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5일까지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148만 가구에 안내

입력 2021.09.01 (15:04) 수정 2021.09.01 (15: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는 이달 중 신청 절차를 거쳐 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148만 저소득 가구에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신청기한은 오늘부터 이달 15일까지입니다.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올해 말 지급됩니다.

신청 대상은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입니다.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과 올해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단독가구는 2천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천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홈택스·손택스·자동응답시스템(ARS)(1544-9944) 등에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60세 미만 대상)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하며,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세청 “15일까지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148만 가구에 안내
    • 입력 2021-09-01 15:04:38
    • 수정2021-09-01 15:08:41
    경제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는 이달 중 신청 절차를 거쳐 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148만 저소득 가구에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신청기한은 오늘부터 이달 15일까지입니다.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올해 말 지급됩니다.

신청 대상은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입니다.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과 올해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단독가구는 2천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천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홈택스·손택스·자동응답시스템(ARS)(1544-9944) 등에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60세 미만 대상)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하며,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