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기현 “민주당 언론중재법 협의위원 강성인물로 배치…처음부터 하지 말자는 것, 신사협정 위반”

입력 2021.09.02 (09:24) 수정 2021.09.0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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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중재법 ‘기자 고의 중과실 추정’ 명백한 위헌
- ‘징벌적 손해배상’ 애매모호한 문구로 5배 징벌...권력형 비리 취재 원천 봉쇄하겠다는 뜻
- 윤희숙 사퇴, 본인의 도의적 책임의지 존중해 빨리 처리해야
- 역선택 방지조항, 선관위에서 전권맡아 잘 진행할 것...당헌당규상 있든없든 문제없어
- 언론중재법 처리, 민주당 자세 바꿔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9월 2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김기현 원내대표 (국민의힘)



▷ 최경영 : 어제 시작된 정기 국회,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가 아무래도 쟁점이 될 것 같고요. 여야가 합의문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논의는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기현 : 네, 김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 최경영 : 지금 언론중재법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것에는 합의를 했잖아요.

▶ 김기현 : 네, 그렇습니다.

▷ 최경영 : 그 합의서 문안은 어떻게 돼 있는지 또 궁금하네요.

▶ 김기현 : 이미 공개돼 있기는 합니다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언론재갈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중재법이 아니고 재갈법이기 때문에.

▷ 최경영 : 언론재발법?

▶ 김기현 : 재갈. 재갈을 물린다는.

▷ 최경영 : 아, 재갈법, 재갈법.

▶ 김기현 : 네, 언론재갈법. 방송이니까 다시 정식 명칭을 쓴다면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 법률과 관련하여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 법률은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9월 27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한다 이렇게 문장이 돼 있고요.

▷ 최경영 : 상정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 김기현 : 네, 네. 원래 국회 본회의는 상정하면 처리하는 거니까 상정해놓고 처리 안 하는 건 없는 거니까 상정한다는 건 처리하는 건 당연히 따라가는 수순인 거죠.

▷ 최경영 : 그러면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고 상정 처리한다면 구성해서 논의해서 합의가 안 되면 그래도 상정 처리하는 거네요?

▶ 김기현 :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민주당은 해석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한다. 이 법과 관련해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한다고 돼 있고 거기에 그 논의 결과 합의가 안 되더라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원안 법률을 상정해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그 법률을 상정해 처리한다고 돼 있는데 협의체를 구성하는 뜻이 뭐냐. 그 논의를 해서 거기서 또 합의안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거고요. 실제로 민주당하고 뭐 협상하는 과정에서 구두로 주고받은 얘기도 이 협의체 구성원들 추천할 때 무작정 강성으로 하지 말라. 한쪽으로만 계속 고집하게 되면 협의체를 구성할 의미가 없지 않느냐.

▷ 최경영 : 그렇죠.

▶ 김기현 : 우리도 서로 협의를 할 수 있는 절충안을 찾을 수 있는 인물로 선정해서 협의체 내놓을 테니까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내세워서 협의체 구성원으로 위촉을 해라라고 서로 구두 약속을 하고 헤어졌고 그렇게 따라서 그 법률을, 언론중재법을 9월 27일 본회의 상정 처리한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협의체에서 논의를 한 다음에 합의안을 만들어서 상정해 처리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안 할 것 같으면 시간만 끌겠다. 무작정 뭐 자기들 원안대로 다 상정해서 처리하겠다고 한다면 시간만 끌겠다는 건데 거기에 명시적으로 나는 시간만 끌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겠죠.

▷ 최경영 : 여야가 지금 내세운 그러면 협의위원들 같은 경우에 최형두, 전주혜, 김용민, 김종민 이렇게 되는데요. 서로 카운터파트들은 마음에 드십니까?

