보유 주택이 공시가격 11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 "국회가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응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항복선언이 될 것입니다."]

군 성범죄와 입영 전 범죄 등은 1심부터 군 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재판하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5% 이상 감축하도록 한 탄소중립기본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을 채용할 때 시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필기시험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해 국민의힘이 반대했던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결국 통과됐습니다.

[정경희/국민의힘 의원 : "국가가 사립학교 교사를 뽑는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선진국 가운데는 없습니다."]

다만, 판사 임용 기준을 법조경력 5년으로 줄이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까지 올랐지만, 최종적으로 부결됐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촬영기자:김민준/영상편집:김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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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 11억 원
    • 입력 2021-09-01 12:22:03
    • 수정2021-09-01 12: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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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1주택자라면 공시가격 11억 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박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19대·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수술실 CCTV 설치법',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할 때 수술실 내부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수술 장면을 반드시 촬영하도록 했습니다.

[남인순/민주당 의원 : "외부와 엄격히 차단된 수술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행위를 예방하고 의료분쟁에 적정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당장은 아니고 법 공포 2년 뒤부터 시행됩니다.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도 완화됐습니다.

보유 주택이 공시가격 11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 "국회가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응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항복선언이 될 것입니다."]

군 성범죄와 입영 전 범죄 등은 1심부터 군 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재판하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5% 이상 감축하도록 한 탄소중립기본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을 채용할 때 시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필기시험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해 국민의힘이 반대했던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결국 통과됐습니다.

[정경희/국민의힘 의원 : "국가가 사립학교 교사를 뽑는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선진국 가운데는 없습니다."]

다만, 판사 임용 기준을 법조경력 5년으로 줄이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까지 올랐지만, 최종적으로 부결됐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촬영기자:김민준/영상편집:김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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