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맘스터치 본사, 상도역점에 원재료 공급해야”

입력 2021.09.01 (22:14) 수정 2021.09.02 (19: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맘스터치 본사가 가맹점주의 허위사실 유포를 주장하며 가맹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원재료 공급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점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수석부장판사 임태혁)는 지난달 31일, 맘스터치 상도역점 점주 황성구 씨가 낸 원·부재료 공급중단 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해 본사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하게 훼손했다거나, 본사의 영업비밀 등을 유출해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본사가 가맹계약에 따라 황 씨에게 공급하기로 한 패티 등 원·부재료의 공급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본사가 낸 자료들만으로는 황 씨에 대한 가맹계약 해지 통보가 유효하다는 점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맘스터치 본사 측은 "황 씨가 계약상 의무 위반을 지적받은 뒤에도 상당 기간 시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황 씨가 계약상의 의무 자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가처분 결정을 본사가 위반하면 본사가 황 씨에게 매일 1천만 원씩 지급하게 해달라는 황 씨 측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맘스터치 본사는 "가처분 결정은 종국적인 법적 판단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본안 사건 재판을 통해 최종적으로 황 씨의 계약 위반 등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면서 "이번 결정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황 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본사의 업무 활동을 방해해왔다"며 "부당하게 계약이 해지됐다는 황 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3월 맘스터치 점주들로 구성된 '가맹점주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천3백여 개 맘스터치 가맹점에 동참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우편물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맘스터치는 당시 황 씨가 보낸 우편물 내용 중 '최근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하락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내용이 거짓이어서 본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가맹점주협의회장이던 황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또 지난달 황 씨의 점포에 원재료 공급을 중단하고 가맹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황 씨는 물품 공급 중단과 계약 해지 통보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서울동부지법에 냈습니다.

[사진 출처 : 맘스터치 홈페이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맘스터치 본사, 상도역점에 원재료 공급해야”
    • 입력 2021-09-01 22:14:31
    • 수정2021-09-02 19:09:44
    사회
맘스터치 본사가 가맹점주의 허위사실 유포를 주장하며 가맹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원재료 공급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점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수석부장판사 임태혁)는 지난달 31일, 맘스터치 상도역점 점주 황성구 씨가 낸 원·부재료 공급중단 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해 본사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하게 훼손했다거나, 본사의 영업비밀 등을 유출해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본사가 가맹계약에 따라 황 씨에게 공급하기로 한 패티 등 원·부재료의 공급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본사가 낸 자료들만으로는 황 씨에 대한 가맹계약 해지 통보가 유효하다는 점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맘스터치 본사 측은 "황 씨가 계약상 의무 위반을 지적받은 뒤에도 상당 기간 시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황 씨가 계약상의 의무 자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가처분 결정을 본사가 위반하면 본사가 황 씨에게 매일 1천만 원씩 지급하게 해달라는 황 씨 측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맘스터치 본사는 "가처분 결정은 종국적인 법적 판단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본안 사건 재판을 통해 최종적으로 황 씨의 계약 위반 등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면서 "이번 결정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황 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본사의 업무 활동을 방해해왔다"며 "부당하게 계약이 해지됐다는 황 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3월 맘스터치 점주들로 구성된 '가맹점주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천3백여 개 맘스터치 가맹점에 동참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우편물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맘스터치는 당시 황 씨가 보낸 우편물 내용 중 '최근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하락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내용이 거짓이어서 본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가맹점주협의회장이던 황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또 지난달 황 씨의 점포에 원재료 공급을 중단하고 가맹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황 씨는 물품 공급 중단과 계약 해지 통보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서울동부지법에 냈습니다.

[사진 출처 : 맘스터치 홈페이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