▶ 김기현 : 저희들은 뭐 잘 인물을 보면 아시다시피 무조건 강성이고 뭐 무작정 안 된다고 하는 분이 아니고 합리적 안을 만드실 분으로 구성을 했는데 매우 유감스럽고 또 뜻밖에도 민주당은 강성 인물로 배치해서 이거 처음부터 하지 말자는 거다. 판을 깨자는 것이고 거기서 그냥 싸움만 벌이다가, 시간만 끌다가 그냥 땡처리한 다음에 자신들의 입장을 그냥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처음부터 보이는 것 같아서 서로 한 신사협정, 구두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해서 과연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지금까지 독선, 독주, 오만, 폭주 이런 형태로 해서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았던 모습에서 과연 탈피할 수 있을까. 그게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났던 민심이 민주당의 폭주, 독선을 이제는 중단시켜라라고 하는 그런 요구인데 아직도 옛날의 모습에도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 민주당 정말 변하지 않는 정당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들께서 냉정하게 심판하실 거라고 봅니다.

▷ 최경영 : 징벌적 손배죄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이신 거죠? 그러니까 5배를 3배나 2배나 뭐 이렇게 낮추면 합의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무조건 이거는 폐지해야 한다고 지금 국민의힘은 생각을 하시는 건지요.

▶ 김기현 : 여기에 독소조항으로 불리는 것이 3개가 명확하게 위헌인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자의 고의 중과실을 추정한다. 고의나 중과실을 했다고 이미 추정해놓고 아니라고 증명하라는 것인데 이거는 입법 체계도 명확하게 위반되고 위헌인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 최경영 : 고의 중과실 추정.

▶ 김기현 : 네, 기사를 보도하는 것이 무조건 고의 중과실이라고 전제해놓고 아니라고 증명하라 그러니까. 아니, 기자가 뭐 수사권을 가진 것도 아니고 어떤 단서를 가지고서 보도를 하기 시작하는 건데 그 큰 틀에서 방향성이 맞고 구체적 내용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 해서 전부 다 거기다 고의 중과실을 추정해서 벌금을 5배씩 매긴다 그러면 그 기사 보도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지금 조국 사태 같은 것을 보도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지난번에 최순실 그런 사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울산 선거 공작 사건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미 판례에서도 그렇고 선진국 모든 나라에서 그런데요. 큰 틀에서 방향이 맞으면 일부 소소한 내용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공익적 기능의 언론의 기능이다. 그래서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언론 출판의 자유로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마저 이제 없애겠다는 것이 민주당 안입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돼라고 하는, 수사기관이 돼서 수사한 다음에 기사를 보도하라는 건데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명백한 위헌인 것이고요.

▷ 최경영 : 두 번째는요?

▶ 김기현 :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 이래서 뭐 이게 이렇게 해서 허위, 가짜 보도를 했으면 5배까지 배상을 물리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아니, 현행법에 의해서 배상을 물리는 제도가 있는 것인데 그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5배를 물려야 할 근거가 뭐냐. 거기에다가 이 5배를 물리는 것이 매우 추상적인 요건으로 이렇게 법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일종의 사법적, 형사적 그런 책임을 묻는 것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서 명확성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요. 명확하지 않은 뭐 애매모호한 문구를 넣어서 그렇게 5배 징벌을 물리겠다 하는 것은 아예 보도하지 말라고 처음부터 막는 거죠. 권력형 비리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백일하에 드러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단서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거를 추적해들어가는 추적 기사가 나오고 그러면서 고발이 나오고 여기저기서 자료가 수집되고 하는 것인데 처음부터 아예 손도 대지 말라고 하는 것이 5배를 물리겠다는 것. 그래서 이것도 명확하게 위헌이다 하는 것이고요. 열람차단청구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보도가 된 기사 초기에 아예 그냥 처음부터 초기부터 명확하게 입증이 안 되면 보도하지 말라는 건데 아니, 이 3가지가 똑같은 겁니다. 권력형 비리 단서부터 아예 처음부터 막아버리겠다 그런 거니까 뭐 자신들의 비리를 절대로 손대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위헌인 것을 다 들어내야 하는 것인데 그중에서 이제 고의 중과실을 추정하는 조항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민주당 스스로도 이번에 여야 협상 과정에서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그걸 삭제하겠다고 자신들이 먼저 제시를 했고. 그런데 그러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받겠냐고 하기에 그거 안 된다. 아니, 위헌인 것은 5배가 위헌이든 3배가 위헌이든 2배가 위헌이든 위헌인 것은 위헌인 것이지 5배가 위헌인 것은 안 되고 3배 위헌은 괜찮다 그런 제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명확하게 위헌이니까 들어내야 한다, 삭제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밝혔는데요. 어떻든 고의 중과실을 추정하는 것은 민주당 스스로도 이것이 위헌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미 스스로 삭제하겠다고...

