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경남] 창원 주민투표 조직위 “재난지원금 추가해야” 외

입력 2021.09.01 (20:03) 수정 2021.09.01 (20: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창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가 시민 만 7천여 명을 조사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요구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36.6%가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12.1%는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와 중장년 일자리 확대를 꼽았습니다.

창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는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추가 지원을 창원시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창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출범…“서비스 개선”

창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출범식이 오늘(1일) 성주동 공영 차고지에서 열렸습니다.

행사에는 창원시와 시내버스 노사 대표가 참석해 준공영제 시행으로 대중교통 체계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서비스를 개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창원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시내버스 노선 조정권을 갖고, 버스업체는 운행과 노무 관리를 맡게 됩니다.

경남·울산, 창업벤처펀드 230억 원 조성

경상남도와 울산시가 스마트 그린뉴딜 분야 혁신기업을 지원할 230억 원 규모 창업벤처펀드를 조성합니다.

이 펀드는 앞으로 경남과 울산의 신재생에너지와 탄소 저감, 그린 모빌리티 혁신 기업에 중점 투자합니다.

이 펀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한국모태펀드와 경상남도, 울산시, 지역 금융기관이 출연했습니다.

경남 미분양 2,600여 가구…12% 줄어

경남의 미분양 주택이 한 달 전보다 10% 넘게 줄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말 기준 경남의 미분양 주택은 한 달 전보다 12.2% 줄어든 2천690여 가구로, 양산 440여, 창원 260여 가구 순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또, 7월 경남의 주택 매매량은 6천100여 건으로 한 달 전보다 0.6% 감소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간추린 경남] 창원 주민투표 조직위 “재난지원금 추가해야” 외
    • 입력 2021-09-01 20:03:20
    • 수정2021-09-01 20:32:06
    뉴스7(창원)
창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가 시민 만 7천여 명을 조사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요구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36.6%가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12.1%는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와 중장년 일자리 확대를 꼽았습니다.

창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는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추가 지원을 창원시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창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출범…“서비스 개선”

창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출범식이 오늘(1일) 성주동 공영 차고지에서 열렸습니다.

행사에는 창원시와 시내버스 노사 대표가 참석해 준공영제 시행으로 대중교통 체계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서비스를 개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창원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시내버스 노선 조정권을 갖고, 버스업체는 운행과 노무 관리를 맡게 됩니다.

경남·울산, 창업벤처펀드 230억 원 조성

경상남도와 울산시가 스마트 그린뉴딜 분야 혁신기업을 지원할 230억 원 규모 창업벤처펀드를 조성합니다.

이 펀드는 앞으로 경남과 울산의 신재생에너지와 탄소 저감, 그린 모빌리티 혁신 기업에 중점 투자합니다.

이 펀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한국모태펀드와 경상남도, 울산시, 지역 금융기관이 출연했습니다.

경남 미분양 2,600여 가구…12% 줄어

경남의 미분양 주택이 한 달 전보다 10% 넘게 줄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말 기준 경남의 미분양 주택은 한 달 전보다 12.2% 줄어든 2천690여 가구로, 양산 440여, 창원 260여 가구 순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또, 7월 경남의 주택 매매량은 6천100여 건으로 한 달 전보다 0.6% 감소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