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수차례 폭행한 60대 남성, 구속 상태로 검찰 송치

입력 2021.09.01 (15:29) 수정 2021.09.0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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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으로 이송되던 중에 119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내뱉고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소방청은 60대 남성 A 씨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오늘(1일) 오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9일 길에 누워 있다가, 인근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의정부소방서 119구급대로부터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이송이 빨리 안 된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구급대원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습니다. 이후 A 씨는 병원 진료를 받지 않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에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사법팀 특별사법경찰관은 주거가 뚜렷하지 않은 A 씨의 소재를 탐문하던 중 지난달 27일 의정부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후 A 씨를 의정부교도소에 구금했고,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사건에 대한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 증거자료를 토대로 수사한 뒤 오늘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소방사법팀 관계자는 "A 씨의 주거가 불분명하고 재범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긴급체포와 구속수사는 소방에서는 이례적으로 처리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임원섭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앞으로도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최근 3년간(2018~2020년) 전국에서 614건 발생했고 올해도 6월 말까지 111건 발생했습니다.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해 송치하고 있으며,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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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급대원 수차례 폭행한 60대 남성, 구속 상태로 검찰 송치
    • 입력 2021-09-01 15:29:29
    • 수정2021-09-01 15:32:28
    사회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에 119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내뱉고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소방청은 60대 남성 A 씨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오늘(1일) 오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9일 길에 누워 있다가, 인근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의정부소방서 119구급대로부터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이송이 빨리 안 된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구급대원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습니다. 이후 A 씨는 병원 진료를 받지 않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에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사법팀 특별사법경찰관은 주거가 뚜렷하지 않은 A 씨의 소재를 탐문하던 중 지난달 27일 의정부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후 A 씨를 의정부교도소에 구금했고,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사건에 대한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 증거자료를 토대로 수사한 뒤 오늘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소방사법팀 관계자는 "A 씨의 주거가 불분명하고 재범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긴급체포와 구속수사는 소방에서는 이례적으로 처리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임원섭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앞으로도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최근 3년간(2018~2020년) 전국에서 614건 발생했고 올해도 6월 말까지 111건 발생했습니다.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해 송치하고 있으며,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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