▷ 최경영 : 징벌적 손배죄는 그런데 미국에서도 좀 하지 않습니까?

▶ 김기현 : 다시 말씀해주시면요?

▷ 최경영 : 징벌적 손배죄는 미국에서도 좀 하지 않습니까? 민사소송.

▶ 김기현 : 그거는 제도가 법률적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주마다 다 조금씩조금씩 다른데요. 우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사실 이게 법제가 없는 겁니다. 원래 없는 건데 한 10년 전에 기술을 탈취하는 대기업의 횡포에 대해서 처음으로 도입한 것이지만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고요. 미국의 제도는 조금 독특한데 법률의 제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판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미국의 판례는 언론 자유를 매우 엄격하게 보장해줍니다. 아주 폭넓게 보장해주고. 다만 그 폭넓게 보장해 주는 것에서 확실하게 벗어났을 경우에, 많이 벗어났다고 판단될 경우에 그에 대해서 판례에 의해서 배상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언론 자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온 독소를 다 채워놔놓고 그것도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법제하고 이렇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 최경영 :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청구권 이게 좀 다 삭제가 돼야 그래야 합의가 되는 거네요?

▶ 김기현 :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고요. 민주당이 이번에 추진하려고 하는 언론재갈법, 뭐 그중에서 그거를, 재갈을 들어내고 나면 언론중재법의 요소로 담겨져 있는데 그중에서는 우리가 뭐 수용할 수 있는 부분도 일부 상당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다른 논의, 비슷한 논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욕설을 뜻하는 영어 약자 비슷한 걸 남겼잖아요, 김승원.

▶ 김기현 : 뭐 GSGG.

▷ 최경영 : 네, GSGG.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는데 이게 지금 징계를 요구하셨습니다, 국민의힘에서.

▶ 김기현 : 저희 당에서는 징계 요구하지는 않았고요.

▷ 최경영 : 그랬어요?

▶ 김기현 : 네, 정진석 부의장이 징계해야 할 사안 아니냐 그런 개인적 의견을 밝혔죠.

▷ 최경영 : 정진석 부의장이. 그게 어떻게 징계할 사안이라고 보세요?

▶ 김기현 : 글쎄 뭐 참 이게 저희 당이라도 그렇고 남의 당이라도 그렇고 참 이게 징계한다는 것을 자꾸 이렇게 언급하는 게 별로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닌데 좀 품위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 최경영 : 그 정도.

▶ 김기현 : 그분이 전직 판사라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 최경영 : 그렇죠, 그렇죠.

▶ 김기현 :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할까. 저는 좀 기가 막혀서, 참 어이가 없어서 그냥, 그냥 헛웃음이 나옵니다.

▷ 최경영 : 윤희숙 의원 사퇴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김기현 : 저희 당은 여러 차례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고요. 저희 당 입장을 국회의장, 또 민주당 지도부에도 명확하게 밝혔는데 본인의 의지도 확고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자신이 사퇴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도덕적 수준에 대한 일종의 경각심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본인 스스로 자신이 이런 도덕적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더 이상 정치 안 하겠다는 매우 강한 철학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내용을 따져보면 본인의 책임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26년 전엔가 결혼해서 출가를 했다고 하는데 그 후에 살림을 다 따로 살았던 친정아버지, 아버지가 무슨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불법인지 아닌지 논란이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26년 전에 결혼한 딸이 분가해서 따로 살고 있는데 그 책임을 져야 하느냐. 사실은 조금 과도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거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어서 존중을 해야 한다. 그래서 빨리 처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당내에 지금 역선택 방지조항 관련해서는 갈등이 심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원내대표로서는.

▶ 김기현 : 후보의 경선 과정에서는 각 후보마다 자신이 주장하는 것이고요. 민주당의 경우는 뭐 더 극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이게 초기 저희들은 레이스를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며칠 전에 후보 등록을 마치고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단계니까 처음부터 아마 기선제압하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권을 맡아서 처리하기로 했으니까 잘 진행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 최경영 : 선관위의 전권이니까 뭐 원내대표시더라도 뭐라고 말씀은 못하실 것은 같은데 만약에 넣어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상황이?

