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사 채용대가로 금품 수수…이사장 아들 2심서 징역 5년

입력 2021.09.01 (14:40) 수정 2021.09.0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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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사 채용 대가로 기간제 교사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경기지역의 한 사립학교 이사장 아들이 2심에서 형량이 가중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 4-1부는 오늘(1일) 업무방해와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사학 이사장 아들이자 행정실장인 A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높여 이 같이 선고했습니다.

또, 범행을 공모한 교사 B 씨와 C 씨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기간제 교사 중 재판에 넘겨진 3명에 대해서도 원심 그대로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내용을 볼 때 법질서를 존중하고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며 "피고인들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부인하고 형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교사 B 씨와 공모해 정교사 채용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기간제 교사들로부터 총 5억 5천여만 원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돈을 건넨 7명의 내정자에게 지필평가 문제지와 답안지, 면접 문제 등을 유출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이런 수법으로 총 13명을 뽑는 신규교사 채용 과정에서 모든 최종합격자를 내정한 뒤 공채를 거치는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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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교사 채용대가로 금품 수수…이사장 아들 2심서 징역 5년
    • 입력 2021-09-01 14:40:58
    • 수정2021-09-01 14:45:12
    사회
정교사 채용 대가로 기간제 교사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경기지역의 한 사립학교 이사장 아들이 2심에서 형량이 가중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 4-1부는 오늘(1일) 업무방해와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사학 이사장 아들이자 행정실장인 A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높여 이 같이 선고했습니다.

또, 범행을 공모한 교사 B 씨와 C 씨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기간제 교사 중 재판에 넘겨진 3명에 대해서도 원심 그대로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내용을 볼 때 법질서를 존중하고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며 "피고인들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부인하고 형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교사 B 씨와 공모해 정교사 채용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기간제 교사들로부터 총 5억 5천여만 원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돈을 건넨 7명의 내정자에게 지필평가 문제지와 답안지, 면접 문제 등을 유출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이런 수법으로 총 13명을 뽑는 신규교사 채용 과정에서 모든 최종합격자를 내정한 뒤 공채를 거치는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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