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말까지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특별조사

입력 2021.09.01 (16:40) 수정 2021.09.0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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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이달부터 올해 연말까지 4개월 동안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으로 신고한 불법 행위에 대해 특별 조사합니다.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중개행위가 불법으로 이뤄진 경우 등이 대상인데 이를 위해 시군과 합동으로 조사팀을 편성할 방침입니다.

특히, 탈세나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해 거래가격을 과장하거나 축소한 경우, 부동산 시세 조작을 위한 허위 거래 신고, 민원이나 언론 보도를 통해 의혹이 제기된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입니다.

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취득한 미성년자, 9억 원을 초과한 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 대출 없이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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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연말까지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특별조사
    • 입력 2021-09-01 16:40:24
    • 수정2021-09-01 16:41:59
    사회
경기도는 이달부터 올해 연말까지 4개월 동안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으로 신고한 불법 행위에 대해 특별 조사합니다.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중개행위가 불법으로 이뤄진 경우 등이 대상인데 이를 위해 시군과 합동으로 조사팀을 편성할 방침입니다.

특히, 탈세나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해 거래가격을 과장하거나 축소한 경우, 부동산 시세 조작을 위한 허위 거래 신고, 민원이나 언론 보도를 통해 의혹이 제기된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입니다.

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취득한 미성년자, 9억 원을 초과한 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 대출 없이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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