▶ 김기현 : 저희 당 당헌당규에는 역선택 방지조항을 넣을 수도 있고 넣지 않을 수도 있도록 재량 조항으로 돼 있고요.

▷ 최경영 : 그렇군요.

▶ 김기현 : 네, 민주당은 의무적으로 역선택 방지조항을 넣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역선택 방지조항을 이미 넣어놓고 있고요. 우리 당은 재량 조항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결정하면 당헌당규의 절차상 뭐 위배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 최경영 : 약간 좀 역선택 조항을 넣자는 분위기이신 것 같은데요? 원내대표께서도.

▶ 김기현 : 그거는 아니고요. 거기에 역선택 방지조항을 넣는 것하고 넣지 않는 것이 양쪽 다 장단점이 있죠.

▷ 최경영 : 장단점이 있다?

▶ 김기현 : 네, 그렇게 자칫하면 자신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우리 당 후보를 상대를 지지하는 쪽이 선택하게 되면 그거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어서요. 중도의 확장이 더 얼마나 될 것이냐. 아니다, 역선택이 더 심각하다 뭐 이런 논의의 구조 속에서 서로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옳다 그르다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 최경영 : 지금 두 후보 윤석열, 홍준표 후보 간의 설전은 계속되고 있는데 특히 두테르테, 영아 강 간 살해범을 사형시키겠다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그러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떻게 보면 좀 두테르테식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거기에 관해서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이 두테르테고 귀하는 두테르테 하수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 김기현 : 뭐 각 후보들 사이에서 자신 나름대로 주장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저렇게 언급하는 것 자체가 우습지 않습니까.

▷ 최경영 : 언론중재법 관련해서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합의를 최대한 안에서 기울이면서 하되 이거를 절대 합의를 안 해주겠다 이런 입장은 아니신 거죠, 지금?

▶ 김기현 :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당 선정한 협의체 구성원을 보면 아십니다. 우리는 적절한 수준에서의 합의안을 찾기 위한 사람들을 내세웠는데요. 민주당이 자세를 바꿔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기현 :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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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시사] 김기현 “민주당 언론중재법 협의위원 강성인물로 배치…처음부터 하지 말자는 것, 신사협정 위반”
    • 입력 2021-09-02 09:24:17
    • 수정2021-09-02 11:06:05
    최강시사
- 언론중재법 ‘기자 고의 중과실 추정’ 명백한 위헌
- ‘징벌적 손해배상’ 애매모호한 문구로 5배 징벌...권력형 비리 취재 원천 봉쇄하겠다는 뜻
- 윤희숙 사퇴, 본인의 도의적 책임의지 존중해 빨리 처리해야
- 역선택 방지조항, 선관위에서 전권맡아 잘 진행할 것...당헌당규상 있든없든 문제없어
- 언론중재법 처리, 민주당 자세 바꿔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9월 2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김기현 원내대표 (국민의힘)



▷ 최경영 : 어제 시작된 정기 국회,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가 아무래도 쟁점이 될 것 같고요. 여야가 합의문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논의는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기현 : 네, 김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 최경영 : 지금 언론중재법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것에는 합의를 했잖아요.

▶ 김기현 : 네, 그렇습니다.

▷ 최경영 : 그 합의서 문안은 어떻게 돼 있는지 또 궁금하네요.

▶ 김기현 : 이미 공개돼 있기는 합니다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언론재갈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중재법이 아니고 재갈법이기 때문에.

▷ 최경영 : 언론재발법?

▶ 김기현 : 재갈. 재갈을 물린다는.

▷ 최경영 : 아, 재갈법, 재갈법.

▶ 김기현 : 네, 언론재갈법. 방송이니까 다시 정식 명칭을 쓴다면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 법률과 관련하여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 법률은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9월 27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한다 이렇게 문장이 돼 있고요.

▷ 최경영 : 상정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 김기현 : 네, 네. 원래 국회 본회의는 상정하면 처리하는 거니까 상정해놓고 처리 안 하는 건 없는 거니까 상정한다는 건 처리하는 건 당연히 따라가는 수순인 거죠.

▷ 최경영 : 그러면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고 상정 처리한다면 구성해서 논의해서 합의가 안 되면 그래도 상정 처리하는 거네요?

