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식중독’ 안산 사립유치원장 2심서 감형…징역 4년

입력 2021.09.01 (17:35) 수정 2021.09.0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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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기 안산시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식중독 사고와 관련해 원장 등이 2심에서 감경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일 업무상과실치상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원장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영양사 B 씨와 조리사 C 씨에게 징역 2년과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과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중 18명이 용혈성 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의 상해를 입었는데, 호전된 이후에도 장기 합병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25%에 달한다고 한다”며 “피고인들은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사고 이후 피고인들이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해 원인 규명을 어렵게 한 점에 관해서는 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항소심에 이르러 용혈성 요독증후군 환자 9명을 포함한 27명의 피해자와 추가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유치원 급식 위생 관리를 소홀히 해 장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된 급식을 제공, 원생들이 집단으로 식중독에 걸리게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또 역학조사에 나선 공무원들에게 새로 조리하거나 다른 날짜에 만든 보존식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습니다.

해당 유치원에서는 지난해 6월 12일 첫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이후 원생과 가족 등 97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였고, 이 가운데 18명은 합병증인 용혈성 요독증후군 진단을 받고 투석 치료를 해야 했습니다.

기소 당시 검찰은 급식 과정에서 육류 등에 대한 검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23년 된 냉장고에 식자재를 보관한 과실이 있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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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09-01 17: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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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기 안산시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식중독 사고와 관련해 원장 등이 2심에서 감경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일 업무상과실치상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원장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영양사 B 씨와 조리사 C 씨에게 징역 2년과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과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중 18명이 용혈성 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의 상해를 입었는데, 호전된 이후에도 장기 합병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25%에 달한다고 한다”며 “피고인들은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사고 이후 피고인들이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해 원인 규명을 어렵게 한 점에 관해서는 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항소심에 이르러 용혈성 요독증후군 환자 9명을 포함한 27명의 피해자와 추가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유치원 급식 위생 관리를 소홀히 해 장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된 급식을 제공, 원생들이 집단으로 식중독에 걸리게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또 역학조사에 나선 공무원들에게 새로 조리하거나 다른 날짜에 만든 보존식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습니다.

해당 유치원에서는 지난해 6월 12일 첫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이후 원생과 가족 등 97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였고, 이 가운데 18명은 합병증인 용혈성 요독증후군 진단을 받고 투석 치료를 해야 했습니다.

기소 당시 검찰은 급식 과정에서 육류 등에 대한 검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23년 된 냉장고에 식자재를 보관한 과실이 있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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