▶ 김기현 :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민주당은 해석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한다. 이 법과 관련해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한다고 돼 있고 거기에 그 논의 결과 합의가 안 되더라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원안 법률을 상정해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그 법률을 상정해 처리한다고 돼 있는데 협의체를 구성하는 뜻이 뭐냐. 그 논의를 해서 거기서 또 합의안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거고요. 실제로 민주당하고 뭐 협상하는 과정에서 구두로 주고받은 얘기도 이 협의체 구성원들 추천할 때 무작정 강성으로 하지 말라. 한쪽으로만 계속 고집하게 되면 협의체를 구성할 의미가 없지 않느냐.

▷ 최경영 : 그렇죠.

▶ 김기현 : 우리도 서로 협의를 할 수 있는 절충안을 찾을 수 있는 인물로 선정해서 협의체 내놓을 테니까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내세워서 협의체 구성원으로 위촉을 해라라고 서로 구두 약속을 하고 헤어졌고 그렇게 따라서 그 법률을, 언론중재법을 9월 27일 본회의 상정 처리한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협의체에서 논의를 한 다음에 합의안을 만들어서 상정해 처리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안 할 것 같으면 시간만 끌겠다. 무작정 뭐 자기들 원안대로 다 상정해서 처리하겠다고 한다면 시간만 끌겠다는 건데 거기에 명시적으로 나는 시간만 끌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겠죠.

▷ 최경영 : 여야가 지금 내세운 그러면 협의위원들 같은 경우에 최형두, 전주혜, 김용민, 김종민 이렇게 되는데요. 서로 카운터파트들은 마음에 드십니까?

▶ 김기현 : 저희들은 뭐 잘 인물을 보면 아시다시피 무조건 강성이고 뭐 무작정 안 된다고 하는 분이 아니고 합리적 안을 만드실 분으로 구성을 했는데 매우 유감스럽고 또 뜻밖에도 민주당은 강성 인물로 배치해서 이거 처음부터 하지 말자는 거다. 판을 깨자는 것이고 거기서 그냥 싸움만 벌이다가, 시간만 끌다가 그냥 땡처리한 다음에 자신들의 입장을 그냥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처음부터 보이는 것 같아서 서로 한 신사협정, 구두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해서 과연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지금까지 독선, 독주, 오만, 폭주 이런 형태로 해서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았던 모습에서 과연 탈피할 수 있을까. 그게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났던 민심이 민주당의 폭주, 독선을 이제는 중단시켜라라고 하는 그런 요구인데 아직도 옛날의 모습에도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 민주당 정말 변하지 않는 정당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들께서 냉정하게 심판하실 거라고 봅니다.

▷ 최경영 : 징벌적 손배죄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이신 거죠? 그러니까 5배를 3배나 2배나 뭐 이렇게 낮추면 합의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무조건 이거는 폐지해야 한다고 지금 국민의힘은 생각을 하시는 건지요.

▶ 김기현 : 여기에 독소조항으로 불리는 것이 3개가 명확하게 위헌인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자의 고의 중과실을 추정한다. 고의나 중과실을 했다고 이미 추정해놓고 아니라고 증명하라는 것인데 이거는 입법 체계도 명확하게 위반되고 위헌인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 최경영 : 고의 중과실 추정.

▶ 김기현 : 네, 기사를 보도하는 것이 무조건 고의 중과실이라고 전제해놓고 아니라고 증명하라 그러니까. 아니, 기자가 뭐 수사권을 가진 것도 아니고 어떤 단서를 가지고서 보도를 하기 시작하는 건데 그 큰 틀에서 방향성이 맞고 구체적 내용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 해서 전부 다 거기다 고의 중과실을 추정해서 벌금을 5배씩 매긴다 그러면 그 기사 보도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지금 조국 사태 같은 것을 보도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지난번에 최순실 그런 사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울산 선거 공작 사건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미 판례에서도 그렇고 선진국 모든 나라에서 그런데요. 큰 틀에서 방향이 맞으면 일부 소소한 내용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공익적 기능의 언론의 기능이다. 그래서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언론 출판의 자유로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마저 이제 없애겠다는 것이 민주당 안입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돼라고 하는, 수사기관이 돼서 수사한 다음에 기사를 보도하라는 건데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명백한 위헌인 것이고요.

▷ 최경영 : 두 번째는요?

▶ 김기현 :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 이래서 뭐 이게 이렇게 해서 허위, 가짜 보도를 했으면 5배까지 배상을 물리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아니, 현행법에 의해서 배상을 물리는 제도가 있는 것인데 그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5배를 물려야 할 근거가 뭐냐. 거기에다가 이 5배를 물리는 것이 매우 추상적인 요건으로 이렇게 법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일종의 사법적, 형사적 그런 책임을 묻는 것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서 명확성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요. 명확하지 않은 뭐 애매모호한 문구를 넣어서 그렇게 5배 징벌을 물리겠다 하는 것은 아예 보도하지 말라고 처음부터 막는 거죠. 권력형 비리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백일하에 드러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단서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거를 추적해들어가는 추적 기사가 나오고 그러면서 고발이 나오고 여기저기서 자료가 수집되고 하는 것인데 처음부터 아예 손도 대지 말라고 하는 것이 5배를 물리겠다는 것. 그래서 이것도 명확하게 위헌이다 하는 것이고요. 열람차단청구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보도가 된 기사 초기에 아예 그냥 처음부터 초기부터 명확하게 입증이 안 되면 보도하지 말라는 건데 아니, 이 3가지가 똑같은 겁니다. 권력형 비리 단서부터 아예 처음부터 막아버리겠다 그런 거니까 뭐 자신들의 비리를 절대로 손대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위헌인 것을 다 들어내야 하는 것인데 그중에서 이제 고의 중과실을 추정하는 조항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민주당 스스로도 이번에 여야 협상 과정에서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그걸 삭제하겠다고 자신들이 먼저 제시를 했고. 그런데 그러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받겠냐고 하기에 그거 안 된다. 아니, 위헌인 것은 5배가 위헌이든 3배가 위헌이든 2배가 위헌이든 위헌인 것은 위헌인 것이지 5배가 위헌인 것은 안 되고 3배 위헌은 괜찮다 그런 제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명확하게 위헌이니까 들어내야 한다, 삭제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밝혔는데요. 어떻든 고의 중과실을 추정하는 것은 민주당 스스로도 이것이 위헌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미 스스로 삭제하겠다고...

▷ 최경영 : 징벌적 손배죄는 그런데 미국에서도 좀 하지 않습니까?

▶ 김기현 : 다시 말씀해주시면요?

▷ 최경영 : 징벌적 손배죄는 미국에서도 좀 하지 않습니까? 민사소송.

▶ 김기현 : 그거는 제도가 법률적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주마다 다 조금씩조금씩 다른데요. 우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사실 이게 법제가 없는 겁니다. 원래 없는 건데 한 10년 전에 기술을 탈취하는 대기업의 횡포에 대해서 처음으로 도입한 것이지만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고요. 미국의 제도는 조금 독특한데 법률의 제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판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미국의 판례는 언론 자유를 매우 엄격하게 보장해줍니다. 아주 폭넓게 보장해주고. 다만 그 폭넓게 보장해 주는 것에서 확실하게 벗어났을 경우에, 많이 벗어났다고 판단될 경우에 그에 대해서 판례에 의해서 배상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언론 자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온 독소를 다 채워놔놓고 그것도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법제하고 이렇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 최경영 :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청구권 이게 좀 다 삭제가 돼야 그래야 합의가 되는 거네요?

▶ 김기현 :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고요. 민주당이 이번에 추진하려고 하는 언론재갈법, 뭐 그중에서 그거를, 재갈을 들어내고 나면 언론중재법의 요소로 담겨져 있는데 그중에서는 우리가 뭐 수용할 수 있는 부분도 일부 상당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다른 논의, 비슷한 논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욕설을 뜻하는 영어 약자 비슷한 걸 남겼잖아요, 김승원.

▶ 김기현 : 뭐 GSGG.

▷ 최경영 : 네, GSGG.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는데 이게 지금 징계를 요구하셨습니다, 국민의힘에서.

▶ 김기현 : 저희 당에서는 징계 요구하지는 않았고요.

▷ 최경영 : 그랬어요?

▶ 김기현 : 네, 정진석 부의장이 징계해야 할 사안 아니냐 그런 개인적 의견을 밝혔죠.

▷ 최경영 : 정진석 부의장이. 그게 어떻게 징계할 사안이라고 보세요?

▶ 김기현 : 글쎄 뭐 참 이게 저희 당이라도 그렇고 남의 당이라도 그렇고 참 이게 징계한다는 것을 자꾸 이렇게 언급하는 게 별로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닌데 좀 품위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 최경영 : 그 정도.

▶ 김기현 : 그분이 전직 판사라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 최경영 : 그렇죠, 그렇죠.

▶ 김기현 :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할까. 저는 좀 기가 막혀서, 참 어이가 없어서 그냥, 그냥 헛웃음이 나옵니다.

▷ 최경영 : 윤희숙 의원 사퇴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김기현 : 저희 당은 여러 차례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고요. 저희 당 입장을 국회의장, 또 민주당 지도부에도 명확하게 밝혔는데 본인의 의지도 확고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자신이 사퇴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도덕적 수준에 대한 일종의 경각심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본인 스스로 자신이 이런 도덕적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더 이상 정치 안 하겠다는 매우 강한 철학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내용을 따져보면 본인의 책임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26년 전엔가 결혼해서 출가를 했다고 하는데 그 후에 살림을 다 따로 살았던 친정아버지, 아버지가 무슨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불법인지 아닌지 논란이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26년 전에 결혼한 딸이 분가해서 따로 살고 있는데 그 책임을 져야 하느냐. 사실은 조금 과도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거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어서 존중을 해야 한다. 그래서 빨리 처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당내에 지금 역선택 방지조항 관련해서는 갈등이 심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원내대표로서는.

▶ 김기현 : 후보의 경선 과정에서는 각 후보마다 자신이 주장하는 것이고요. 민주당의 경우는 뭐 더 극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이게 초기 저희들은 레이스를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며칠 전에 후보 등록을 마치고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단계니까 처음부터 아마 기선제압하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권을 맡아서 처리하기로 했으니까 잘 진행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 최경영 : 선관위의 전권이니까 뭐 원내대표시더라도 뭐라고 말씀은 못하실 것은 같은데 만약에 넣어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상황이?

▶ 김기현 : 저희 당 당헌당규에는 역선택 방지조항을 넣을 수도 있고 넣지 않을 수도 있도록 재량 조항으로 돼 있고요.

▷ 최경영 : 그렇군요.

▶ 김기현 : 네, 민주당은 의무적으로 역선택 방지조항을 넣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역선택 방지조항을 이미 넣어놓고 있고요. 우리 당은 재량 조항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결정하면 당헌당규의 절차상 뭐 위배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 최경영 : 약간 좀 역선택 조항을 넣자는 분위기이신 것 같은데요? 원내대표께서도.

▶ 김기현 : 그거는 아니고요. 거기에 역선택 방지조항을 넣는 것하고 넣지 않는 것이 양쪽 다 장단점이 있죠.

▷ 최경영 : 장단점이 있다?

▶ 김기현 : 네, 그렇게 자칫하면 자신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우리 당 후보를 상대를 지지하는 쪽이 선택하게 되면 그거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어서요. 중도의 확장이 더 얼마나 될 것이냐. 아니다, 역선택이 더 심각하다 뭐 이런 논의의 구조 속에서 서로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옳다 그르다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 최경영 : 지금 두 후보 윤석열, 홍준표 후보 간의 설전은 계속되고 있는데 특히 두테르테, 영아 강 간 살해범을 사형시키겠다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그러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떻게 보면 좀 두테르테식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거기에 관해서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이 두테르테고 귀하는 두테르테 하수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 김기현 : 뭐 각 후보들 사이에서 자신 나름대로 주장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저렇게 언급하는 것 자체가 우습지 않습니까.

▷ 최경영 : 언론중재법 관련해서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합의를 최대한 안에서 기울이면서 하되 이거를 절대 합의를 안 해주겠다 이런 입장은 아니신 거죠, 지금?

▶ 김기현 :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당 선정한 협의체 구성원을 보면 아십니다. 우리는 적절한 수준에서의 합의안을 찾기 위한 사람들을 내세웠는데요. 민주당이 자세를 바꿔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기현 :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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